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병역의무 치른 희생에 대한 보상은 당연"

반 "미필자 기회박탈과 다름없고 평등권 침해"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게 취직시험에서 일정 비율의 가산점을 주는 '군복무 가산점제'를 부활시키는 게 과연 타당한가.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병역 면탈 방지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군 가산점제도의 재도입 문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병무청은 가산점 비율을 2~3% 범위 내로 낮추고 가산점 합격자의 채용 상한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을 한가지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제를 위헌으로 결정했음에도 그동안 부활 논의가 끊이지 않더니 마침내 국방 당국까지 논란에 가세한 모양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와 장애인단체 등은 "새로운 군 복무 가산점제의 경우 위헌 요소가 많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남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가산점제 부활은 병역을 회피하는 특권층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희석시키려는 포퓰리스트적 접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군 가산점제 부활 시도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병역 비리가 근절되기는커녕 날로 지능화되고 계층을 가리지 않고 확산돼온 데 근본 원인이 있음은 물론이다.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문제는 새로운 기준이 과연 헌재 결정에 비춰 타당하고 적정한지, 병역비리문제 해결에 보탬이 될지 여부다.

군필자에 대한 가선점제의 재도입 논란을 짚어 본다.

⊙ 찬성 측, "군 복무를 신성한 가치로 인정하고 상응한 보상해줘야"

군복무 가산점제 재도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병역 기피 풍조는 군 복무를 하는 청년의 희생을 보상해 주지 않는 현행 제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며 그들의 희생을 신성한 가치로 인정하고 보상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성기 2년여를 국가에 바친 데 대해 최소한의 혜택을 주자는 군필 가산점제가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헌재가 진정한 평등권에 관심이 있다면 남자만이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는 현 제도가 평등권 위반은 아닌지 먼저 살펴봤어야 한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여군을 포함한 군 복무자는 취직시험에서 과목별 득점의 2~3%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가 전체 선발 인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은 군복무 보상책으로는 미흡하다고 꼬집는다.

여성계도 성차별 차원에서 반대할 게 아니라 국익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나라의 미래를 위한 틀을 바로잡는다는 각오로 군복무 가산제를 하루빨리 부활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 반대 측, "법제화 과정에서 위헌 논란 등 소모적 논쟁 불러올 것"

이에 대해 반대하는 쪽에서는 "군복무 가산점제는 이미 10년 전에 헌법재판소가 여성계 등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위헌 결정을 내린 사안"이라며 이를 다시 법제화하려 해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소모적 논란만 재연될 게 너무도 뻔하다고 우려한다.

특히 '군필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필요하지만 미필자의 기회 박탈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비춰볼 때 가산점 비율을 얼마간 낮춘다고 합헌성이 인정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구나 병역비리에 주로 연루되는 인기 연예인,프로스포츠 선수,부유층 자식 등이 채용 가산점을 준다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병역비리는 신체검사 등 병무행정 개선과 처벌 강화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군복무에 따른 불이익을 '미필자의 기회 박탈' 없이 보상해 주는 정책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는 게 관건이며 학자금 지원과 취업 후 호봉 혜택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 제대 군인에 실질적 혜택 돌아가는 지원방안 서둘러 마련해야

병무 당국이 어깨탈구 수술 등 신종 병역비리를 막겠다며 군복무자 채용 가산점 제도를 다시들고 나왔다.

하지만 헌재 위헌 결정의 주된 이유가 평등권 침해였던 점을 감안하면 가산점제는 위헌논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군 가산점제 부활을 담은 개정안이 가산점 비중을 낮추고 채용선발 인원을 제한해 헌재의 위헌 취지에 부합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 또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산점을 2~3%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2006년 9급 공무원 시험에 적용한 결과 여성 합격률이 15%나 줄어든 데서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실제로 병역 비리를 방지하는 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정치권과 국방당국은 사회적 약자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제도를 되살리려고 해선 안 되며 제대군인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지원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병역 의무의 중요성을 외치면서 언제까지 예산 부족을 핑계삼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번 기회에 신체검사 등 병무행정 개선과 처벌 강화 등으로 병역비리를 엄단해야 할 것은 물론이다.

김경식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imks5@hankyung.com


용어풀이

군복무 가산점제

전역 군인이 공직이나 공기업,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해 주도록 한 것으로,1961년에 도입됐다. 1999년 12월23일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현역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제대군인지원법 제8조 1 · 3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가산점 비율을 2~3% 범위내로 낮추고 가산점 합격자의 채용 상한을 신설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위원 입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 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 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고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 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 ·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군필자에 대한 교육훈련, 취업 지원 알선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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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0월8일자 보도 기사

병무청이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취직시험 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가산점 부활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8일 "각종 편법으로 병역 이행을 기피하는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병무청과 국방부가 군복무 가산점 제도 부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병무청은 최근 어깨탈구 수술과 환자 바꿔치기 수법 등으로 병역을 면탈한 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의 하나로 군 복무 가산점 제도 부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며 "9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때 가산점 추진을 비롯한 종합적인 대책을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도윤 여성부 장관은 작년 9월 기자간담회에서 군필자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가산점제는 "명백히 위헌이므로 군복무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제안하려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 복무 기간 보상 차원과 군필자들이 우대받는 풍토 조성을 위해 가산점이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군 복무에 따른 가산점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남녀 불평등이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폐지됐다.

병무청은 또 병역 면탈 행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병역 기피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병역법의 공소시효 기한(3년)을 연장하고 병역 면탈 행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