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긴급조치권은 불공정 거래를 막는 수단

증시 ‘작전’과 긴급조치권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증시 ‘작전’과 긴급조치권 & 지급 준비율
금융당국이 이상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선거 및 북한 관련 테마주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긴급조치권’을 발동하고 특별조사반을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테마주 및 악성 루머에 대한 금융당국 대응 방안’을 마련, 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선 테마주 및 악성 루머 유포자를 신속하게 제재하기 위해 증권선물위원장이 긴급조치권을 발동하도록 했다. -1월 9일자 한국경제신문

☞ 증권시장은 흔히 ‘자본주의의 꽃’으로 불리지만 때론 투기와 한탕을 겨냥한 불공정 거래가 행해지기도 한다. 그래서 증권거래소를 운영하는 한국거래소(KRX)는 건전한 증권시장 육성과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평소 세심히 시장을 감시하고 관찰한다.

증시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크게 △내부자거래(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주가조작) △부정거래로 나눌 수 있다. 내부자거래는 회사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회계법인 같은 대리인 등이 업무 등과 관련,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이용해 당해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다. 예를 들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거나 해외 광산 매입 등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이득을 얻기 위해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여기에 해당한다.

시세조종은 유가증권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조작된 시세를 공정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다. 시세조종엔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미리 짜고 자기가 주식을 파는(사는) 시간에 타인이 같은 가격으로 사는(파는) 행위(통정매매)와 △ 실제로는 사고팔 의사가 없으면서도 당사자 간에 모의해 겉으로만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 거래(가장매매)가 포함된다. 가령 투자자 A와 B가 C 주식의 주가를 올리거나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A가 판 주식을 B가 사들이고, 또 B가 이를 다시 팔면 A가 사들이는 식이다.

부정거래(사기적 행위)는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다. 최근 증시에 유포된 중국군이 북한에 진주했다는 소문이 한 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규정에 불공정거래의 유형을 △특정 매수·매도 호가를 계속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제출해 주가를 상승·하락시키거나 고정·안정을 초래하는 행위 △시세(주가)를 상승·하락 또는 고정·안정시킨 후 대량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등으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평소 시장을 감시하다가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즉각 심리에 들어간다. 심리는 이상거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목의 거래나 그 주문 또는 호가 등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심리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불공정거래에 관여한 회원 증권사에 대해선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한다. 금융위는 해당 투자자를 고발하거나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통보한다.

하지만 이처럼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는 데는 보통 4개월 이상이 걸린다. 그래서 불공정거래가 성행한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의 질서를 긴급하게 바로 잡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긴급조치권은 한국거래소의 심리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증권시장 감시 책임이 있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곧바로 검찰에 루머 유포자나 주가조종세력을 고발 또는 통보하는 제도다. 그만큼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긴급조치권을 둔 건 증권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줄여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신뢰가 높아야 투자자들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증시에선 선거와 북한 관련 테마주들이 각종 뜬 소문을 타고 전례없는 급등락세를 보이고 있다. 증권당국은 대박을 노리는 한탕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떨어뜨리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뜬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이 한국은행에 맡겨야 하는 지급준비금을 늘려 급격한 통화팽창기에 유동성을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2012년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에서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 수단으로서 지급준비금 제도의 활용 가능성과 운용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2011년 12월29일자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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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고객에게 줄 돈을 쌓아둬야 하는 비율

지급 준비율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증시 ‘작전’과 긴급조치권 & 지급 준비율
☞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이 돈을 대출 등에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높은데 이 차이가 은행의 수익이다. 하지만 은행이 유치한 예금 전액을 대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고객들이 예금 반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즉각 응해 돈을 내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객의 예금 인출 요구에 대비해 은행 금고에 남겨놓거나(시재금) 중앙은행에 예치해놓은 자금을 지급준비금이라고 한다. 지급준비율은 예금 중에서 지급준비금으로 갖고 있는 자금의 비율을 말한다. 법정 지급준비율은 예금 가운데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쌓아둬야 하는 비율이다.

지급준비율 제도는 본래 예금 고객에게 지급할 돈을 준비한다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도입됐으나 지금은 금융정책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 조절함으로써 시중 자금 수위를 조절할 수 있어서다. 즉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중앙은행에 적립해야 할 돈이 많아져 시중 자금이 줄어들고 낮추면 그 반대 현상이 빚어진다. 예를 들어 법정지급준비율이 10%라고 하자. A은행에 1억원의 예금이 들어오면 이 은행은 1000만원을 지급준비금으로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나머지 9000만원을 B에게 대출한다. B는 9000만원을 다시 상거래 대금으로 C에게 지급하고 C는 거래하는 D은행에 이를 예금한다. 그러면 D은행은 9000만원 중 900만원을 지급준비금으로 쌓아두고 다시 8100만원을 대출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1억원의 예금은 총 10억원의 통화를 창출하는데 이를 신용창출이라고 한다. 지급준비율이 낮으면 은행에 의해 추가로 창출되는 통화가 많아지고, 높으면 추가 창출 통화가 줄어든다.

지급준비율은 중앙은행이 결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다. 한국은행은 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 지급준비율을 정한다. 경기가 나쁘면 지급준비율을 낮춰 시중 통화량을 늘리고, 반대로 경기가 좋으면 지급준비율을 높여 통화량을 줄인다. 일반적으로 통화량이 늘면 경기부양 효과가, 통화량이 줄어들면 인플레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급준비율은 예금 종류에 따라 다른데 현재 요구불 예금과 수시입출금식 예금은 7%,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은 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