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사업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15년간 약 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새만금 간척사업을 정상화해 내년 4월 총 33km의 방조제 공사를 완료키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4부(구욱서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1심 결과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신모씨 등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부실하다 해도 환경보전법 등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어서 위법하지 않고 민관공동조사단에 의한 경제성 분석에서 10개의 시나리오 모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환경과 개발은 보완적 관계여서 어느 한쪽만 희생할 수는 없다"며 "쌀 수입 개방 등으로 인한 미래의 식량 위기,남북 통일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비해 30%를 밑도는 식량자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지난 2월 1심 판결 이후 주춤했던 새만금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강현욱 전북도지사는 "15년간 이어져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내년 3월 물막이 공사를 시작으로 내부 개발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나 어민 등의 반발이 거세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정부는 내년 6월 방조제 내부공사에 들어가 2011년까지 간척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공사는 계획 당시 2004년 완공 예정이었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불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하는 환경보호보다는 국익 차원에서 환경을 보완해가며 개발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결인 셈. 농림부도 환경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니 새만금 간척지가 앞으로 어떻게 개발 활용될지 관심.

김현예·유승호 한국경제신문 사회부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