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터넷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체벌을 가하는 한 UCC 동영상이 유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랑의 매'로 볼 것인가,아니면 '감정의 매'로 볼 것인가 의견이 분분하다. 과거에는 체벌이 학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랑의 매'로 인식되었지만 지금은 인권 침해로 비쳐지며 법적 시비로 이어지기도 한다.
체벌은 교육 현장 깊숙히 자리잡고 있다. 순천지역 남녀 고교생 15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체벌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은 3명뿐으로 98%가 체벌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어떠한 체벌을 경험했는가'라는 질문(복수 선택)에는 '매에 의한 처벌'이 53%,대걸레 자루,출석부 같은 '도구를 이용한 체벌'이 23%,오리걸음,책상들고 서 있기 등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이 18% 등으로 다양했다. '어디서 이루어지는가?'라는 질문에는 60.5%(152명 중 94명)가 '수업 중,교실에서'라고 답했으며,'체육관이나 운동장''교무실'이 뒤를 이었다.
박은영양(순천 강남여고·2년)은 "체육시간이 아닌데,체육복을 입고 다닌다며 선생님이 주먹으로 머리를 3대 때렸다. 말로 해도 됐을 상황인데 왜 그렇게 대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털어놓았다. 반면 익명의 한 학생은 "일부 학생들은 학생인 내가 봐도 버릇이 없을 때가 있다. 체벌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초중등교육법(18조 1항과 시행령 제 31조 7항)에는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지도하는 때에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체벌을 금지하면서 불가피할 경우,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지키고 있는 학교와 교사는 얼마나 될까?
중3과 고1 학생을 둔 학부모 박수경씨는 "기준에 따라 체벌이 가해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교사의 감정이 격해질 수 있는데 그런 기준을 지키겠느냐"며 체벌 자체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2006년 3월 학생인권법을 발의했으며 '학생인권을 일선 학교에 맡기지 말고,교육부가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바른교육권실천운동,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등도 법으로 체벌을 막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체벌금지 법제화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체벌의 문제점은 인정하지만 굳이 법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이다. 현재 학교별로 자체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체벌을 가하고 있다는 것. 비인간적이고 비교육적인 체벌은 없어져야 하지만 학교에서 교육상 필요한 체벌마저 없앤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심각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 S초등학교 박선영 교사는 "가정에서 오냐오냐하며 길러 버릇이 없는 학생들을 내버려 두면 학생의 기본 권리인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이는 학생의 장래를 망치고 교실 붕괴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한다. 루소는 "체벌하지 말라. 만약 체벌하면 악으로 간다"고 했다. 반면 페스탈로치는 "매를 들지 못하는 교사는 아이들의 영혼을 가꾸는 어버이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교사"라고 지적했다. 체벌은 그만큼 풀기 어려운 과제다. 유엔은 모든 나라에 2009년까지 아동폭력 금지법을 마련토록 권유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이미 2000년,2003년 두 차례에 걸쳐 학교 체벌 금지를 권고했다. 이상적인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정부당국과 국민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정민선 생글기자(순천 강남여고 2년) haraceolivia@naver.com
체벌은 교육 현장 깊숙히 자리잡고 있다. 순천지역 남녀 고교생 15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체벌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은 3명뿐으로 98%가 체벌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어떠한 체벌을 경험했는가'라는 질문(복수 선택)에는 '매에 의한 처벌'이 53%,대걸레 자루,출석부 같은 '도구를 이용한 체벌'이 23%,오리걸음,책상들고 서 있기 등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이 18% 등으로 다양했다. '어디서 이루어지는가?'라는 질문에는 60.5%(152명 중 94명)가 '수업 중,교실에서'라고 답했으며,'체육관이나 운동장''교무실'이 뒤를 이었다.
박은영양(순천 강남여고·2년)은 "체육시간이 아닌데,체육복을 입고 다닌다며 선생님이 주먹으로 머리를 3대 때렸다. 말로 해도 됐을 상황인데 왜 그렇게 대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털어놓았다. 반면 익명의 한 학생은 "일부 학생들은 학생인 내가 봐도 버릇이 없을 때가 있다. 체벌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초중등교육법(18조 1항과 시행령 제 31조 7항)에는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지도하는 때에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체벌을 금지하면서 불가피할 경우,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지키고 있는 학교와 교사는 얼마나 될까?
중3과 고1 학생을 둔 학부모 박수경씨는 "기준에 따라 체벌이 가해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교사의 감정이 격해질 수 있는데 그런 기준을 지키겠느냐"며 체벌 자체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2006년 3월 학생인권법을 발의했으며 '학생인권을 일선 학교에 맡기지 말고,교육부가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바른교육권실천운동,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등도 법으로 체벌을 막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체벌금지 법제화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체벌의 문제점은 인정하지만 굳이 법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이다. 현재 학교별로 자체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체벌을 가하고 있다는 것. 비인간적이고 비교육적인 체벌은 없어져야 하지만 학교에서 교육상 필요한 체벌마저 없앤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심각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 S초등학교 박선영 교사는 "가정에서 오냐오냐하며 길러 버릇이 없는 학생들을 내버려 두면 학생의 기본 권리인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이는 학생의 장래를 망치고 교실 붕괴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한다. 루소는 "체벌하지 말라. 만약 체벌하면 악으로 간다"고 했다. 반면 페스탈로치는 "매를 들지 못하는 교사는 아이들의 영혼을 가꾸는 어버이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교사"라고 지적했다. 체벌은 그만큼 풀기 어려운 과제다. 유엔은 모든 나라에 2009년까지 아동폭력 금지법을 마련토록 권유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이미 2000년,2003년 두 차례에 걸쳐 학교 체벌 금지를 권고했다. 이상적인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정부당국과 국민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정민선 생글기자(순천 강남여고 2년) haraceoliv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