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정기적으로 실적을 공개한다.

분기마다 발표하는 분기실적과 1년에 두 번 하는 반기실적,1년간 결산 후 공개하는 연간실적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회계연도는 기업들마다 다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장사는 12월 결산을 택하고 있지만 3월 결산(올해 4월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6월 결산(올해 7월1일부터 이듬해 6월 말까지),9월 결산(올해 10월1일부터 이듬해 9월 말까지) 법인도 제법 있다.

증권 보험사들의 경우 3월 결산이 대다수다.

기업들의 실적은 곧바로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다.

뿐만 아니라 실적을 자세히 뜯어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실적 대비 주가는 어떤 수준인지 등도 파악할 수 있다.

실적발표 시즌이 되면 한국경제신문은 다양한 용어를 동원해 실적분석을 하고 있다.

'이자보상배율' '매출채권''지분법이익'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주 설명한 'ROE(자기자본이익률)'도 그 중 하나다.

이번 주에도 기업들의 실적과 관련된 용어를 공부해 보자.

○이자보상배율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이자)으로 나눈 수치다.

다시 말해 회사가 1년 동안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한마디로 채무상환 능력을 알아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만약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면 영업이익을 고스란히 이자지급 비용으로 쓴다는 얘기다.

반면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크면 자체 수익으로 이자비용을 능히 부담하고도 남을 만큼 이자지급 능력이 충분하다는 의미다.

상장사협의회 통계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479개사)의 지난해 평균 이자보상배율은 6.27배로 조사됐다.

상장사 총 영업이익이 43조6486억원으로 총이자 6조9639억원보다 6.27배 많아 아직 채무상환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입증됐다.

그러나 이자도 못 갚을 정도의 영업이익을 낸 기업(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도 무려 109개사에 달했다.

상장사의 금융비용부담률(매출액에서 금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빚갚기에 주력한 결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금융비용부담률은 1.3%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감소했다.

1000원어치를 팔아 이 가운데 이자비용으로 13원을 들였다는 의미다.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상품을 판매한 후 아직까지 현금을 받지 않고 있는 채권을 말한다.

대차대조표 자산 계정에 표시되는 항목으로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이 이에 해당한다.

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기업들의 매출채권 총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의 외상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난해 말 현재 상장사 매출채권 총액은 76조1531억원에 달했다.

전체 매출액(552조원) 가운데 13.7%에 해당한다.

기업들은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매출채권을 모두 현금으로 회수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매출채권 중 회수하기 힘들 것으로 추정되는 일정 비율을 대손충당금으로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기하게 된다. 당해연도에 새로 적립되는 대손충당금은 결산 시에 비용으로 계산된다.

상장사들의 경우 지난해 말 대손충당금은 모두 5조5218억원으로 전년 대비 8.17% 줄었다.

외상거래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잠재 부실채권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분법손익

지분법손익이란 기업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계열사(또는 자회사)의 손익 중 자사가 보유한 지분만큼의 이익 또는 손실을 자사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중대한 영향력'은 상법상 나와 있는 표현으로 보유 지분이 20% 이상일 경우에 한정된다.

지분법 이익은 기업이 직접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내 영업외이익으로 잡힌다.

지분법이익은 순수 지주회사(Holding company)들의 주 수입원이기도 하다.

순수 지주회사들은 자체 영위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거느리는 자회사들로부터 지분법 평가이익이나 배당수입을 받아 재원으로 활용한다.

LG그룹 지주회사인 ㈜LG나 농심 지주사인 농심홀딩스 등이 그런 예다.

만약 자회사들이 장사를 못 해 손실을 냈다면 당연히 지주회사도 지분법 평가손실을 내 그 해 적자경영을 해야 한다.

정종태 한국경제신문 증권부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