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30일은 '무역의 날'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기초 원자재를 수입해 제조·가공해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것을 생존전략으로 삼아왔다. 따라서 무역의 중요성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강조되어온 게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수출 분야는 다르다.

2004년 한해 수출 2000억달러를 돌파했는데 불과 3년 만인 올해 3000억달러를 이뤄내는 등 수출 증가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수출 3000억달러 달성 국가는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 벨기에 이탈리아 등 10개국에 불과하다.

수출이 증가하는 만큼 수입도 늘어나게 마련이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을 합친 전체 무역규모가 연간 1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급신장하는 무역과 관련된 직업 가운데 전문직인 관세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관세사는 물건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수출입 통관절차를 밟아주고 문제가 생기면 수출입 업체를 대리해 해결하며,관세법상의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한마디로 무역분야의 특수변호사라고 할 수 있다.

관세사는 △수출입물품을 물품 분류기호에 따라 분류하고 △수출입물품의 과세가격 확인 및 세액을 계산하고 △관세법에 의한 수출통관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를 이행하며 △수출용 원자재 수입시 관세환급 청구의 대리 업무를 수행하며 △관세법에 관련된 행정소송(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을 대리하며 △관세 관련 상담·자문·컨설팅 등을 담당한다.

관세사는 지적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주로 실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무역 및 관세업무 컨설팅을 위해 기업을 직접 방문하기도 한다.

주요 업무가 상품의 품목분류 및 세액계산 등이므로 관세 및 내국세 관련 제도 개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최근에 전산화 시스템을 사용한 업무가 많아지면서 데이터베이스화와 시스템 유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관세사가 되면 자율성,능력 발휘,다양한 업무수행,발전성,지도력 발휘라는 직업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에 의하면 관세사는 평생직업으로서 적당하다는 의견이 평균치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사로서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는 고등학교 교과목은 영어,기술·가정,국어,화학,수학 등이다.

특히 관세사들은 수출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외국어에 대한 실력을 쌓는 것도 필수다.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세청에서 주관하는 관세사 시험에 합격해 관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관세사 시험은 매년 1회 시행되며 만 20세 이상이면 학력,성별,나이의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하지만 관세법,내국소비세법,관세율표 및 상품학,무역실무 등 매우 전문적인 지식을 테스트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경영학,경제학,무역학,세무·회계학,법학 등을 전공하면 유리하다.

관세사 자격을 취득하면 개인 관세사무소를 열거나 합동 관세사무소,관세사법인,통관취급법인 등에 취업할 수 있다. 무역 관련 기업체나 관세청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다. 관세사 업무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관세사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실무 경험을 통해 업무능력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자격 취득 후 바로 관세사무소를 개업을 할 경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관세사법인이나 통관취급법인에서 일정 기간 경험을 쌓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관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세 및 내국세 제도변화에 통달해야 하며 상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가 요구되므로 지속적으로 신제품에 대한 지식과 정보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관세사는 재정관리 및 전산에 관한 능력과 세액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수리력과 전산에 관한 능력,문서작성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 법률지식과 상당한 수준의 외국어 실력도 있어야 한다.

세금에 관한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정직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며,원만한 대인관계도 요구된다.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에 의하면 관세사로 활동하는 종사자 수는 현재 1229명이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54.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40대가 21.1%,30대가 24.3%이다. 학력별로는 대학원 졸업자가 47.2%로 가장 많았고,대졸 24.3%,고졸 이하는 28.5%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관세사의 고용은 늘어나는 무역 규모에 비춰 현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1세기가 통상교섭의 시대이며 자유무역협정(FTA)은 교역을 증진시키는 현대판 실크로드"라고 강조하고 있다. 수출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70%에 달하는 한국이 FTA를 외면하면 국제적인 '통상 고아'로 전락할 수 있어 미국 등 여러 나라들과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FTA가 확대될수록 국제적인 교역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통관이나 세법,수출입 법령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관세사의 활동무대가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관세 철폐 또는 대폭 축소를 약속하는 FTA 체결이 확대될 경우 협정 체결국 간에 관세장벽이 사라져 관세사의 업무가 줄어들지도 모른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수출입 업체가 시시각각 변하는 수출입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통관 및 심사 절차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늘어나는 수출입 물량의 통관에 효율을 기하고 물류흐름을 원활화하는 데도 다른 직업이 대신할 수 없는 관세사만의 전문 영역이 있는 것이다.

전세계 경제가 하나의 블록으로 통합되는 글로벌 경제시대에 우리나라의 생존전략으로서 무역은 앞으로도 계속 강조될 것이다. 법(관세법)으로 보장받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전문 자격사이자,관세에 관한 특수변호사인 관세사는 미래 직업으로 도전해 볼만하다.

◆참고할 주요 인터넷 사이트

▷관세청의 청소년코너: www.customs.go.kr/hp/cms/you/main/index.html

▷관세종합상담센터: call.customs.go.kr

(전화 1577-8577)

▷관세사 정보: www.customs.go.kr/hp/cms/index.html

이영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careeri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