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의 학원가는 혼란에 빠져 있다.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원 심야 교습 금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전국의 지방 도교육청은 학원의 교습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는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 발표하였고 학원가는 이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교육청에 제출하거나 교습 시간 억제 철폐를 요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이에 반발하고 있다.

전국의 도교육청은 지나치게 높은 사교육비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은 조례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학원 교습 시간을 금지한다고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학원 수업의 공급을 감소시켜 초과수요를 유발해 암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

즉,학원 교습 시간 제한은 고액 과외 같은 음성적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고 이는 더 높은 사교육비로 이어진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학생들은 더 높아진 사교육비를 부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사교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학력의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킬 수 있다.

학생의 수면권과 건강권 보장 또한 도교육청의 조례안 입법 발표 이유인데,이와 같은 논리라면 자정이 가깝도록 행해지는 학교의 야간자율학습,오후 10시 이후 방송되는 EBS의 수능 교육 방송,다음 날 새벽이 되도록 이어지는 독서실 이용 또한 제한되어야 한다.

학원이 오후 10시 이전에 끝난다 하더라도 공부할 내용이 많은 우리나라의 수험생들이 일찍 잠자리에 들지도 의문이다.

지방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서울의 정책을 적용하려 한다는 비판도 있다.

대부분의 학교가 오후 5~6시에 끝나는 서울과 달리 지방의 학교들은 반강제적으로 오후 10시 또는 더 늦은 시간까지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학원에서 주중에 수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학원 교육자의 수입을 감소시키고 학생들의 수업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학업이 부진해 국어,영어,수학의 세 곳의 학원을 다니는 강릉고 김모군(19)은 "주중에 학원 수업을 못하게 하면 앞으로 학원 수업은 주말에만 가능하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주말에 시간이 겹쳐 학원 한 곳을 그만두어야 할지도 모른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우리나라의 사교육 시장이 지나치게 비대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공교육이 대학 입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논술 학원인데,대학 입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논술 교육은 거의 대부분 학원에서 이루어진다.

사교육 시장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부족한 공교육을 보완하는 순기능을 지니기도 하는 사교육을 너무 지나치게 규제해서도 안 된다.

공교육과 사교육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이정훈 생글기자 (강릉고 2년) ljhoon122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