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노동문제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이 정부의 노동정책을 놓고 토론하고 있다.

학생들의 다음 주장 중 사실과 부합하는 것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학생 A “기간제나 파견근로자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일단 2011년까지 미뤄지면서 그만큼 시간을 확보한 상태라고 볼 수 있지”


학생 B “노조와 회사 간에 극한 대치 상황을 예방하고 상호 협력 아래 회사발전을 협의하는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해서 만큼은 사측이 임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계속 유지토록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지”

학생 C “노동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개별회사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를 진작부터 해왔지만 노동부는 복수노조만큼은 허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해”

학생 D “공무원 노조는 그 자체로 불법단체인데도 계속 조직과 활동 자체를 묵인하는 것은 하위직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을 정부가 두려워하기 때문이지”

학생 E “산하에 금속노련과 금융노련 등 산별조합을 거느린 한 노총도 지금의 경제위기에서는 좀 더 노동권을 양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지”


① A

② A,B

③ A,B,C

④ A,B,C,D

⑤ A,B,C,D,E

해설

['테샛' 공부합시다] 비정규직… 노동계 현안 이해하고 있나
비정규직법,노조전임자 임금 지급,복수노조 허용 등 노동계의 현안에 대해 묻는 문제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2년이 되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말로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이 되고 현재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든지,아니면 내보내고 신규 직원을 뽑든지 해야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기업들이 경제 위기로 어려운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임금이 높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신규 직원을 뽑을 것이라며 오는 7월이면 약 10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계약기간이 만료돼 대량 해고 사태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연초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간만료 문제는 2011년까지 미뤄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민주당과 노동계의 반발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된 상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6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전임자가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많고 노조 활동만 하는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아니라 노조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다.

복수노조 허용은 하나의 노조가 근로자들의 의사를 독점하는 폐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기존 노조는 반대하지만 노동계 일부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2006년 합법화됐다.

금융노련은 한국노총 소속이지만 금속노련은 민주노총 소속이다. 정답 ①

정재형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jjh@hankyung.com

-------------------------------------------------------------

<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화재보험 가입 후 달라진 집주인…‘도덕적 해이와 대리인’

보험은 일찍부터 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성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예컨대 일단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집주인이 불조심하는 자세는 전과 같지 않다.

집을 나와 한참 가다가 전열기 스위치를 끄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옛날 같으면 당장 다시 집으로 돌아가던 사람도 보험에 가입한 뒤에는 가던 길을 그냥 가기 쉽다.

혹시 화재가 나더라도 가입해 둔 보험이 보상해 주기 때문이다.

집주인의 불조심 자세가 이완되더라도 보험회사 측에서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거부하기도 어렵다.

사고예방 노력 정도를 보험 가입자만 알고 있는 상황, 즉 정보의 비대칭성은 일반 보험 가입자로 하여금 가입 이후 예방 노력을 등한히하도록 방임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야기한다.

도덕적 해이는 보험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른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의 모든 거래에서 두루 나타난다.

주주들은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과연 성실한 노력을 들여 경영에 임하고 있는지를 알기 어렵다.

직장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근무시간 모두를 업무에 투입하도록 감독하지만 틈틈이 인터넷에 빠지는 것을 적발하기 어렵고 외부 출장길에 사적인 용무를 보는 것도 통제하지 못한다.

대리인의 행태를 주인이 모르는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특히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라고 한다.

대리인들은 주인들이 모르고 있는 가운데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모두 주인들에게 돌아간다.

일 저지르는 사람이 그로 인한 피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이 피해가 자기가 얻는 사적 이익보다 훨씬 더 크더라도 일을 저지르게 마련이다.

가령 대리인은 자신의 지위가 안전한 가운데 사적 이익이 1원 더 늘어난다면 그 때문에 주인이 10원 손해 보더라도 개의치 않는다.

이처럼 도덕적 해이는 보험 가입자와 대리인이 보험회사와 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그들 간의 거래를 비효율적인 것으로 몰아간다.

대리인이 주인 모르게 취한 사적 이익을 1원어치 줄이도록 행동을 바꿀 때 주인의 피해는 10원이나 줄어드는 경우라면,주인은 대리인이 그렇게 할 경우 늘어날 이익 10원에서 2원 정도를 떼어 대리인에게 사례할 용의가 있고,대리인도 주인이 그렇게 한다면 행동을 바꿀 용의가 있다.

그리고 거듭 이렇게 서로 협상하면 결국 효율적 거래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대리인 문제의 어려움은 이러한 협상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우선 주인은 대리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 자신의 피해액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리고 대리인에게 2원을 더 준다고 하더라도 정보 비대칭성은 여전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이제는 결코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겠다고 맹서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오직 정보 비대칭성을 완전히 해소하는 완벽한 감시(monitoring)만이 대리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대리인 문제를 단지 어느 정도 완화하는 수준에 그칠 뿐이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shoonlee@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