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소년위원회는 2000년 7월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신상공개를 실시하고 있다.
이제껏 모두 12차례에 걸쳐 성범죄자 신상이 공개됐으며 지난 2일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리 성범죄자라 하더라도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아름양(수원 동우여고 3학년)과 김영하군(울산 성신고 3년)은 각각 "비록 범죄자이지만 그 사람도 엄연히 인권이 있는데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범죄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범죄예방이라는 공익적 기능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적지 않다.
성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후에도 실명과 생년월일,직업이나 거주지까지 공개하는 것은 이중처벌로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 부차적으로 생기는 가족들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 신상공개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또한 범죄자의 인격권과 사회복귀 권리에 대해 다른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신상 공개라는 강력한 수단을 선택한 것은 과잉대응이라 볼 수 있고 수사과정에서나 언론의 오보 가능성 또한 배재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세부정보 등록제도가 헌법 17조에 규정된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제한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적법절차의 원칙,죄형법정주의,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세부정보 등록제도의 요건에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때'를 추가할 것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을 통해 신상공개는 "선택한 수단(신상공개)이 공익실현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거나,약간의 기여는 있지만 그 부작용이 큰 경우 그 수단선택은 합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법익균형의 원칙)"며 이성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성범죄 피해자가 평생 안고 갈 상처에 비하면 가해자의 인권이 다소 침해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범죄자라고 해서 신상을 공개해도 된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친 판단이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지평의 정원 변호사(인권실천시민연대 운영위원)는 "성범죄에 대해서 형량은 낮게 선고하면서 형량을 마친 후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인권 침해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것 같다.
신상 공개보다 교도소에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에는 범죄예방이라는 순기능 이면에 해결되지 못한 여러 부작용이 있는 만큼 제도의 적절성을 다시 한번 따져보아야 할 일이다.
윤승철 생글기자(울산 성신고 3년) tmdcjf2388@naver.com
이제껏 모두 12차례에 걸쳐 성범죄자 신상이 공개됐으며 지난 2일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리 성범죄자라 하더라도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아름양(수원 동우여고 3학년)과 김영하군(울산 성신고 3년)은 각각 "비록 범죄자이지만 그 사람도 엄연히 인권이 있는데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범죄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범죄예방이라는 공익적 기능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적지 않다.
성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후에도 실명과 생년월일,직업이나 거주지까지 공개하는 것은 이중처벌로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 부차적으로 생기는 가족들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 신상공개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또한 범죄자의 인격권과 사회복귀 권리에 대해 다른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신상 공개라는 강력한 수단을 선택한 것은 과잉대응이라 볼 수 있고 수사과정에서나 언론의 오보 가능성 또한 배재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세부정보 등록제도가 헌법 17조에 규정된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제한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적법절차의 원칙,죄형법정주의,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세부정보 등록제도의 요건에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때'를 추가할 것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을 통해 신상공개는 "선택한 수단(신상공개)이 공익실현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거나,약간의 기여는 있지만 그 부작용이 큰 경우 그 수단선택은 합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법익균형의 원칙)"며 이성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성범죄 피해자가 평생 안고 갈 상처에 비하면 가해자의 인권이 다소 침해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범죄자라고 해서 신상을 공개해도 된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친 판단이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지평의 정원 변호사(인권실천시민연대 운영위원)는 "성범죄에 대해서 형량은 낮게 선고하면서 형량을 마친 후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인권 침해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것 같다.
신상 공개보다 교도소에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에는 범죄예방이라는 순기능 이면에 해결되지 못한 여러 부작용이 있는 만큼 제도의 적절성을 다시 한번 따져보아야 할 일이다.
윤승철 생글기자(울산 성신고 3년) tmdcjf23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