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은행인 공상은행이 이달 말 만기가 돌아오는 30억위안어치의 자산관리(WM) 상품에 대해 원금 상환을 보장해줄 수 없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WM 상품은 최근 중국 경제의 핵심 위험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의 한 형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그림자금융은 은행과 비슷한 신용중개(대출) 기능을 함에도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비은행 금융회사(증권 보험 카드사 등)의 여신상품을 뜻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공상은행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공상은행이 2010년 판매한 30억위안 규모의 WM 상품에 대해 원금 상환 책임을 떠안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상품은 신탁회사 중청신탁이 만든 것으로 공상은행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됐다. 중청신탁은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으로 중국의 한 광산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했지만 이 회사가 자금난에 빠지는 바람에 만기 상환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상은행은 판매사 역할만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상환해줄 의무가 없다. 그러나 장쯔웨이 노무라증권 중국이코노미스트는 “지금까지는 WM 상품 운용사에 문제가 생기면 판매사인 은행이 최종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사태로 WM 상품의 원금 상환 리스크가 부각되면 금융시스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박석중 하이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중국 정부의 기본 방침은 그림자금융의 장점은 살리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런 입장을 유지하는 한 그림자금융 영역에서 연쇄적인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윤 한국경제신문 기자 oasis93@hankyung.com
한국은행에 따르면 그림자금융은 은행과 비슷한 신용중개(대출) 기능을 함에도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비은행 금융회사(증권 보험 카드사 등)의 여신상품을 뜻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공상은행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공상은행이 2010년 판매한 30억위안 규모의 WM 상품에 대해 원금 상환 책임을 떠안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상품은 신탁회사 중청신탁이 만든 것으로 공상은행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됐다. 중청신탁은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으로 중국의 한 광산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했지만 이 회사가 자금난에 빠지는 바람에 만기 상환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상은행은 판매사 역할만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상환해줄 의무가 없다. 그러나 장쯔웨이 노무라증권 중국이코노미스트는 “지금까지는 WM 상품 운용사에 문제가 생기면 판매사인 은행이 최종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사태로 WM 상품의 원금 상환 리스크가 부각되면 금융시스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박석중 하이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중국 정부의 기본 방침은 그림자금융의 장점은 살리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런 입장을 유지하는 한 그림자금융 영역에서 연쇄적인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윤 한국경제신문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