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 논란은 우리나라에서도 '진행형'이다. 유영철씨의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 있었던 지난해에는 사형제 존치론이 힘을 얻는 듯 하다가 이내 다시 폐지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근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8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던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사형이 자칫 '법적 살인'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사실도 보여줬다.

그러한 시대 분위기를 반영한 듯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60명에 이르고 있지만 1997년 23명이 한꺼번에 사형 집행된 이후 아직까지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다. 해외의 경우도 미국 일본을 비롯한 83개국이 사형제도를 존치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2003년 112개국에서 사형제가 폐지됐다.

유럽연합(EU) 45개국은 전시(戰時)라 할지라도 사형을 집행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 폐지를 권고했고 사형제 폐지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법(法)이란 문자 그대로 물(水) 흐르듯(去)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바를 그대로 담아내는 것이 법이란 얘기다. 그런 점에서 우리 법이 현재 대세인 듯한 사형제 폐지 쪽으로 흘러가느냐 여부와,흘러간다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