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230조원에 달하는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증권시장은 물론 부동산이나 M&A(인수·합병) 시장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이므로 그 운용에 대한 원칙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기금 운용에 대해 설명한 다음 글 중 잘못된 것은?
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다.
② 연금심의위원회는 연금 제도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문 기구다.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심의·의결은 기금운용위원회가 한다.
④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감독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
⑤ 기금 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기금운용관리법이다.
▶▶ 해설
국민연금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묻는 문제다.
국민연금은 노령화 시대에 갈수록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테샛에서도 국민연금과 관련된 문제를 계속 출제할 예정이다.
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을 모아두었다가 퇴직한 이후에 매월 혹은 매년 일정액을 받아 노후에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의 한 형태다.
국민연금은 국민으로부터 보험료를 걷어 나중에 연금 형태로 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다.
국가가 관리 주체가 되므로 강제성을 띠면서 준조세적 성격을 갖는 게 특징이다.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교원연금,군인연금을 합쳐 4대 연금이라고 한다.
이들 외에 은행 보험사 등이 운영하는 민간 연금도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해 올해 시행 20년을 맞았다.
국민연금 적립 기금은 2008년 9월 말 현재 228조8000억원이다.
이 돈은 주식 40조4000억원(기금 중 차지하는 비중 17.6%),채권 178조5000억원(78.1%),SOC 등 대체 투자에 8조4000억원(3.7%),복지부문 등에 2000억원(0.1%)으로 분산 투자되어 있다.
국내 최대 투자자인 셈이다.
국민연금의 가장 기본적인 고민은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다.
정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국민들은 노후에 돈을 받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연금을 받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부담을 져야 하는 젊은 층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14% 이상)에 들어서고 불과 8년 뒤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 이상)로 진입한다.
국가가 노인들을 책임지려면 젊은 사람들의 세금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다.
후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안된 제도가 연금인데,현재 추세라면 지금 수백조원의 자산을 가진 국민연금이 2050년에 이르면 바닥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때를 대비, 각종 연금개혁안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렇다할 묘안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문제에서 나왔듯이 국민연금 관리 및 운용에 대해서는 따로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 법이 국민연금법이다.
보기 ①에서 ⑤번까지는 법에서 정한 기금운용 내용이다.
보기 ④의 기금 관리 및 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고 있다.
정답은 ④번이며 이 문제의 정답률은 65%였다.
오춘호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ohc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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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인위적으로 가격을 억누르면 ‘후유증’이 뒤따른다
가격 상한제의 함정
아파트 가격이 요즈음에는 여러 이유로 주춤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너무 높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투기꾼들의 농간과 건설업자들의 폭리 추구 때문에 집 한칸 구하려는 서민들만 죽어난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대책이 제시된 바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도 그 하나였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분양가 공개도 결국은 분양가를 너무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발상에서 제기된 것이다.
분양가를 시장균형가격 이하로 책정하면 초과수요가 발생하므로 추첨이 불가피하다.
분양만 받으면 더 높은 시가로 전매할 수 있으므로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까지 투자 목적으로 달려든다.
이래저래 아파트 분양 당첨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고 만다.
실수요자를 위하여 분양가를 낮추어 주었는데 정작 투기꾼이 당첨되었을 수도 있다.
실수요자가 당첨되었더라도 내 집 삼아 장기 거주하기보다는 높은 값에 혹하여 전매해 버리기로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
아파트를 시세에 분양하면 사람들은 건설업자가 폭리를 누린다고 비난한다.
그래서 분양가를 시세 이하로 낮추게 되면 이번에는 건설업자 아닌 당첨자가 시세와 분양가의 차이만큼 이익을 본다.
결국 분양가 문제는 시세와의 차이를 건설업자가 갖느냐 아니면 당첨자가 갖느냐 하는 문제다.
분양가를 낮춘다고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굳이 분양가를 낮추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혹시 내가 횡재를 할 수도 있다는 기대 때문 일 것이다.
비싼 물건을 싸게 사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비싼 물건을 싸게 산다면 산 사람은 좋지만 이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시큰둥하다.
비싼 물건의 값이 비싼 까닭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자고 몰려드는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물건이 모자라서 값이 오르면 이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업의 수익성이 좋아진다.
생산자는 신이 나서 생산을 확대하고 이 물건을 생산하지 않던 사업자까지 생산에 가세하여 공급을 늘린다.
이렇게 공급이 늘어나야 가격도 점차 낮아지는 것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정부가 나서서 가격의 상한을 정해버리면 생산자들은 별로 남지도 않기 때문에 더 공급할 신명도 나지 않는다.
특정 아파트 값이 비싼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해당 아파트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정확한 해법이다.
그런데 아파트 건설업자들을 시큰둥하게 만들면 공급이 충분히 늘어날 리 없고 따라서 아파트 값이 낮아지기 어렵다.
아파트 값 안정을 목표로 한다는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아파트 값을 올리는 원인이 된다.
최근 전국적으로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 것은 부동산 세제가 바뀌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이에 금융위기가 가세하여 구매의욕을 위축시켰기 때문이다.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는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지는 한 가격이 낮아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정비해야 하지만 잘못된 여론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니 딱한 일이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shoonlee@snu.ac.kr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이므로 그 운용에 대한 원칙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기금 운용에 대해 설명한 다음 글 중 잘못된 것은?
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다.
② 연금심의위원회는 연금 제도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문 기구다.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심의·의결은 기금운용위원회가 한다.
④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감독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
⑤ 기금 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기금운용관리법이다.
▶▶ 해설
국민연금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묻는 문제다.
국민연금은 노령화 시대에 갈수록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테샛에서도 국민연금과 관련된 문제를 계속 출제할 예정이다.
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을 모아두었다가 퇴직한 이후에 매월 혹은 매년 일정액을 받아 노후에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의 한 형태다.
국민연금은 국민으로부터 보험료를 걷어 나중에 연금 형태로 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다.
국가가 관리 주체가 되므로 강제성을 띠면서 준조세적 성격을 갖는 게 특징이다.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교원연금,군인연금을 합쳐 4대 연금이라고 한다.
이들 외에 은행 보험사 등이 운영하는 민간 연금도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해 올해 시행 20년을 맞았다.
국민연금 적립 기금은 2008년 9월 말 현재 228조8000억원이다.
이 돈은 주식 40조4000억원(기금 중 차지하는 비중 17.6%),채권 178조5000억원(78.1%),SOC 등 대체 투자에 8조4000억원(3.7%),복지부문 등에 2000억원(0.1%)으로 분산 투자되어 있다.
국내 최대 투자자인 셈이다.
국민연금의 가장 기본적인 고민은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다.
정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국민들은 노후에 돈을 받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연금을 받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부담을 져야 하는 젊은 층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14% 이상)에 들어서고 불과 8년 뒤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 이상)로 진입한다.
국가가 노인들을 책임지려면 젊은 사람들의 세금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다.
후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안된 제도가 연금인데,현재 추세라면 지금 수백조원의 자산을 가진 국민연금이 2050년에 이르면 바닥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때를 대비, 각종 연금개혁안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렇다할 묘안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문제에서 나왔듯이 국민연금 관리 및 운용에 대해서는 따로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 법이 국민연금법이다.
보기 ①에서 ⑤번까지는 법에서 정한 기금운용 내용이다.
보기 ④의 기금 관리 및 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고 있다.
정답은 ④번이며 이 문제의 정답률은 65%였다.
오춘호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ohc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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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인위적으로 가격을 억누르면 ‘후유증’이 뒤따른다
가격 상한제의 함정
아파트 가격이 요즈음에는 여러 이유로 주춤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너무 높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투기꾼들의 농간과 건설업자들의 폭리 추구 때문에 집 한칸 구하려는 서민들만 죽어난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대책이 제시된 바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도 그 하나였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분양가 공개도 결국은 분양가를 너무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발상에서 제기된 것이다.
분양가를 시장균형가격 이하로 책정하면 초과수요가 발생하므로 추첨이 불가피하다.
분양만 받으면 더 높은 시가로 전매할 수 있으므로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까지 투자 목적으로 달려든다.
이래저래 아파트 분양 당첨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고 만다.
실수요자를 위하여 분양가를 낮추어 주었는데 정작 투기꾼이 당첨되었을 수도 있다.
실수요자가 당첨되었더라도 내 집 삼아 장기 거주하기보다는 높은 값에 혹하여 전매해 버리기로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
아파트를 시세에 분양하면 사람들은 건설업자가 폭리를 누린다고 비난한다.
그래서 분양가를 시세 이하로 낮추게 되면 이번에는 건설업자 아닌 당첨자가 시세와 분양가의 차이만큼 이익을 본다.
결국 분양가 문제는 시세와의 차이를 건설업자가 갖느냐 아니면 당첨자가 갖느냐 하는 문제다.
분양가를 낮춘다고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굳이 분양가를 낮추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혹시 내가 횡재를 할 수도 있다는 기대 때문 일 것이다.
비싼 물건을 싸게 사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비싼 물건을 싸게 산다면 산 사람은 좋지만 이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시큰둥하다.
비싼 물건의 값이 비싼 까닭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자고 몰려드는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물건이 모자라서 값이 오르면 이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업의 수익성이 좋아진다.
생산자는 신이 나서 생산을 확대하고 이 물건을 생산하지 않던 사업자까지 생산에 가세하여 공급을 늘린다.
이렇게 공급이 늘어나야 가격도 점차 낮아지는 것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정부가 나서서 가격의 상한을 정해버리면 생산자들은 별로 남지도 않기 때문에 더 공급할 신명도 나지 않는다.
특정 아파트 값이 비싼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해당 아파트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정확한 해법이다.
그런데 아파트 건설업자들을 시큰둥하게 만들면 공급이 충분히 늘어날 리 없고 따라서 아파트 값이 낮아지기 어렵다.
아파트 값 안정을 목표로 한다는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아파트 값을 올리는 원인이 된다.
최근 전국적으로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 것은 부동산 세제가 바뀌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이에 금융위기가 가세하여 구매의욕을 위축시켰기 때문이다.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는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지는 한 가격이 낮아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정비해야 하지만 잘못된 여론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니 딱한 일이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shoonlee@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