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 화폐개혁 부작용 속출…책임자 문책

지난해 11월 단행한 북한의 화폐개혁 후유증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북한에서 달러당 환율이 530원까지 급등하고 쌀값도 최대 30배까지 오르는 등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주민들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대북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은 지난달 26일 평양 · 신의주 등에서 달러당 환율이 420원까지 올랐고 조만간 600원 선을 넘어설 것이라는 소문이 있으며,쌀값은 최근 함경북도 청진에서 ㎏당 1100원까지 치솟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북한의 화폐개혁을 실무적으로 주도한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이 최근 물가 폭등 등에 대한 문책으로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 북한이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한 화폐개혁으로 큰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화폐개혁을 통해 시장경제적 요소를 억누르려 했으나 실패한 것이죠. 시장의 힘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아울러 화폐개혁을 김정일 3남인 김정은의 공적 쌓기로 활용하려던 북한의 술수도 틀어지게 됐습니다.

⊙ 약사, 노무사 등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

이달 중순부터 약사 수의사 등 전문직종이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세(稅)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달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간이과세' 대상에서 공인노무사,약사,한약사,수의사를 제외하기로 했다.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율을 낮춰주는 제도다.

순매출액(총매출-총매입)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의 1.5~4%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현행 약사 한약사 수의사의 부가가치세율은 1.5%이고 노무사는 3%다.

예컨대 연매출이 4000만원이고 순매출액(매출-매입)이 2000만원인 약사의 경우 간이과세 대상일 때는 약 60만원(연매출 4000만원×1.5%)의 부가세를 내면 되지만 일반과세 대상이 되면 약 200만원(순매출액 2000만원×1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영세사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전문직종을 대상에서 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간이과세제도는 매출이 적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약사 수의사 등 전문직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인데 그동안 부당한 특혜를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