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사기진작 효과 … 경영진에만 지나친 보상 논란도

[Make Money] 스톡옵션은 약인가 독인가
스톡옵션과 관련, 최근 한국경제신문 증권면에는 관심을 끌 만한 두개의 기사가 실렸다.

하나는 지난 3월23일자에 실린 '은행 스톡옵션 돈잔치 논란'이고, 다른 하나는 3월28일자로 나간 'NHN 임직원 스톡옵션 대박'이었다.

첫 번째 기사는 은행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바탕으로 올초 대규모 배당잔치를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임원진에게 엄청난 규모의 스톡옵션을 부여해 논란을 빚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두 번째 기사는 NHN 임직원들이 2년 전 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을 최근 행사해 1인당 평균 14억원에 달하는 대박을 터뜨렸다는 내용이었다.

스톡옵션이란 무엇이고, 기업들은 왜 임직원한테 스톡옵션을 나눠주는 것일까.

또 스톡옵션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기업 경영이나 주주가치에는 어떤 효과를 가져다줄까.

◆스톡옵션(stock option)이란

기업이 임직원에게 자사 주식을 일정 한도 내에서 액면가 또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흔히 주식매수청구권 또는 주식매입선택권이라고 한다.

국내에서는 1997년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됐으며, 이후 벤처산업이 활황을 맞으면서 벤처기업들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제도를 앞다퉈 시행했다.

해당 기업의 경영 상태가 좋아져 주가가 상승하면 임직원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상당한 차익금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전망이 밝은 기업일수록 스톡옵션의 매력은 높아지게 마련이다.

이 같은 점 때문에 기업에서는 스톡옵션을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진작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스톡옵션이 일반화되어 있고 전문경영인들은 스톡옵션을 통해 연봉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많다.

상장기업들은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마다 공시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공개한다.

가령 인터넷업체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경우 지난달 30일 임직원 80명에게 12만3800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공시했다.

행사가격은 주당 6만4000원이며, 행사가능기간은 2년 후인 2009년 3월30일부터다.

따라서 이번에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들은 2년 후가 되는 시점부터 주당 6만4000원에 자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만약 그때 가서 주가가 지금보다 오르면 팔아서 차익을 남길 수 있지만, 반대로 주가가 지금보다 떨어지면 손해를 보게 되므로 스톡옵션을 포기해야 된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대박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스톡옵션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다.

스톡옵션이 사기진작 효과를 유발해 경영성과를 좋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주가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오히려 나중에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되면 물량 부담 우려로 주가가 약세를 보이기도 한다.

기업들은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로 주기도 하지만, 신주(新株)를 발행해 주기도 한다.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면 그만큼 유통물량이 늘어나 주가에는 악재다.

◆스톡옵션 폐지 논란

스톡옵션을 도입하는 상장사 수는 2004년까지만 하더라도 급증추세였다.

하지만 스톡옵션이 확산되면서 일부에서는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경영진에게만 지나친 보상을 해주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폐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실제 최근 들어 몇몇 대기업을 중심으로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미 삼성전자를 비롯 포스코 SK텔레콤 등이 스톡옵션을 더이상 주지 않기로 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주가가 오를 경우 스톡옵션을 받은 일부 임원들만 큰 돈을 벌수 있게 돼 회사 내 전체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것 때문이다.

둘째는 스톡옵션이 능력보다는 증시 상황에 따라 평가이익이 달라지는 데다,단기성과에 집착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이유다.

셋째는 기업의 이익을 임직원들이 스톡옵션으로 나눠가질 경우 다른 일반 주주들의 이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일부에서는 절충형으로 성과연동형 스톡옵션제를 들고 나오고 있다.

은행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임원들에게 스톡옵션을 가장 많이 주고 있는 은행들의 경우, 외부의 비판이 제기되자 얼마 전부터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조건을 붙였다.

예컨대 경영성과 목표치를 정한 후 그 목표에 미달하면 스톡옵션 부여 주식 수를 줄이는 식이다.

하지만 여전히 벤처업계에서는 스톡옵션이 임직원들의 사기진작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이나 은행들의 경우 스톡옵션이 소수 임원진에게만 집중되는 데 비해 벤처기업들은 일반 직원에게도 상당 규모의 스톡옵션을 제공해 직원들의 애사심을 키우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종태 한국경제신문 증권부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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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평가익 '극과 극'

삼성전자·일부 은행 '대박'

KT·SK텔레콤 등은 손실

스톡옵션을 받는다고 반드시 미래에 대박을 터뜨리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선 주가가 오히려 하락해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실제 상장사들의 스톡옵션 평가익을 보면 '극과 극'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금은 폐지됐지만 과거에 스톡옵션을 받은 임원들의 경우 1인당 평균 18억원가량의 평가차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도 임원들의 스톡옵션 평가차익이 706억원이며, 스톡옵션을 받은 112명의 1인당 평가차익은 6억3000만원이었다.

포스코의 경우도 스톡옵션을 받은 임원들의 평가차익이 평균적으로 7억∼8억원을 넘고 있다.

특히 은행들의 스톡옵션은 말 그대로 대박이 됐다.

일부 은행장의 경우 현재 주가 수준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평가차익은 무려 100억원 이상에 달한다.

반면 스톡옵션 평가손실을 본 회사도 있다.

KT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주가가 장기간 침체되면서 스톡옵션 부여에 따른 임원 1인당 평가손실이 10억원 이상에 달하고 있다.

KT 외에도 LG전자와 SK텔레콤 등 주가가 과거에 비해 부진한 기업들도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들이 권리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스톡옵션을 부여한 상장사 중 65%가 현재 평가익을 내고 있는 반면, 30%는 현재 주가 수준으로 행사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