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읽는 경제학] 생명보험회사 상장 이번엔 성사될까요?
한국경제신문 1월8일자 A1면

생명보험사들이 증시에 상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1년간의 검토를 거쳐 생보사 상장안을 확정,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했다고 7일 발표했다.

자문위원회는 최종안에서 생보사를 상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로 규정했으며,과거 보험계약자들에게 충분히 이익을 배분한 만큼 주식이나 현금으로 상장 차익을 계약자에게 나눠줄 필요가 없다고 못박았다.

또 삼성·교보생명의 자산재평가 적립금 가운데 내부유보액(삼성 878억원,교보 662억원)은 계약자 몫의 부채로 보고 향후 5년 이내 계약자 배당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989년이후 주주와 보험계약자간의 이익배분을 놓고 해결점을 찾지 못했던 생보사 상장 논란이 18년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자문위의 상장안을 토대로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규정 개정,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절자,생보사의 상장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빠르면 오는 7~8월께 상장 생보사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교보 흥국 동부 등은 이미 상장요건을 갖췄으며 미래에셋 동양 금호 녹십자 등도 내년 상반기에 상장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2008년 하반기면 생보사들이 잇따라 상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 관계자들은 “상장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대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글로벌 보험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됐다”며 환영했다.

그동안 상장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주주들이 상장차익을 독식하도록 하는 이번 상장안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국회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한편 시민단체 주축으로 별도의 토론회를 열어 상장안의 문제점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상장과 관련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장진모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jang@hankyung.com


18년 동안이나 표류해 온 생명보험회사 기업 공개를 위한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의 최종 방안이 나왔다.

생보사는 주식회사이므로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분할 이유가 없고,과거 계약자 배당은 적정했으며,일부 회사의 내부 유보액은 계약자 몫의 부채로서 계약자 배당금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

생보사 상장의 최대 걸림돌이 사실상 해소됨으로써 문제 해결의 기틀은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이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생보사의 입장을 지나치게 반영했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 국회의원도 자문위의 상장 방안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상장 규정을 최종 승인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자문위가 제시한 내부 유보액과 장기투자자산 평가이익 처리 방안도 논란을 일으킬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이번에는 이러한 장애 요인들을 극복하고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생보사 상장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민단체,"상장 차익은 보험 계약자에게 돌려 줘야"

경제개혁연대를 비롯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생보사 상장자문위의 상장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생명보험업계는 이익 배분의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경영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보험 계약자는 비싼 보험료를 내고도 고객으로서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생보사 상장에 따른 차익을 보험 계약자에게 돌려 줘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부 유보금으로 넘긴 자산재평가 차익은 전액 공익재단에 출연해야 하며,상장하기 전에 장기 투자자산의 미실현 이익을 주주와 계약자 간에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마디로 생보사 상장에 앞서 과거 보험 계약자가 생명보험사의 성장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는 한 어떤 상장 방안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다.

특히 생보사가 상장하면서 회사 돈으로 사회공헌 기금을 출연해 상장 논란을 피해가려는 것은 미래의 계약자 돈으로 과거 계약자에게 보상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생보업계,"생보사 상장 지연은 금융시장 발전 가로막아"

생보업계에서는 주식회사인 생보사의 상장 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나 경제원리 측면에서도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강조한다.

더욱이 상장 차익의 계약자 배분 등을 놓고 빚어진 갈등으로 생보사 상장이 지연되는 사이 막대한 자금력과 선진 금융기법으로 무장한 외국계 생보사들이 급속도로 시장을 잠식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2001년 8%에 그쳤던 외국계 생보사들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최근엔 20%에 육박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동북아 금융허브의 구축을 위해서도 생보사 상장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생보사들은 상장을 통한 자본 확충으로 본격적인 해외시장 진출과 함께 해외자본 유치에도 적극 나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고 증권시장의 수급 구조 개선을 위해서도 생보사 상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 마디로 시장 경제에 어긋난 논리에 의해 금융시장 발전의 발목을 잡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합리적·객관적 절차 마련해 조속히 상장해야

사실 생보사 상장 지연으로 인한 부작용은 심각하다.

자본 확충의 길이 막힌 생보사들은 이미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보험시장 완전 개방을 앞두고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체질을 개선하는 게 시급한 실정이다.

때문에 시장 감시에 의한 투명 경영으로 계약자 이익을 보호하고 우량 주식 공급을 통해 증권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생보사 상장 문제를 마냥 미뤄 둘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더욱이 자문위의 이번 결론으로 생보사 상장의 최대 걸림돌도 일단 제거된 상태다.

그런 만큼 생보사 상장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정부 당국은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하루빨리 상장이 이뤄지도록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생보업계 또한 상장 차익의 배분 문제 등과 관련한 논란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공익 활동에 나서는 등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김경식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imks@hankyung.com


[ 용어 풀이 ]

◆생명보험회사 성격=법적으로나 실제 운영상으로나 주식회사라는 게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의 해석이다.

유배당 보험의 판매여부는 생보사 설립 형태와 관련이 없으며 계약자들이 생보사 경영위기 때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자문위는 또 생보사가 계약자에 돌아갈 배당 재원으로 누적 결손을 보전한 것에 대해서도 유배당 이익으로 결손을 보전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되는 일이라며 상호회사 성격을 부인했다.


◆생명보험 계약자의 지위=생보사는 주식회사이므로 계약자 지위도 주주가 아닌 채권자라는 게 자문위의 결론이다.

때문에 생보사 상장이 이뤄지더라도 계약자에게 주식 배분 등 상장 차익을 배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내부유보액의 성격=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의 자산재평가 결과 내부에 유보된 돈은 ‘계약자 몫의 부채’이며 자본금이 아닌 것으로 자문위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내부 유보액은 계약자 배당에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자문위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