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보장법이 필요하다

지난달 9일 연예인 35명이 서울 강남 소재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패소했다. 소송 이유는 이 성형외과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자신들의 이름과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을 올려서 자신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이었다.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1953년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문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초상권의 성격을 띠지만 재산권적, 상업적 이용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에서 구별된다. 좁은 의미에서는 유명인의 얼굴, 신체에 대한 사진이나 그림, 넓은 의미에서는 성명, 예명, 음성까지 보호한다.

재판부는 “실정법과 확립된 관습법이 없는 상황에서 ‘인정할 필요성’만으로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이나 보호대상,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돼야만 비로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유명인들의 퍼블리시티권 소송은 있어 왔지만, 이 권리를 법률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마다 퍼블리시티권의 적용이 불분명해 비슷한 상황에서도 엇갈린 판결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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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퍼블리시티권의 소송 때문에 재산적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있다. 오픈마켓을 통해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한 상인에게 법무법인이 유명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3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이 상인은 한 달간 2만5000원의 매출을 올린 것 뿐인데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받은 것이다. 이렇게 법무법인들이 퍼블리시티권 소송에 집중하여 합의금을 노리는 바람에 법적 지식이 부족한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요즘 유명인의 사진, 신상정보에 대한 불법 도용이 많아진 만큼, 퍼블리시티권의 보장도 분명히 필요하다. 퍼블리시티권을 보장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강민규 생글기자(대전외고 1년)mingue9279@naver.com

이중언어반·심화영어반의 부작용

YS여고는 지정된 전교등수에 들지 못하면 자습실에 들어가지 못한다. S고에서는 매주 토요일에 심화반 학생들을 모아 특화된 수업을 한다.

YH여고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 수업하기 위해 ‘이중언어반’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어, 영어의 동시 수업은 이루어지지 않음) 10개의 문과반 중 1, 2반이 이중언어반이었다. 매년 영어 듣기평가를 통해 70명의 학생을 선발하는데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다른 과목의 성적도 우수하므로 1, 2반은 곧 우수 반이 된다. 학업에 관련된 상장, 우수한 대입결과, 선생님의 기대와 선호도, 가르치고 싶은 반까지 모두 이중언어반으로부터 시작한다.

이중언어반을 실시하면서 수많은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자,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청의 반발 끝에 올해 이중언어반이 폐지되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중언어반 대신 심화영어를 선택과목으로 수업하는 반, 새로운 심화반이 편성되었다. 계속 이중언어반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잘하는 학생들을 몰아넣기 때문에 학습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므로 서로 경쟁하는 계기를 얻게 되고 좋은 대입결과를 낳는다. 학교는 오직 결과만을 위한 장점을 바라보며 계속 심화반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하나의 장점으로 많은 학생이 부딪히는 단점을 극복할 수 없다. 먼저,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끼리 영어성적을 내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내신에서 불리하며, 심화영어 과목에 대한 수행평가를 챙기기 바빠 다른 주요 과목을 놓칠 때도 있다. 두 번째는 이중언어반을 제외한 다른 반에는 다양한 성적대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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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이 골고루 배치되지 못해 반 분위기를 이끌 학생들이 몇 없다. 쉬는 시간에 공부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반은 수업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고 한다. 세 번째는 일반학생들은 심화반에 들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빠져 공부하고 싶은 의욕이 꺾일 수도 있다.

심화영어 선택과목으로 수업하는 반도 모자라 이번 2014학년도에는 과학 중점학교로 선발되어 1학년부터 과학 중점반이 만들어진다. 그럼 아무 반에도 속하지 못한 아이들은 무슨 의미일까? 모든 학생을 위한 학교가 아닌 특정한 학생들을 위한 학교는 있어선 안 되며 없어져야 한다.

박혜진 생글기자(용화여고 2년)gpwls7625@nate.com

달라진 한국영화의 위상!

한국 영화 시장이 세계 7위권의 영화 시장으로 발돋움하면서 한국영화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가는 추세이다. 2013년 영화 관객이 2억명을 돌파했다. 2억 관객 시대를 여는 데는 한국 영화가 큰 역할을 했다.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우리나라 영화는 8편이나 된다. 괴물, 도둑들, 7번방의 선물, 광해, 왕이 된 남자, 왕의 남자, 태극기 휘날리며, 해운대, 실미도.

최근 가장 흥행하고 있는 영화 ‘변호인’도 곧 100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 영화가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성공 비결은 스크린쿼터 제도 폐지였다. 이 제도는 1년에 일정한 일수 이상 국산 영화를 상영하도록 했다. 외국 영화로부터 보호하자는 게 이 제도의 목적이었다. 1981년 최대 165일까지 의무적으로 국산 영화를 틀어야 했다.

2006년 변화가 찾아왔다. 의무 상영일수가 73일로 축소됐다. 많은 영화배우들이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면 한국영화가 다 죽는다”며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 우리가 알 만한 영화인들이 모두 거리로 나와 삭발하기도 했다. 개방하면 죽는다는 게 이들의 논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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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한국 영화는 질적으로 성장했다. 영화관이 멀티플렉스로 바뀌었고, 대기업의 투자도 늘었다. 개방하면 죽을 것이라는 구호와는 반대였다. 좋은 시나리오가 쏟아졌고, 작품성도 나아졌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영화 등 여가시간도 늘었다. 해외로 수출되는 영화도 증가하고 있다. 단편영화나 소규모 독립영화의 성장이 소외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투자와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영화 산업이 한국 경제를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올해 개봉될 많은 영화들만 봐도 기대가 된다.

이민경 생글기자(경명여고 1년)rm312@naver.com

테러에 떨고 있는 소치 동계올림픽

오는 2월7일 개막하는 러시아 소치 올림픽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러시아 정부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 개최 도시 소치 인근에서 테러가 잇따라 발생했고 교전 상황으로 악화됐기 때문이다.

작년 10월 소치에서 100㎞ 정도 떨어진 도시 볼고그라드에서 일어난 버스 자살 폭탄 테러를 시작으로 연이어 테러가 일어났다.

미국 CNN방송 등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연방보안국(FSB)과 내무부 소속 특수부대원들이 다게스탄 하사뷰르톱스크 지역 카를라뉴르트 마을에서 이슬람 반군과 총격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반군 4명과 보안군 3명이 숨졌다. 테러 대비를 위해 군부대가 동원됐고 소치에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방문객은 검문을 받아야 한다. 상품이나 식료품 같은 것들도 통제받다 보니 최근 몇 주간 생필품 가격이 급등했다. 주민들이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다른 지역에 살고 싶다고 할 정도로 소치는 삼엄한 경계하에 있다.

이러한 철통 같은 보안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몇 달 새 발생한 연쇄 테러의 배후로 체첸 이슬람 반군 지도자 도쿠 우마로프가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7월, 소치 올림픽이 이슬람 조상의 뼈 위에서 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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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해하겠다고 할 정도로 이번 올림픽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러시아군에 남편을 잃은 체첸 출신 여인들이 주축이 된 자살테러 조직 ‘검은 과부’도 소치 올림픽 안전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들 조직이 경비가 삼엄한 올림픽 관련 시설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목표인 ‘소프트 타깃’을 노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러시아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

조민석 생글기자(한일고 1년)cw0349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