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벌'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편법상속 문제다.

재벌 2,3세의 경영권 상속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들이 많다.

기업 2세가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반칙'을 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응당 처리해야 맞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 증여 관련 세법은 보통 사람들이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세율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정규재 논설위원은 현행 법률과 제도는 재벌들의 경영권 상속을 사실상 불허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같은 상황이 초래할 장기적인 결과를 우려하는 주장을 펴고 있다.

50%의 높은 세율 때문에 경영권 상속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그렇게 되면 기업은 한세대만 지나면 주인 없는 공기업 비슷한 조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세금을 걷는다는 것이 경영권 상속 자체를 부정하는, 다시말해 '금지된 허용'과 비슷한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경영권을 지키거나 승계하려는 욕구는 자연적인 것이며 이같은 욕구는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을 키우면 결과적으로 빼앗기는' 현재의 상속 관련 법률과 제도는 자본주의의 핵심 가치인 '기업가 정신'을 거세하는 자승자박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경제민주주의'를 창달하려는 노력이 창업 의욕이나 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모험을 감수하는 정신을 저해하는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이다.

전문경영인 체제가 오너경영인 체제보다 나은지도 생각해볼 거리다.

많은 학자들이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여왔지만 아직은 '정답이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전문 경영인 체제가 보편적인 미국에서도 엔론이나 월드컴 회계부정 사태같은 문제들이 터져나오고 있고 더구나 기업 경영실적은 소유자 경영이 더욱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편법 상속 증여 문제는 대기업 문제만도 아니다.벤처기업도 한 세대가 지나면 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수많은 창업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창업정신 혹은 기업가 정신을 꺾지 않는 적절한 '상속 비용'이 검토돼야할 시점이다.

빈부격차 문제는 별도의 소득분배 정책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 어떨지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보자.

김혜수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