[문1] 위 글 필자의 견해와 거리가 먼 것은?

(1) 사회에 부패가 만연한 것은 부패에 대한 처벌강도가 약하기 때문이다.
(2) 처벌대상을 일부 직업에 한정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3)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잉 입법 소지가 있다.
(4) 공직사회의 부패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국회보다는 시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낫다.
(5)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은 모든 시민이 서로 감시하는 전체주의 체제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정답] (1) 필자는 법률과 조직이 부족해 부패가 만연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며, 오히려 국민의 사적인 활동에 국가의 형벌권이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고 있다.

[문2] 2016년 9월에 발효될 예정인 ‘김영란법’에 따를 경우, 처벌받는 공직자는? (단, 모두 1년 내 있었던 일로 가정)

ㄱ. 서로에게 4만원상당의 선물을 1번 주고받은 공직자들

ㄴ. 직무관련성이 높은 사람에게서 4만원의 경조사비를 2번 받은 공직자

ㄷ. 직무관련성이 높은 사람에게서 2만원 상당의 식사를 2번 대접받은 공직자

ㄹ. 직무관련성이 높은 사람에게서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1번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ㄴ, ㄹ

[정답] (3) ㄱ, ㄹ
ㄱ. 선물의 상한선은 5만원이나 예외적으로 공무원끼리의 선물은 3만원으로 한도를 정하고 있다.
ㄴ.경조사비의 상한은 1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ㄷ. 이 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1회당 3만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받아야 과태료를 물게 된다.
ㄹ. 가족의 경우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경우에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액수 적용은 공직자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이 경우에도 처벌 대상은 가족이 아니라 공직자 본인이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는다.

최용식 한국경제 경제교육연구소 인턴기자 chys@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