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수 교수와 함께하는 주니어 테샛 입문여행
미국 서부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은행 강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은행 강도가 금고를 털어 가면 고객이 예금한 돈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염려 때문에 예금을 망설여 본 적이 있나요?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에 예금을 하지 않으면 은행은 기업에 대출을 해주지 못하게 되고 경제의 혈액인 돈이 잘 돌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내가 은행에 예금해 놓은 돈은 안전할까요?정부가 예금 지급 보증
오늘날에는 치안이 잘 확립되어 있어서 강도가 은행을 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은행 금고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객의 예금은 매우 안전하게 보장됩니다.
문제는 은행의 실적입니다. 은행도 회사이므로 경영을 잘못하면 파산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출해준 돈을 돌려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대출받은 기업이 불경기를 맞아 문을 닫으면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됩니다. 대출받은 소비자가 일자리를 잃으면 역시 돈을 갚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대출받은 돈을 갚지 못하는 기업이나 소비자가 많아지면 은행도 타격을 입고 예금으 돌려주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서 정부는 예금자 보호 제도를 만들었으니까요. 은행 등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정부가 예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정부가 대신 예금을 지급해주니 고객은 정부를 믿고 예금을 하게 됩니다.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제도에서도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고객이 예금한 돈을 정부가 무한정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무한정 보장해주면 예금자들이 더 좋아할 텐데 왜 그러지 않을까요?
만약 정부가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서 모든 예금을 무한정 보장해준다면 예금자는 구태여 튼튼한 금융회사를 찾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금융회사에 자신의 모든 돈을 맡기려는 욕심이 생길 것입니다. 설령 금융회사가 잘못되어 파산하더라도 정부가 내 돈을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 1인당 이자를 포함해 최고 5000만원까지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예금 보장 한도는 한 사람당, 한 금융회사당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A저축은행에 6000만원, B은행에 3000만원을 예금한 사람의 경우 두 은행이 동시에 파산했다고 생각해볼까요.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원이므로 정부는 A저축은행의 예금에 대해서 5000만원을 보장해줍니다. 그리고 B은행의 예금에 대해서는 원금 3000만원과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모두 보장해줍니다. 즉 이 사람은 A저축은행에 예금한 돈 10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행한 일을 피하려면 한 금융회사에 5000만원 이상 예금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모든 금융상품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조심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가운데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이 보호 대상이며 보통 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대부분의 예금은 당연히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그러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 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예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려는 욕심에 가입하는 금융 상품까지 정부가 보장해줄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목돈 만들어 주는 ‘정기적금’
은행 예금은 크게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저축성 예금은 다시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으로 나뉩니다.
첫째, 요구불 예금(보통 예금)이 있습니다. 언제 쓸지 모르는 돈이지만 막상 집에 보관하려니 분실이나 도난의 염려가 있어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면서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돈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은행이 만든 예금 상품이 요구불 예금입니다. 돈을 맡긴 사람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내주는 조건으로 예금하는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은행과 거래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이런 성격의 예금 통장 하나 갖고 있어서 보통예금이라고도 합니다.
둘째, 정기적금이 있습니다.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려는 목적 외에 이자를 많이 받으려는 사람도 있는데, 많은 이자를 얻으려면 대신에 마음대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해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적금은 매달 조금씩 돈을 입금한 후 약속한 만기가 되면 그동안 적립했던 돈을 한꺼번에 찾는 예금입니다. 적금하는 기간은 1~3년이 일반적입니다.
셋째,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목돈을 갖고 있지만 당분간 쓸 일이 없는 사람은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됩니다.
이 돈을 정해진 기간 동안 은행에 예치하므로 정기예금의 이자율은 당연히 요구불 예금보다 훨씬 높습니다. 최소 1개월에서 5년 정도까지 다양한 만기가 가능하며 만기가 길수록 일반적으로 이자율도 높습니다.
-------------------------------------------------------------------------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Junior TESAT 맛보기 www.tesat.or.kr
문제 밑줄 친 이 제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사례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 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 보 기 >
가. 갑은 A은행 보통예금에 100만원을 예금했다.
나. 을은 B증권사 발행채권 1000만원어치를 매입했다.
다. 병은 C저축은행 정기예금에 3000만원을 예금하였다.
(1) 가 (2) 나 (3) 가, 나 (4) 가, 다 (5) 나, 다
해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가 경영 부실이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을 때 제3자인 예금보험기관이 대신해 예금을 지급해주는 것이다. 1인당 소정의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은행, 보험회사, 저축은행 등이 보호 대상 금융회사이고 예·적금과 원금이 보전되는 신탁 등이 보호 대상 금융상품이다. 증권사에서 발행한 채권은 투자상품으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다. 정답(4)
문제 다음 상황에서 채윤이 1년 후 저축예금 만기에 받을 이자 금액의 합계로 적절한 것은? 채윤은 은행 저축예금에 10만원을 예금하였다. 단, 은행 저축예금의 1년 동안 복리 이자율은 10%이며 6개월 마다 지급된다.
(1) 5000원 (2) 5250원 (3) 1만원 (4) 1만250원 (5) 1만1000원
해설 복리 이자율은 원금에 이자를 더한 원리금에 이자를 계산한다. 10만원 예금액의 복리 이자율이 10%이고 6개월 마다 이자가 지급될 때, 6개월 후 이자는 10만원×10%×(6÷12개월)로 5000원이다. 다시 6개월이 지난 후 이자는 10만5000원×10%×(6÷12개월)로 5250원으로 만기에 받을 총이자는 1만250원이다. 정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