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논란의 우버택시, 허용해야 할까요](https://img.hankyung.com/photo/201501/AA.9516244.1.jpg)
금지 논란에 휘말린 우버택시는 미국 우버 테크놀로지스(Uber Technologies) 기업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호출 콜택시다. 우버택시는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현재 세계 40여개국 170여개 도시 곳곳에서 활발히 서비스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8월 도입돼 시행 중이다.
우버택시는 간편한 서비스다. 앱을 다운받고 간단한 회원 가입절차 후 목적지만 선택하면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택시와 연결해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존 콜택시와 차별화된 장점을 자랑한다. 또한 일반인도 우버 측에 신청하면 우버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개인차량으로 택시운영을 할 수 있다.

기존 모범택시 정도의 요금으로 이런 모든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우버택시. 하지만 지난해 10월 이른바 ‘우버택시 금지 법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사택시서비스의 불법 운송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현재 우버택시가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관해 ‘반드시 제한해야 한다’와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으로 갈려 많은 논쟁거리가 생겨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버택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버택시를 제한하는 것은 자유로운 상업행위 침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우선 우버택시와 일반택시 모두에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줘야 한다. 경쟁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제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우버택시의 목적은 기존 택시업체를 억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승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이를 단기적인 시각으로 봐 금지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손해가 아닐 수 없다. 규제를 만드는 것은 우버택시와 일반택시의 경쟁 후 결과를 보며 해도 늦지 않다.
경제학자 하이에크는 시장은 자생적 질서며, 경쟁은 지식과 정보를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말을 남겼다.
경제 현실의 복합성을 볼 때 경쟁은 성장 동력이다. 일반 택시업체들은 높아지는 소비자의 기대와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우버택시와 경쟁해야 한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 각 택시업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경쟁을 막는다면 발전은 없다.
선택 또한 소비자들에게 맡겨야 한다. 정부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 택시면허는 택시업계를 위한 면허가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비자를 위한 면허여야 한다. 면허는 진입 장벽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기존 택시업계는 우버의 장점을 보고 배워 소비자들을 우버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기존 서비스가 구태의연하지 않았는지도 반성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좋은 서비스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외면한다. 시장과 소비자는 그래서 냉정하다. 소비자가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그 서비스가 편익을 주고 있다는 방증이다. 새로운 시장의 출현이다. 마차시대를 밀어낸 것은 언뜻 보면 자동차일 수 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마차다. 느리고 더럽고 불편한 마차 자체에 문제가 있었고, 그 빈 틈을 포드의 자동차가 파고든 것이다. 우버가 자동차는 아닐까.
김범수 생글기자(세일고 2년) netchamp@naver.com
/김나연 생글기자(삼성여고 2년) leah030@naver.com
반대 "사고보상 어렵고 안전에도 문제"

첫 번째로 일반택시의 가장 큰 특징은 우버택시와 모범택시보다 비교적 싼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두 번째, 대중교통에서 이용되는 교통카드,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영수증을 통해 손님의 출발 지점부터 도착 지점까지의 거리와 요금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세 번째, 급한 경우 콜택시를 부르면 3분 안에 도착한다. 이 특성은 우버택시와 마찬가지로 빠른 속도로 도착한다는 것을 공통점으로 볼 수 있다.
차이점 역시 존재한다. 우버 택시는 앱을 이용해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주지만, 일반택시는 전화로 택시를 부른다. 우버택시는 운전기사에 대한 정보가 앱에 정확히 기재돼 있다. 마찬가지로 일반택시 또한 차 종류, 휴대폰 번호 등 각종 안전에 대한 정보들이 승객의 휴대폰 문자로 전송된다. 마지막으로 우버택시에 비해 일반택시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회사들이 대부분이어서 비교적 안전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우버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는 서비스다. 현행법 위반이다. 법의 제정이나 개정 없이 무조건 서비스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돈을 받고 렌터카나 자가용을 승객과 연결해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상운송 알선행위가 금지된다”고 쓰여 있다.
둘째, 사고 보상과 관련해 보험사가 거부하면 승객 치료비 보상 등이 불가능하다. 우버택시는 사업적으로는 불법 차량으로 미등록 차량이다. 그래서 보험사는 운전사의 보험료를 제외한 이외의 보험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 일반택시는 영업신고가 된 차량임으로 승객의 보험료까지 받을 수 있다.
셋째, 일반택시는 운전시험 통과 여부와 운전자의 전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우버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 점에서 보면 우버택시 운전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누구도 알 수 없다. 일반택시의 경우 대부분의 면접에서 전과 기록 등 문제가 있는 운전기사를 걸러 배출하지만, 우버택시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이 점에서 보면 우버택시에 대한 위험이 있다고 본다.
또 서울은 이미 택시가 7만대 이상으로 공급 과잉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여기에 우버택시란 택시서비스 업종까지 활성화된다면 택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익과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택시 서비스 업종은 단순한 수송만 지원하므로 부가가치 창출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버택시는 부가가치 창출 없이 택시 서비스업의 이익을 빼앗아 가는 도둑인 셈이다. 게다가 이 택시는 일반택시보다 두 배에 가까운 택시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로울 것이 없다. 그러므로 우버택시의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소득에 따른 세금 부과 문제도 이슈가 될 수 있다.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없다.
김진식 생글기자(김해 장유고 1년) lively.js98@gmail.com
/ 강다은 생글기자(순천강남여고 2년) skt44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