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정치권에서 제기된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을 반대했다. 김 위원장은 1일 63빌딩에서 열린 상장회사협의회 초청강연에서 “출총제는 글로벌 경영환경과 개별 기업의 특성이 감안되지 않은 아날로그 방식의 획일적인 것”이라고 규정했다. -2월2일 한국경제신문
☞ 대기업 규제와 출총제
하나 혹은 소수의 기업이 시장가격을 지배하는 독점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독점기업은 이익 극대화를 위해 가격과 공급 수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독점을 규제하고 기업들의 담합이나 불공정행위를 처벌하는 건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 시장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독점기업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이 바로 공정거래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독점규제 외에 또 다른 규제 조항을 담고 있다.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대기업 규제가 그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이 일정 규모(현재는 5조원)인 기업을 매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 집단에 속한 기업들에 대해선 △상호출자의 금지 △상호 채무보증 제한 △기업결합 및 지주회사 설립 제한 △계열 금융사가 가진 계열회사 지분의 의결권 제한 △주식소유 현황 신고 의무화 등 여러 규제를 가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도 이 가운데 하나였다. 출총제는 말 그대로 다른 기업에 자본을 대거나,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투자(출자)를 일정한 한도(총액한도) 내에서 규제하는 것이다. 출자가 규제되는 대상 기업은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며, 출자한도는 순자산의 40%였다. 다시 말해 대규모 기업집단(그룹) 계열사는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액의 40%를 초과해 국내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없었던 것이다.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는다는 이유로 1986년 처음 도입됐다가 1997년 폐지됐다. 그후 1999년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부활, 2002년 4월 다시 시행됐다가 2009년 3월 또다시 폐지됐다. 그 와중에 출자한도는 순자산의 40%에서 25%로 줄어들기도 했다.
출총제가 이처럼 우여곡절을 겪은 것은 대기업들의 경영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출총제를 도입한 이유는 대기업이 또다른 업종의 회사를 만든 다음 그룹 계열사들이 대규모로 지원하게 되면 그룹들이 너무 많은 회사를 만들게 되고, 또 국가경제를 독점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또 그룹 계열사들이 서로 빚보증으로 엮여 있어 한 계열사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이게 전체 그룹의 부실로 이어지고, 이는 나라경제 위기로 연결될 수 있어 이런 사태를 미리 막아보자는 의도였다.
하지만 출총제가 시행된 지 25년이 지나면서 대기업들의 경영엔 큰 변화가 있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대기업이 이젠 무분별한 계열사 늘리기보다는 수익성을 중시한 투자 관행이 정착됐으며, 부채비율도 크게 낮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들의 출자를 계속 규제하는 건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꺾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부활된 출총제가 다시 폐지된 건 이 때문이다. 출총제가 사라짐으로써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삼성 현대차 등 55개 기업집단(계열사 수로는 총 1554개)은 기업 전략과 시장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국내 기업에 출자할 수 있게 됐다.
출총제 부활은 민주통합당이 10대 재벌의 경우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출총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출총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언급함에 따라 4월 국회의원 총선에서 이슈가 될 조짐이다.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할수록 경제는 성장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장기간 이어진 것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정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의 투자를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일부 대기업이 서민업종에 진출한다는 이유로 대기업들의 투자 자체를 가로막는 것은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는 격이 될 수 있다.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는 회사가 2만 곳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1만9576개로 전년 말보다 5.3% 늘었다.
- 2월2일 연합뉴스
☞ 외부감사와 경영 투명성 주식회사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시장경제 체제의 대표적인 기업형태이다. 주식회사 제도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주의 유한책임 △자본의 증권화 등이 특징이다. 주식회사를 이끌어가는 3대 기관으론 △주주총회 △이사 및 이사회 △감사 등을 꼽을 수 있다. 주주총회가 한 나라의 입법부라면 이사회는 행정부, 감사는 사법부로 비유할 수 있다.
주주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이사·감사·청산인의 선임과 해임 △임원 보수의 결정 △결산 서류의 승인 △합병 △정관의 변경 △영업권의 양도 △자본의 감소(감자) △회사의 해산 등 경영에 아주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최종 결정하는 일을 한다. 이사회는 주주들의 위임에 따라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상설기관이다. 주주가 주인이라면 이사(회)는 대리인인 셈이다.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권 △회사의 중요 자산 처분 및 양도 △주주총회의 소집 △대표이사의 선임 △사채나 신주의 발행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감사는 이사의 업무집행과 회계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의 상설기관이다. 주식회사의 감사는 매년 이사회가 작성하는 회계 보고서에 잘못은 없는지, 부정행위는 없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외부감사(external auditing)는 내부의 감사인이 아니라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하는 주식회사의 회계감사를 뜻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은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이고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수 300명 이상 △상장사나 상장 예정법인은 반드시 외부감사로부터 감사를 받아 보고서를 금융감독원 등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내부감사가 의무화돼 있는데도 외부감사를 실시토록 한 것은 내부감사인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내부 감사인은 회사에 속해 있기 때문에 회사 이사회나 주주들과 이해관계가 깊다. 그래서 회계부정이나 부정행위를 알고도 눈감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회사와 이해관련이 없는 3자인 외부 감사인(전문 회계사)에게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도록 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도 도모하자는 게 외부감사 제도이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지난해 2768곳이 늘었고 기준 미달로 1790곳이 줄어 978곳이 순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