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펀드인 '론스타'(Lone Star Fund)에 대한 과세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론스타는 1998년 우리나라에 들어온 뒤 수조원의 이익을 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처럼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겠지만,실제로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우리나라 세법의 허점을 활용한 결과다.
론스타 등 일부 해외펀드들은 세금이 없는 버뮤다 같은 조세회피지역을 통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것도 버뮤다 한 곳만 경유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버뮤다→룩셈부르크→벨기에 등 여러 지역을 거쳐 복잡한 출자 구조를 통해 들어왔다.
론스타뿐만 아니라 칼라일,뉴브릿지캐피털 등 외국계 자본이 한국에서 막대한 차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내지 않자 이들에 대한 국내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외국계 펀드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론스타 1400억원 등 모두 2100억원을 추징했다.
그러나 론스타는 최근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세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세청은 론스타에 과세할 수 있을까?
◆스타타워 사고 팔아 2800억원 차익 남겨
론스타가 한국에 진출한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이었다.
론스타는 초기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2조원이 넘는 부실채권을 인수해 막대한 수익을 냈다.
최근 과세 여부를 놓고 논란의 초점이 된 것은 서울 삼성동 스타타워 빌딩이다.
론스타는 2001년 벨기에에 본부를 둔 스타홀딩스(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한국에 ㈜스타타워라는 회사를 세웠다.
㈜스타타워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스타타워를 6200억여원에 사들였고 스타홀딩스는 2004년 12월 ㈜스타타워 지분 100%를 싱가포르투자청(GIC)에 9000억원에 팔았다.
론스타는 3년반 만에 무려 2800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다.
그러나 세금은 전혀 내지 않았다.
한국이 맺은 대부분의 국제조세 협약에 따라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는 점을 이용,스타타워 빌딩(부동산)을 사고 파는 대신 ㈜스타타워 지분을 매매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이다.
또 ㈜스타타워를 매매한 스타홀딩스는 벨기에 회사로,한국과 벨기에 간 조세협약에 따라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활용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6개월간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스타타워 주식 가치의 50% 이상이 부동산에서 발생한 만큼 론스타가 거둔 차익은 부동산 양도세로 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실질적인 매매주체는 벨기에의 스타홀딩스가 아닌 미국 본사"라며 벨기에가 아닌 미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했다.
한·미 조세협약은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조항이 있다.
국세청은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지난해 9월 1400억원가량의 세금을 론스타에 추징했다.
이에 대해 론스타는 국세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청의 추징금은 부당하기 때문에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라는 것이다.
한 국제조세 전문가는 "론스타 문제의 최대 쟁점은 국세청이 한·벨기에 조세조약을 배제하고 한·미 조세협약을 적용하게 된 과정"이라며 "국세심판과정에선 과연 벨기에 법인이 페이퍼컴퍼니인지 여부와 과세행위가 조세조약 남용 행위인지를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은행 매각으로 4조원 이상 차익 거둬
론스타는 3월23일 외환은행 지분 50.1%를 6조4180억원에 국민은행에 넘기기로 했다.
2003년 1조3800억원을 투자한 론스타는 환차익을 제외하고도 투자원금의 세 배가 넘는 4조3000억원의 차익을 얻게 된 것이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하는 것은 스타타워 매각차익에 과세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외환은행 매각은 부동산이 아닌 순수한 주식거래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한국이 63개국과 맺은 조세협약은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미 조세협약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간주 고정사업장' 판정을 통한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
즉 론스타펀드의 한국 거점인 론스타코리아를 외환은행 매각 작업의 주된 사업장으로 간주한다면 법인세법(94조 3항)에 근거해 과세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법인세 25%를 부과해 이익의 4분의 1인 1조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2002년 10월25일자 서한을 통해 "외환은행과의 매입협상에서 론스타코리아 대표인 스티븐 리가 론스타를 대리할 것"이라고 밝힌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론스타측은 "론스타코리아는 연락사무소 역할만 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론스타의 2인자인 엘리스 쇼트 부회장이 우선매각 대상자 선정과 계약 등 외환은행 매각의 주요 고비고비마다 입국하는 것이 론스타코리아가 '고정사업장'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관측도 있다.
론스타는 1998년 우리나라에 들어온 뒤 수조원의 이익을 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처럼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겠지만,실제로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우리나라 세법의 허점을 활용한 결과다.
론스타 등 일부 해외펀드들은 세금이 없는 버뮤다 같은 조세회피지역을 통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것도 버뮤다 한 곳만 경유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버뮤다→룩셈부르크→벨기에 등 여러 지역을 거쳐 복잡한 출자 구조를 통해 들어왔다.
론스타뿐만 아니라 칼라일,뉴브릿지캐피털 등 외국계 자본이 한국에서 막대한 차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내지 않자 이들에 대한 국내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외국계 펀드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론스타 1400억원 등 모두 2100억원을 추징했다.
그러나 론스타는 최근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세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세청은 론스타에 과세할 수 있을까?
◆스타타워 사고 팔아 2800억원 차익 남겨
론스타가 한국에 진출한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이었다.
론스타는 초기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2조원이 넘는 부실채권을 인수해 막대한 수익을 냈다.
최근 과세 여부를 놓고 논란의 초점이 된 것은 서울 삼성동 스타타워 빌딩이다.
론스타는 2001년 벨기에에 본부를 둔 스타홀딩스(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한국에 ㈜스타타워라는 회사를 세웠다.
㈜스타타워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스타타워를 6200억여원에 사들였고 스타홀딩스는 2004년 12월 ㈜스타타워 지분 100%를 싱가포르투자청(GIC)에 9000억원에 팔았다.
론스타는 3년반 만에 무려 2800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다.
그러나 세금은 전혀 내지 않았다.
한국이 맺은 대부분의 국제조세 협약에 따라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는 점을 이용,스타타워 빌딩(부동산)을 사고 파는 대신 ㈜스타타워 지분을 매매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이다.
또 ㈜스타타워를 매매한 스타홀딩스는 벨기에 회사로,한국과 벨기에 간 조세협약에 따라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활용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6개월간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스타타워 주식 가치의 50% 이상이 부동산에서 발생한 만큼 론스타가 거둔 차익은 부동산 양도세로 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실질적인 매매주체는 벨기에의 스타홀딩스가 아닌 미국 본사"라며 벨기에가 아닌 미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했다.
한·미 조세협약은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조항이 있다.
국세청은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지난해 9월 1400억원가량의 세금을 론스타에 추징했다.
이에 대해 론스타는 국세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청의 추징금은 부당하기 때문에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라는 것이다.
한 국제조세 전문가는 "론스타 문제의 최대 쟁점은 국세청이 한·벨기에 조세조약을 배제하고 한·미 조세협약을 적용하게 된 과정"이라며 "국세심판과정에선 과연 벨기에 법인이 페이퍼컴퍼니인지 여부와 과세행위가 조세조약 남용 행위인지를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은행 매각으로 4조원 이상 차익 거둬
론스타는 3월23일 외환은행 지분 50.1%를 6조4180억원에 국민은행에 넘기기로 했다.
2003년 1조3800억원을 투자한 론스타는 환차익을 제외하고도 투자원금의 세 배가 넘는 4조3000억원의 차익을 얻게 된 것이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하는 것은 스타타워 매각차익에 과세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외환은행 매각은 부동산이 아닌 순수한 주식거래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한국이 63개국과 맺은 조세협약은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미 조세협약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간주 고정사업장' 판정을 통한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
즉 론스타펀드의 한국 거점인 론스타코리아를 외환은행 매각 작업의 주된 사업장으로 간주한다면 법인세법(94조 3항)에 근거해 과세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법인세 25%를 부과해 이익의 4분의 1인 1조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2002년 10월25일자 서한을 통해 "외환은행과의 매입협상에서 론스타코리아 대표인 스티븐 리가 론스타를 대리할 것"이라고 밝힌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론스타측은 "론스타코리아는 연락사무소 역할만 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론스타의 2인자인 엘리스 쇼트 부회장이 우선매각 대상자 선정과 계약 등 외환은행 매각의 주요 고비고비마다 입국하는 것이 론스타코리아가 '고정사업장'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