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수능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능 마무리를 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을 봐야 하는 1, 2학년 학생들은 논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수시 1차 논술의 경우 여름방학 동안 논술을 준비한 후 시험을 볼 수 있지만 수시 2차 논술의 경우 수능이 끝난 후 바로 논술고사를 치르게 되므로 평소에 논술을 준비해 놓아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능은 언제나 목요일에 진행되는데, 2일 후인 토요일, 일요일에 많은 대학들의 2차 논술 시험이 진행됩니다. 이번에도 11월10일 토요일과 11월11일 일요일에는 성균관대, 서강대, 중앙대, 경희대, 숭실대, 단국대의 시험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짧게나마 11월10일 토요일 진행될 성균관대 문제 일부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학생 글의 평가기준은 대학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평가 점수는 제 개인적인 판단임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원하고 싶은 대학의 최신 기출 문제를 작성하여 페이지 하단에 있는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한 주에 한 명 혹은 두 명의 학생의 글을 채점하고 첨삭해 드리고 관련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물리적인 여건상 많은 학생들의 글을 첨삭해드릴 수 없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2009학년도 성균관대 모의 논술
가 법관의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을 위해서건 시민사회를 위해서건 어떤 다른 선(善)을 조장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일 수 없다. 도리어 그것은 언제나 범죄자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과하여지는 것이어야 한다. 형벌은 일종의 정언명령*이다. 공리론이 형벌관념 속에 뱀처럼 기어들어와 형벌이 약속해 줄 수 있는 어떤 유익을 통해 이 정언명령을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마치 ‘전체 백성이 죽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나으니라’고 한 바리새인의 말에 따라 그 정도를 완화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경계하고 방어할지어다! 왜냐하면 정의가 몰락한다면 인간은 더 이상 이 땅 위에 살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시민사회가 그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해체된다 하더라도(예컨대 한 섬에 사는 백성들이 그 섬을 해체하고 다른 세상으로 흩어지기를 결의한 경우처럼) 감옥에 남아 있는 마지막 한 사람의 살인자만은 미리 처형하고 나와야 한다. 이로써 모든 사람은 자신의 범행이 어떤 값을 치러야 할까를 경험하게 되고, 이 처형을 하지 않음으로써 피 흘린 죄가 전체 백성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처형을 하지 않은 백성도 정의에 대한 공공연한 침해에의 동참자들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언명령: 무조건적 명령
나 국가의 목적은 모든 시민 상호 간의 자유보장, 다시 말해 각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으며, 권리에 대한 침해로부터 안전한 상태를 달성하는 데 있다. 따라서 모든 권리 침해는 시민 공동체의 본질적 목적과 모순되며, 그 때문에 국가 내에서 어떠한 권리 침해도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은 그 목적에 따른 필연적인 요청이다. 그 결과 국가의 임무는 그러한 침해를 완전히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내는 데 있다. <중략>
국가는 인간의 그러한 욕구 능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만 하며, 그로써 시민으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어떤 범법행위도 저지르지 않도록 결정하게 해야 한다. 인간은 자신이 선호하는 일정한 쾌락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자신의 본능에 반하는 것으로서의 불쾌나 고통으로부터는 달아나려는 존재이다. 그 때문에 인간은 더 큰 쾌락을 얻을 수 있을 때에만 상대적으로 경미한 쾌락을 거부하며, 그 큰 고통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약한 불쾌는 감수한다. 따라서 일정한 행위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겪게 될 불쾌보다 그 욕구를 충족시킬 때, 즉 법을 위반했을 때 뒤따르는 해악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을 모든 시민들이 확실히 인식한다면, 범법 행위는 저질러지지 않을 것이다.
다 영국의 경우, 특별히 가증스럽다고 여겨지는 범죄가 사람에 의해 저질러졌을 때는 태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를테면 여자가 부도덕한 방법으로 벌어오는 소득으로 살아가거나 여자를 폭행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태형을 명하는 판사들은 판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뚜렷한 만족감을 과시한다. 그들은 그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잔인한 본능의 배출일 뿐이다.
최근에 런던 《타임스 The Times》지에 한 성직자가 보내온 편지가 실렸는데, 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을 때는 교도소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이 형벌을 가할 수 없다는 규정에 대해 몹시 유감스러워하는 내용이었다. 이 훌륭한 기독교 목사는 자신이 ‘피에 굶주렸거나 특별히 앙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공언한 다음 이렇게 주장한다. “타인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람은 본인의 건강 상태가 어떠하든 자기행위의 결과를 철저히 감수해야 한다.”
범죄에 대해 분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가혹한 처벌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게끔 만든다. 그러나 벌을 가하는 사람들에게 쾌감을 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범죄를 막는 것이 목적이라면 보다 과학적인 태도가 바람직하다. 모든 폭력과 잔인성은 그 답례로 다시 폭력과 잔인성을 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반드시 직접 보복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가혹하고 잔인한 형태로 말이다. 맹목적인 분노 상태에서는 이 어려운 문제를 바람직하게 다룰 수 없다. 육체적 형벌을 지지하는 모든 주장들이 과학적 이해가 아니라 분노에 근원을 두고 있다. 인간이 보다 과학적으로 변하면 그런 야만적인 관행은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을 것이다.
라 그들이 앗아간 것은 피해자의 목숨만이 아니다. 피해자는 탁월한 과학자일 수도 있었다. 피해자는 천부적인 예술가일 수도 있었다. 피해자는 위대한 정치인일 수도 있었다. 피해자는 어쨌든 누군가는 될 수 있었다. 피해자에게는 인생이 있었을 테니까. 그 가능성을 빼앗긴 것이다. 피해자는 기뻐하고 슬퍼하고 또 사랑하며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빼앗긴 것은 바로 삶이다. 피해자만이 삶을 빼앗긴 것은 아니다. 유족들은 그날의 피해를 막지 못한 것을 자책하며 살 수밖에 없다. 살아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더 잘해주지 못한 회한에서 벗어날 수 없다. 피해자의 친지들, 친구들, 동료들 또한 깊은 정신적 외상을 입게 된다. 어디 그뿐이랴. 사회는 어떤가.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서로를 불신하게 된다. 함부로 다니지도 못한다. 사회 전체에 평화도 믿음도 자유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는 이렇게 모든 것을 파괴하는 야만이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로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우리들이 과연 그들과 이 땅에서 한 하늘을 이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들이 세 끼 밥을 먹고 잠을 잘 곳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아낼 수 있을까. 그들이 언젠가는 다시 사회로 돌아와 우리와 같이 거리를 활보하고 우리와 마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있을까. 또 언젠가는 그들이 비슷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고 그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들을 우리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지 않고도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을까. 그들의 존재 자체를 지우지 않고서 그들을 기억 밖으로 쫓아버릴 수 있을까. 타인의 생명을 앗아간 그들이 자신의 생명 말고 무엇으로 속죄할 수 있을까. 죽였으니 죽어야 하고, 죽어야 하니 죽이는 것이 불가피한 것 아닐까.
<문제 1> 아래 4개의 제시문들은 형벌의 의의와 목적에 관한 상이한 입장을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 위 문제의 학생 답안
제시문 가, 라는 범죄에 대한 처벌로 형벌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시문 가는 형벌을 원리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범죄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죗값을 치르는 건 당연하다고 말한다. 제시문 라는 정서적인 입장에서 범죄는 피해자는 물론 주변인들의 삶까지 망가뜨린다 하여 범죄자를 가혹한 형벌로써 다스리지 않는다면, 사회안정을 도모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에 반해 제시문 나, 다에서는 범죄를 막을 수 있을 때만 형벌은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나는 인간은 쾌락을 좇지만 만일 법을 어겼을시 겪을 해악이 더 크다는 걸 안다면 범죄는 행해지지 않을 거라 한다. 형벌은 사전예방이 목적인 것이다. 제시문 다 또한 이와 같은 생각이며 보복성이 짙은 가혹한 처벌은 처벌하는 자의 쾌감을 만족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물음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해야
▧ 평가기준 및 점수
▧ 해설
- 제시문에 대한 내용은 문제의 요구조건에 따라 다르게 쓸 수 있어야 한다.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아래 4개의 제시문들은 형벌의 의의와 목적에 관한 상이한 입장을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의 내용을 요약하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문제에서는 주제에 맞게 제시문들을 두 개의 입장으로 분류한 후 각 입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해 달라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이미 알려 준 것처럼 입장은 상이, 즉 서로 다른 입장이 2개가 있는 것이군요. 그리고 각각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써야 할까요? 먼저 전체 주제가 무엇인지 쓰고, 각각의 입장이 무엇인지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를 쓰면 되겠지요. 그리고 각각의 입장에 해당하는 제시문들을 요약하면 될까요?
많은 학생들이 쉽게 오해하고 틀리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제와 입장은 잘 쓰지만, 제시문을 “요약”하는 데에서 그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시문 각각에 대한 정보는 담아야 합니다. 제시문에 대한 내용은 언급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제시문을 단순 요약하라는 것은 아니랍니다.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제시문을 단순히 나열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제시문이 어떻게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쓰는 것입니다. 주어진 제시문들에서 어떻게 입장을 도출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야 하나의 완결된 글이 된답니다.
학생의 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모두 세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어와 단어가 모이면 문장이 되고, 문장과 문장이 모이면 단락이 되지요. 단어와 단어가 모이는 방법을 문법이라고 하며, 논설문의 경우 문장과 문장이 결합하는 방법은 주장과 근거, 중심문장과 부연문장이라는 것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알 만한 사실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이 쓴 첫 번째 단락 중 주장에 해당하는 것은 ①번 문장일 것입니다. ②, ③번 문장은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혹은 ①번 문장이 중심문장이라면 ②, ③번 문장은 중심문장을 뒷받침하는 부연문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이 글에서 잘 드러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완성된 단락, 완성된 글이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 것일까요? 아마도 이 학생은 제시문을 읽고 각각의 입장과 주제를 찾아냈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찾아낸 주제를 쓰고, 입장을 쓴 후 제시문을 단순하게 서술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글을 쓸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글쓰기의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 깨져 버린 것이지요. 글쓰기의 목적은 의사소통이라고 했습니다. 의사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 간의 약속이 필요하답니다. 논설문의 경우 주장과 근거의 형태로 글을 쓰고 그러한 방식의 글을 읽는다는 것이 약속이랍니다. 하지만 이 학생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지요. 만약 약속을 지켜 글을 쓴다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① 제시문 가, 라는 범죄에 대한 처벌로 형벌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장)
② 제시문 가는 형벌을 원리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범죄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죗값을 치르는 건 당연하다고 말한다. (근거??)
☞ 제시문 가는 형벌이란 범죄자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마땅한 처벌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죗값에 따라 반드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③ 제시문 라는 정서적인 입장에서 범죄는 피해자는 물론 주변인들의 삶까지 망가뜨린다 하여 범죄자를 가혹한 형벌로써 다스리지 않는다면, 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어렵다고 한다. (근거??)
☞ 제시문 라는 범죄는 피해자는 물론 주변인들의 삶까지 망가뜨리므로 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범죄자를 가혹하게 형벌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물음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해야 한다.
게다가 문제에서는 분명하게 형벌의 의의와 목적에 대한 각각의 상이한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범죄에 대한 처벌로 형벌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범죄를 막을 수 있을 때만 형벌은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형벌의 의의와 목적에 대해 어떻게 다른 입장인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을 읽어본다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예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각각의 주장이, 중심문장이 대립을 이루고 있지 않음은 아쉬운 부분이지요.
“제시문 가, 라는 형벌을 처벌의 의미로 보며, 나와 다는 예방의 의미로 본다”, “제시문 가와 라는 형벌이 범죄에 대한 대가의 목적으로 시행된다고 보는 반면, 나와 다는 또 다른 범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고 본다”등과 같이 써야 각각의 입장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균관대는 분량 제한이 없지요. 분량 제한이 없으면 학생들은 좋아하지만, 분량 제한이 없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점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량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글을 얼마나 쓸지 모르게 되고, 글의 분량을 계산하지 못하게 되면 주어진 시간 안에 좋은 글을 쓰기 어렵게 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 다른 대학들은 분량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스로 시간에 맞게 글을 쓰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학생들이 스스로 시간과 분량을 생각하면서 써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 성균관대 논술을 보는 학생들은 1번 문제에서 4번 문제로 갈수록 분량을 적게 쓰고는 합니다. 1번 문제는 단순 요약에 가깝기 때문에 제시문을 열심히 요약하는 것이지요. 게다가 제시문이 6개나 나오기 때문에 이를 무턱대고 요약하다가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2번을 쓰고 난 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수능 보기 한 달 전 정도는 답안을 작성하는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도 악재로 작용한답니다. 그러니 시간은 없고 문제는 뒤로 갈수록 어려운데 답안의 내용이 적어지는 것이지요. 문제는 난이도와 변별력은 ‘역순’으로 나타난다는 점이지요.
따라서 요즈음의 논술이 2000자 내외로 쓴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문제가 4개라도 2000자 정도이니 각각의 문제당 500~600자 내외로 쓴다고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 예시답안
위의 제시문들은 범죄에 대한 처벌로 형벌을 볼 것인가 아니면 예방으로 형벌을 볼 것인지에 대한 상반된 입장으로 나뉠 수 있다. 이 중 제시문 가와 라는 범죄에 대한 처벌로 형벌을 바라보고 있다. 제시문 가는 범죄에 대한 처벌과 응보, 즉 죗값으로서의 형벌을 주장한다. 또한 제시문 라는 범죄자는 피해자는 물론 주변인들의 삶까지 망가뜨리므로 그에 대한 반드시 이뤄져야 할 대가로 형벌을 바라보고 있다.
그에 반해 제시문 나, 다에서는 범죄에 대한 예방으로 형벌을 바라보고 있다. 제시문 나는 인간은 누구나 고통을 피하려 하고 쾌락을 좇기 때문에 고통이 큰 형벌이 주어진다면 범죄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즉, 형벌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예방책인 것이다. 제시문 다 또한 보복성이 짙은 가혹한 처벌은 처벌하는 자의 쾌감을 만족시킬 뿐 어떤 효용도 없으므로 사회를 위해서는 형벌은 예방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강현정 S논술 선임 연구원 basekanggu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