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 제도는 가정과 상업 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와 수도,도시가스 등의 절감량을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환산해 참여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환경부는 그간 산업부문에 치중해 온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가정 및 상업시설에까지 확대 실시하고자 탄소포인트 제도를 도입했으며,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정과 상업 부문의 관리를 통해 국가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대응에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환경관리공단은 지난 4월 말 현재 탄소포인트 제도 가입자가 전국적으로 101만9050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11월 환경부와 일부 지방 단체에서 탄소포인트 제도를 시범 실시한 이후 올 3월 현재 전국 232개 모든 지자체에서 참여해 이뤄낸 결과다.

지난 4월 말 현재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살펴보면 환경관리공단(탄소포인트) 59만5836명,서울시(에코마일리지) 18만459명,서울 강남구(탄소마일리지) 17만5583명,광주광역시(탄소 은행) 3만8000명 등 모두 101만9050명이며 참여세대는 총 59만5836세대로 이 가운데는 아파트 거주자가 10만7447세대,단독주택 거주자가 18만8389세대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각기 이름은 다르지만,탄소포인트 제도에 참여하는 취지는 동일하다. 그렇다면 탄소포인트 제도에 참여할 경우 참여자가 얻게 되는 가시적인 경제적 이익은 어느 정도일까?

4인 세대의 경우,월평균 전력 사용량 350㎾h의 10%를 절약할 경우 참여자별로 연간 전기료 11만8680원 절약과 인센티브 5만3420원을 더해 연간 17만2100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다.

또 100만명의 탄소포인트제 참여자가 모두 월평균 35㎾h의 전기를 절약하게 되면 연간 17만8080이산화탄소t의 온실가스가 감축되는데,이는 소나무 3561만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다.

또한 전기뿐만 아니라 수도와 도시가스도 평균 사용량을 10%씩 절약하게 되면 총 25만9158이산화탄소t의 온실가스가 감축되며 이로 인한 환경보호 효과는 소나무 5183만그루를 심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CO2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우선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하고 승용차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또 친환경제품을 구입해 사용해야 하며 전기제품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물을 절약함은 물론이고 올바른 운전 습관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탄소포인트 제도에 참여하려면 운영프로그램 (www.cpoint.or.kr)에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지자체에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조연경 생글기자 younk19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