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ABC (7) 기업의 회생 제도
[테셋 공부합시다] 법정관리, 워크아웃 뭐가 다르지?
『법원이 경남기업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렸다. 워크아웃과정에서 오너의 횡령혐의가 드러나 2015년 초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경남기업이 법정관리 절차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경남기업은 2014년 말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채권단에 전환사채의 출자전환과 자금 지원을 요청했지만 채권단 거부로 지난해 3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법정관리, 워크아웃, 회생절차 개시…. 무슨 의미일까. 경기 침체기에 자주 등장하는 기업 회생 관련 용어들이다. 최근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기업회생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회사를 살리는 제도

[테셋 공부합시다] 법정관리, 워크아웃 뭐가 다르지?
회사가 사업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빠질 수 있다. 또 누적손실로 파산상태에 들어가더라도 회사 기술력 등을 감안할 때 당장 청산하는 것보다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나은 경우도 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채권 금융기관들이 회사와 협의해 회사 채무를 줄여 주는 방법으로 회사를 살리는 것을 회사 재건이라고 한다. 회사 재건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회사 회생제도(법정관리)와 회사와 채권 금융기관이 협상을 통해 회사 재건을 모색하는 ‘워크아웃(회사 재무구조 개선작업)’ 등이 있다.

물론 어느 경우이든지 회사를 계속 운영할 때 얻을 수 있는 가치(계속기업가치)가 당장 청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청산가치)보다 커야 재건 절차에 들어간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채권 금융기관에 워크아웃을 먼저 신청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법원의 회생제도를 찾는다. 경남기업도 워크아웃을 통해 회사 재건을 모색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법원에 회사 회생철자 개시를 신청했다.

기업회생(법정관리)

흔히 법정관리로 불리는 기업회생제도는 법원 주도로 회사를 살리는 제도다. 회사 채권자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경영 부실의 책임이 있는 대주주 지분을 소각한 후 신주를 발행해 회사를 새로운 주인에게 넘기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회사 회생 절차는 크게 법원의 회생 가능성 판단- 회생절차개시 결정-회생계획안 마련-제3자 인수의 순으로 진행된다.

우선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해당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청산하는 것보다 더 나은지 존속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 검토한다. 만일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회사 채권자들이 회사 재산을 개별적으로 회수해 가지 못하도록 ‘회사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관리인을 선임해 회생계획안을 만들도록 한다. 회생계획안에는 기존 대주주와 채권자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특히 경영 부실 책임이 대주주에게 있다면 그 대주주 지분을 최소 3분의 1 이상 소각하고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 기존 대주주가 아닌 새 주인에게 매각해야 한다. 그런 내용의 회생계획안에 주주 채권자들이 일정비율 이상 동의하면 법원은 계획안을 인가해 그대로 시행하도록 한다. 물론 주주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회생절차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낭패를 겪는 경우도 생긴다.

법원의 회생절차에 따라 살아난 기업으로는 인도의 마힌드라를 새주인으로 맞이한 쌍용자동차를 들 수 있다. 반면 IT기업인 팬택은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원에 들어오는 기업 회생 신청은 매년 800~900건에 달한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전국 법원의 파산부에 들어온 기업 회생 신청은 900여건, 파산신청은 600건으로 집계됐다.
[테셋 공부합시다] 법정관리, 워크아웃 뭐가 다르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워크아웃은 회사와 회사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회사 재건 협약이다. 보통 재정위기에 처한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에 선택하는 재무구조개선작업을 말한다. 워크아웃 기업 채권단은 기존 대출금의 만기 연장이 물론 필요하면 신규 자금으로 워크아웃 기업에 지원한다. 반면 기업은 정리해고, 대주주의 신규출자 등 자구 노력을 하게 된다.

워크아웃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부실 그룹에 대출했던 210개 대출 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워크아웃협약)’을 체결한 것이 모태다. 워크아웃은 그 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지원을 받아 적극 활용됐다. 그러나 이 법이 2015년 말 연장되지 않아 새해 들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대체할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운영협약’을 만들었으나 일부 금융기관이 이에 동참하지 않아 여전히 효력이 의문시되고 있다.

용어해설

▲부도: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한 기업이 만기일에 예금잔액 부족으로 어음 수표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해산:법인이나 단체가 존속기간 만료, 구성원의 자율적 결의, 파산 등으로 재산을 정리하고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파산: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없는 상태. 기업이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은 기업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골고루 나눠주게 된다.

▲청산:해산을 결정한 법인이나 단체가 재산 관계 등을 정리하는 법인소멸 절차다.

박주병 한경 경제교육연구소장 jbpark@hankyung.com

테샛 경영학 기출문제

[문제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위기에 처한 기업이 사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법원이 지원해 주는 제도는?

(1) 기업회생절차 (2) 워크아웃 (3) 기업재무구조개선 (4) 인수합병 (5) 지주회사제도

[문제 2]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정관리라고도 한다
(2) 기업을 존속시키는 것이 청산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될 때 적용한다
(3)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누구든지 회사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
(4)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대주주 지분을 무상으로 소각한다
(5) 원칙적으로 회사와 채권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문제 3] 법원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대주주에 대해 부실 경영책임을 물어 지분을 80% 무상소각했다. 주식을 소각할 부실 경영 근거는?

(1) 높은 부채비율 (2) 과다한 당기 손실 (3) 자본의 완전 잠식 (4) 매출의 급속한 감소
(5) 낮은 회사 유동성

[정답및 해설]

1. (1) 기업회생절차 또는 기업회생이라고 한다

2. (5) 회사가 채권 금융기관과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재무구조개선협약은 워크아웃이다.

3. (3) 자본이 완전 잠식되면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진다. 즉 회사에서 주주가 주장할 재산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