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땅을 개발해 아파트나 빌딩 등을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公共)이 환수하는 수단이 선진국 못지 않게 많다.
개발이익 환수장치는 크게 △세금을 통한 간접 환수방식(양도세·보유세) △부담금 형태의 직접 환수방식(개발부담금·기반시설부담금 등) 등으로 나뉜다.
전문가들은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으로 급속한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되면서 1967년 신설된 부동산투기억제세를 최초의 개발이익 환수장치로 꼽는다.
이어 1970년대 국토건설종합계획 시행으로 나타난 땅값 급등과 투기열풍을 진정시키기 위해 1974년 공한지세가 중과됐고,부동산투기억제세는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로 각각 전환됐다.
부담금 방식의 경우 1980년대 후반 토지초과이득세,택지소유상한제와 함께 '토지공개념 3법' 중 하나로 신설된 개발부담금제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1997년 말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택지소유상한제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가 이듬해 폐지됐고,개발부담금제 역시 부과율 완화(50%→25%) 및 부과유예 등을 거쳐 2004년부터 부과가 중지됐다가 올해부터 부활돼 다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탈출을 위한 과도한 규제완화와 저금리 기조 등이 맞물려 2002년부터 집값·땅값이 급등하자 재건축 때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임대주택 의무건립제도가 지난해부터,연면적 60평을 넘는 모든 건물에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올해 초부터 각각 시행되고 있다.
더욱이 오는 8월부터는 재건축 아파트에도 최대 50%까지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 밖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과밀부담금 등 개발형태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부담금이 있지만 민간투자 위축을 조장한다는 비판과 함께 중복부과·위헌 시비 등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유명무실한 것도 많은 실정이다.
개발이익 환수장치는 크게 △세금을 통한 간접 환수방식(양도세·보유세) △부담금 형태의 직접 환수방식(개발부담금·기반시설부담금 등) 등으로 나뉜다.
전문가들은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으로 급속한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되면서 1967년 신설된 부동산투기억제세를 최초의 개발이익 환수장치로 꼽는다.
이어 1970년대 국토건설종합계획 시행으로 나타난 땅값 급등과 투기열풍을 진정시키기 위해 1974년 공한지세가 중과됐고,부동산투기억제세는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로 각각 전환됐다.
부담금 방식의 경우 1980년대 후반 토지초과이득세,택지소유상한제와 함께 '토지공개념 3법' 중 하나로 신설된 개발부담금제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1997년 말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택지소유상한제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가 이듬해 폐지됐고,개발부담금제 역시 부과율 완화(50%→25%) 및 부과유예 등을 거쳐 2004년부터 부과가 중지됐다가 올해부터 부활돼 다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탈출을 위한 과도한 규제완화와 저금리 기조 등이 맞물려 2002년부터 집값·땅값이 급등하자 재건축 때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임대주택 의무건립제도가 지난해부터,연면적 60평을 넘는 모든 건물에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올해 초부터 각각 시행되고 있다.
더욱이 오는 8월부터는 재건축 아파트에도 최대 50%까지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 밖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과밀부담금 등 개발형태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부담금이 있지만 민간투자 위축을 조장한다는 비판과 함께 중복부과·위헌 시비 등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유명무실한 것도 많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