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는 게 원칙… 현실적으로 거부감 커
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보고서에서 "경기여건을 감안하면 …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②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보고서에서 "경기여건을 감안하면 …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두 문장은 서로 다르다.
미세하지만 차이가 있다.
그것은 인용문에 마침표가 있고 없고의 차이이다.
문장부호는 종종 글의 완성도를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규범으로서의 인식이 낮은 게 사실이다.
그것은 문장부호가 독립적인 표기 규정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글맞춤법의 부록으로 처리돼 있는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두 문장에서처럼 사람에 따라 인용문 안에 마침표를 찍기도 하고 찍지 않기도 하는 등 통일성이 없다.
하지만 문장부호도 엄연히 맞춤법 체계의 하나이므로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이다.
문제는 문장부호 규정에서도 인용문에서의 마침표 처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해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만 '마침표는 문장의 끝에 쓴다'라는 규정에 따라 인용문이든 독립문이든 문장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마침표를 쓰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또 따옴표의 용례로 제시된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하였다.>라는 문장을 통해 인용문에서도 문장 뒤에 마침표를 치는 것임을 유추해볼 수 있을 뿐이다.
실제로 우리 교과서에는 이 같은 기준이 반영돼 있다.
하지만 신문에서는 이런 기준이 일관되게 지켜지지 않아 교과서의 용법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겐 혼란을 더하기도 한다.
일부 신문에서는 문장②와 같이 쓰는가 하면 다른 여러 신문은 문장①의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신문에서 ①과 같이 인용문의 마침표를 인정하지 않는 까닭은 한 문장 안에 마침표를 여럿 사용하는 게 불합리하고,시각적으로도 매우 어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교과서 등 학교문법의 적용을 받는 출판물이나 글에서는 인용문에서 마침표를 쓰는 게 규범에 맞는다.
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보고서에서 "경기여건을 감안하면 …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②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보고서에서 "경기여건을 감안하면 …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두 문장은 서로 다르다.
미세하지만 차이가 있다.
그것은 인용문에 마침표가 있고 없고의 차이이다.
문장부호는 종종 글의 완성도를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규범으로서의 인식이 낮은 게 사실이다.
그것은 문장부호가 독립적인 표기 규정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글맞춤법의 부록으로 처리돼 있는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두 문장에서처럼 사람에 따라 인용문 안에 마침표를 찍기도 하고 찍지 않기도 하는 등 통일성이 없다.
하지만 문장부호도 엄연히 맞춤법 체계의 하나이므로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이다.
문제는 문장부호 규정에서도 인용문에서의 마침표 처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해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만 '마침표는 문장의 끝에 쓴다'라는 규정에 따라 인용문이든 독립문이든 문장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마침표를 쓰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또 따옴표의 용례로 제시된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하였다.>라는 문장을 통해 인용문에서도 문장 뒤에 마침표를 치는 것임을 유추해볼 수 있을 뿐이다.
실제로 우리 교과서에는 이 같은 기준이 반영돼 있다.
하지만 신문에서는 이런 기준이 일관되게 지켜지지 않아 교과서의 용법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겐 혼란을 더하기도 한다.
일부 신문에서는 문장②와 같이 쓰는가 하면 다른 여러 신문은 문장①의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신문에서 ①과 같이 인용문의 마침표를 인정하지 않는 까닭은 한 문장 안에 마침표를 여럿 사용하는 게 불합리하고,시각적으로도 매우 어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교과서 등 학교문법의 적용을 받는 출판물이나 글에서는 인용문에서 마침표를 쓰는 게 규범에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