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측 “시의회 월권행위 규제할 법령 개정 시급”
서울시의회 측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구체화 한것”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싸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차례 충돌을 벌였던 서울시의회가 이번에는 뉴타운 사업까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뉴타운 사업이 선거용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었다"며 "추진된 지 7~8년이 지났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시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뉴타운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치러진 6 · 2 지방선거 결과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된 서울시의회가 이후 한나라당 소속 오 시장과 갈등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서울시가 포함시키지 않은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을 추가한 예산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시의회의 예산 무단 증액은 지방자치법을 어겼다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시의회의 예산안 의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와중에 이번에는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까지 서울시와 시의회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서울시는 뉴타운 지정은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시의회가 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시의회는 시의 대형 사업이 삐걱거리고 있으니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이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맞서고 있다.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는 서울시와 시의회 간 분쟁을 둘러싼 논란을 알아본다.
⊙ 서울시 측, "시의회의 월권행위를 규제할 법령 개정 시급하다"
허 의장의 뉴타운 재검토 발언이 나온 직후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현행 도시재정비촉진 및 지정 특별법 제5조에 따르면 서울 뉴타운 사업 지정은 서울시장에게 권한이 있다"며 시의회가 스스로 집행부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을 추가해 통과시킨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월권을 했다며 무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가 시의 핵심사업인 서해뱃길, 한강예술섬 등 197건 3966억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무상급식,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등 75건 3708억원을 증액한 예산을 지난해 말 통과시키자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예산에 동의할 수 없어 신설 증액된 예산은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시의회의 무상급식 예산 편성은 '지방의회는 지자체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제 127조3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시의회의 법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바로 해당 예산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 서울시의회 측,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허 의장은 "주택은 투기 대상이 아닌 주거용으로 돌아가야 하고,사업이 지지부진한 채 주민 갈등과 손해만 유발하는 뉴타운도 빨리 답을 찾아야 한다"며 뉴타운 사업 재검토 의사를 밝힌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필요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의 실상과 원인을 샅샅이 파악한 뒤 전문가 의견을 들어 해답을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허 의장은 "오 시장이 시의회의 예산처리 등에 불만을 품고 시정협의 중단을 선언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행위로 비치고 있다"며 "오 시장은 의회에 출석해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필요한 정책이나 조례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해뱃길 등 시의 주요 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이 '보복성'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원들에게 지역 챙기기나 보복성으로 보이는 일은 하지 말자고 당부했고 의원들도 스스로 원칙을 갖고 예산을 심의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의회 측은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고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일"이었다며 지방자치법 이상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관련 법령 정비 통해 명백한 기준 서둘러 마련해야
지방자치만큼 법과 정치가 정면으로 충돌하기 쉬운 분야도 없다.
물론 중앙 정치무대에서도 법과 정치가 종종 충돌하지만 지난 6 · 2 지방선거로 여소야대가 된 서울을 비롯한 몇몇 지자체에서는 이런 일이 이제는 상시화되고 있다.
문제는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단체장과 다른 당 소속 의원들이 지방의회의 다수를 대거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데 있다.
그러다 보니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의견충돌이 생길 경우 전례도 거의 없고 각종 법령해석에도 이견이 잦아 다툼이 끊임 없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 이번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관련 예산만 해도 해당 예산을 서울시장 동의 없이 신설한 것은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당 예산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자치부는 무상급식 예산 집행과 관련한 서울시의 질의에 대해 "예산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사항이므로 지방의회가 의결한 세출예산을 단순히 집행하지 않는 것만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하여 주민의 복리증진 등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안별로 사법부에서 위법성 여부를 별도 판단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급식 예산 집행 여부는 서울시장의 권한이지만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시장이 사례별로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애매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결국 단체장과 의회 간 권한쟁의가 벌어졌을 경우 관련법 위반행위의 효력, 불복절차,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 등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모호함이 없도록 하루 속히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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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월 5일자 보도기사>
서울시가 시의회 민주당 측이 재의결한 '무상급식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무효 소송을 내기로 해 무상급식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법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지난해 12월30일 재의결한 무상급식 조례 공포를 거부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재의결한 조례를 이송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지난 4일로 공포 시한이 끝났다.
시의회 민주당 측은 무상급식 조례안을 지난해 12월1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했으나 서울시가 곧바로 재의를 요구하자 12월30일 재의결했다.
시의회는 서울시가 조례를 공포하지 않음에 따라 내부 검토를 거쳐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께 허광태 의장 명의로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하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등을 낼 계획이다.
무상급식 조례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 79명 전원과 교육위원 등 86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 · 중 · 고등학교,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내년,중학교는 2012년 우선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조례가 시교육감의 급식 의무를 시장에게 행정적 · 재정적으로 강제하고자 다수 위법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고,오세훈 시장은 시의회의 조례안 의결에 반발해 12월2일 시정질문을 포함해 시정협의를 전면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와 같은 날 시의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도 무상급식 695억원,학교시설 개선 248억원,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00억원 등 시의 동의 없이 증액 · 신설된 부분이 원인 무효라며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측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구체화 한것”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싸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차례 충돌을 벌였던 서울시의회가 이번에는 뉴타운 사업까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뉴타운 사업이 선거용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었다"며 "추진된 지 7~8년이 지났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시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뉴타운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치러진 6 · 2 지방선거 결과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된 서울시의회가 이후 한나라당 소속 오 시장과 갈등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서울시가 포함시키지 않은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을 추가한 예산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시의회의 예산 무단 증액은 지방자치법을 어겼다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시의회의 예산안 의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와중에 이번에는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까지 서울시와 시의회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서울시는 뉴타운 지정은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시의회가 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시의회는 시의 대형 사업이 삐걱거리고 있으니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이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맞서고 있다.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는 서울시와 시의회 간 분쟁을 둘러싼 논란을 알아본다.
⊙ 서울시 측, "시의회의 월권행위를 규제할 법령 개정 시급하다"
허 의장의 뉴타운 재검토 발언이 나온 직후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현행 도시재정비촉진 및 지정 특별법 제5조에 따르면 서울 뉴타운 사업 지정은 서울시장에게 권한이 있다"며 시의회가 스스로 집행부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을 추가해 통과시킨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월권을 했다며 무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가 시의 핵심사업인 서해뱃길, 한강예술섬 등 197건 3966억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무상급식,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등 75건 3708억원을 증액한 예산을 지난해 말 통과시키자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예산에 동의할 수 없어 신설 증액된 예산은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시의회의 무상급식 예산 편성은 '지방의회는 지자체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제 127조3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시의회의 법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바로 해당 예산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 서울시의회 측,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허 의장은 "주택은 투기 대상이 아닌 주거용으로 돌아가야 하고,사업이 지지부진한 채 주민 갈등과 손해만 유발하는 뉴타운도 빨리 답을 찾아야 한다"며 뉴타운 사업 재검토 의사를 밝힌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필요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의 실상과 원인을 샅샅이 파악한 뒤 전문가 의견을 들어 해답을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허 의장은 "오 시장이 시의회의 예산처리 등에 불만을 품고 시정협의 중단을 선언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행위로 비치고 있다"며 "오 시장은 의회에 출석해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필요한 정책이나 조례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해뱃길 등 시의 주요 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이 '보복성'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원들에게 지역 챙기기나 보복성으로 보이는 일은 하지 말자고 당부했고 의원들도 스스로 원칙을 갖고 예산을 심의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의회 측은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고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일"이었다며 지방자치법 이상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관련 법령 정비 통해 명백한 기준 서둘러 마련해야
지방자치만큼 법과 정치가 정면으로 충돌하기 쉬운 분야도 없다.
물론 중앙 정치무대에서도 법과 정치가 종종 충돌하지만 지난 6 · 2 지방선거로 여소야대가 된 서울을 비롯한 몇몇 지자체에서는 이런 일이 이제는 상시화되고 있다.
문제는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단체장과 다른 당 소속 의원들이 지방의회의 다수를 대거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데 있다.
그러다 보니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의견충돌이 생길 경우 전례도 거의 없고 각종 법령해석에도 이견이 잦아 다툼이 끊임 없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 이번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관련 예산만 해도 해당 예산을 서울시장 동의 없이 신설한 것은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당 예산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자치부는 무상급식 예산 집행과 관련한 서울시의 질의에 대해 "예산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사항이므로 지방의회가 의결한 세출예산을 단순히 집행하지 않는 것만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하여 주민의 복리증진 등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안별로 사법부에서 위법성 여부를 별도 판단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급식 예산 집행 여부는 서울시장의 권한이지만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시장이 사례별로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애매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결국 단체장과 의회 간 권한쟁의가 벌어졌을 경우 관련법 위반행위의 효력, 불복절차,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 등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모호함이 없도록 하루 속히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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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월 5일자 보도기사>
서울시가 시의회 민주당 측이 재의결한 '무상급식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무효 소송을 내기로 해 무상급식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법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지난해 12월30일 재의결한 무상급식 조례 공포를 거부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재의결한 조례를 이송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지난 4일로 공포 시한이 끝났다.
시의회 민주당 측은 무상급식 조례안을 지난해 12월1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했으나 서울시가 곧바로 재의를 요구하자 12월30일 재의결했다.
시의회는 서울시가 조례를 공포하지 않음에 따라 내부 검토를 거쳐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께 허광태 의장 명의로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하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등을 낼 계획이다.
무상급식 조례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 79명 전원과 교육위원 등 86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 · 중 · 고등학교,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내년,중학교는 2012년 우선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조례가 시교육감의 급식 의무를 시장에게 행정적 · 재정적으로 강제하고자 다수 위법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고,오세훈 시장은 시의회의 조례안 의결에 반발해 12월2일 시정질문을 포함해 시정협의를 전면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와 같은 날 시의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도 무상급식 695억원,학교시설 개선 248억원,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00억원 등 시의 동의 없이 증액 · 신설된 부분이 원인 무효라며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