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구생 서강대 국제문화교육원장

☞ 한국경제신문 5월14일자 A39면

거의 20년 전 호주에서 유학생활을 할 때의 이야기다.

호주에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운전면허를 따는 일이었다.

필기와 도로주행시험을 힘겹게 통과한 내게 주어진 것은 이름과 생년월일,그리고 면허시험에 합격했다는 내용이 적힌 32절지 정도의 얇은 갱지 한 장이 전부였다.

나는 사진 한 장도 붙어 있지 않은 그 초라한 종이 면허증을 몇 겹으로 접어서 지갑 속에 넣어 다녔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학생증이라는 건 아예 없었고 대신 도서관 출입증을 발급받았는데 여기에도 사진은 없었다.

알다시피 대부분의 서구 국가에서는 개인 수표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신용카드도 일상적인 지불수단의 하나가 된 지 오래다.

이들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활발하게 통용될 수 있다.

우리와 같은 주민등록 제도가 없는 서구 국가에서는 운전면허증이 유일한 신분증 노릇을 하고 있는데 사진 없는 운전면허증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없고 그만큼 시장의 거래는 제약을 받게 된다.

호주 사람들이라고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을 리 없지만 국가에 개인을 통제할 수 있는 위험천만의 수단을 주느니 차라리 그 정도 불편은 감수하겠다는 여론이 워낙 강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호주에서도 사진이 부착된 운전면허증이 일반화되고 있다고 한다.

신분증을 만들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실패로 돌아가자 정부가 꾀를 낸 덕분이다.

즉,희망자에 한해 사진을 부착하도록 하되,그 대신 이들에게 세금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꾸준히 시행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씁쓸한 소식이긴 하지만 현실을 언제까지나 무시하고 살 수는 없는 일이다.

'정보화시대'라는 이름에 어울릴 만큼 정보의 저장과 처리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이제 신분증은 단순히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

주민등록 번호 하나면 정부는 개인의 소상한 신상자료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

비단 국가기관이 아니더라도 은행이나 이동통신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 백화점,병ㆍ의원 등의 민간기관들도 상당량의 개인 신상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세상이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소득이나 가족 사항은 말할 것도 없고,오늘 누구와 어떤 전화를 주고받았는지,들여다 본 웹 페이지의 내용이 무엇인지,언제 어디에서 술을 마셨는지도 쉽게 알 수 있는 세상이다.

미국비자 면제 프로그램과 관련해 한ㆍ미 양국이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전자여권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이미 외교관여권과 관용여권은 전자여권으로 전환됐으며 일반인들도 올 8월부터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전자여권에는 고도의 보안기술이 적용돼 위ㆍ변조나 복제가 어렵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완벽한 보안기술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언제든지 해킹 등에 취약점이 노출될 수 있다.

전자여권이 도입되면서 또다시 전자신분증을 둘러싼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전자신분증이 도입되면 얼굴정보와 생체정보가 수록돼 신분증 위ㆍ변조 사기,범죄 및 테러 등에 의한 위험이 감소되는 이점이 있다는 게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또한 각종 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자투표가 가능해진다는 논리도 나온다.

반대론자들은 전자신분증이 광범위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최근 물의를 빚은 옥션이나 하나로텔레콤 사태와는 차원이 다른 대규모 정보유출이 일어날 수 있으며,국가에 의한 개인통제와 인권침해가 한층 심각해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20년 전 호주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빅 브라더 사회'의 문턱을 막 넘어 들어가려는 불쌍한 사람들로 인식할 것은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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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책 신중해야…'논술 단골 주제'

해설

정부가 미국비자 면제프로그램과 관련,한·미 양국이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전자여권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이미 외교관 여권과 관용여권은 전자여권으로 전환됐고 일반인들도 올 8월부터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허구생 서강대 교수는 전자여권이 도입되면 2002년 정부가 전자정부를 출범시키면서 시도했던 전자주민증 논란이 다시 재연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전자여권 제도가 이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 통제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원래 개인의 자유 보장과 프라이버시 보호문제는 근대 시민사회 형성과정에서부터 가장 큰 화두였다.

존 로크와 같은 근대 자유주의 학자들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독립적인 존재로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명시, 이를 근거로 개인의 자유 보호는 자유주의 국가의 불문율로 인식돼왔다.

그러나 토머스 홉스 등의 사회 계약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사회 존속과 공공 복리를 위해 개인의 자유는 일부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조는 미국에서 케인즈 경제학과 롤즈 철학 등 미국식 사회 자유주의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전자정보 시대에도 이러한 견해 차이는 이어졌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은 정보 처리의 효율성을 놓치더라도 정보 분산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정부의 사명이라고 주장한다.

권력의 분산이 자유주의의 기본 원리이듯 전자 정부시대의 개인 정보도 분산 저장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따라서 국가에 의한 개인통제와 정보 유출을 우려한다.

이에 대해 전자정부 찬성론자들은 정책 수행의 관점에서 개인 정보의 통합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한 시대적 필연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개인정보 통합관리는 자유를 제한하려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와 복지 제공을 통해 자유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 적극적으로 보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개인 정보 보호 문제와 프라이버시 문제는 논술문제에도 자주 출제되는 만큼 위 에세이를 꼼꼼하게 읽어 두세요!

오춘호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