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과 피부미용 등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진 요즘,많은 사람들이 미용실에서 눈썹 문신을 하고 피부미용실에서 콜라겐 주사를 맞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의료 시술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현행 의료관련 법률에서는 의료 행위에 대해 '의학적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시술은 각종 부작용에다 피해보상도 어려워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미용문신의 경우 눈썹이나 속눈썹 부위에 자동 문신용 기계로 색소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문신을 해 통증이 없고 부작용도 생기지 않는다고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큰 부작용을 수반하는 매우 위험한 시술이어서 정식 의료시설이 아닌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에서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광주에 사는 Y씨는 미용실에서 눈썹 문신을 했다가 후유증을 앓아 결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Y씨는 "이렇게 나쁘게 될지 몰랐다"며 뒤늦게 후회했다.

또 무턱대고 싸다고 해서 받은 불법 시술로 인한 피해는 손해배상을 받기도 어렵다.

대개 돌아다니면서 시술하는 무면허 시술자들에 의해 행해지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의료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척추 교정,치아 치료까지 서슴없이 행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불법 시술이 만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불법시술에 대한 소비자들의 무지 때문이다.

미용실에서 귀를 뚫거나 찜질방,사우나에서 부황 뜨기도 빈번히 행해지지만 이 역시 불법이란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여기에는 미용행위와 의료행위 간의 경계가 모호한 점도 피해자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불법 의료행위에 노출돼 있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불법 의료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교육·지도와 함께 정부 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민선 생글기자(순천 강남여고 1년) haraceoliv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