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미용업과 세탁업,제과업 등 개인서비스 부문에 전문자격증 제도가 도입돼 창업이 제한된다.
17만개 소매업체에 대해서는 전직.재취업 프로그램과 업종 전환 및 사업 규모 조정이 실시되는 등 경쟁력 없는 자영업 점포에 대한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최홍건)는 청와대 확대회의에서 자영업 과잉진입 예방과 사업전환 및 퇴출 유도에 중점을 둔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했다.
이.미용업에서는 두발관리 분야 이외에 피부미용과 메이크업,네일아트 등 분야별로 전문자격증제가 도입된다.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전문 교육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거쳐야 취업 및 창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제과업과 세탁업도 업주가 국가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 소지자를 고용해야 창업할 수 있게 된다.
산후조리원도 신고제로 전환돼 시설 및 인력 기준이 신설된다.
화물.택시 운송업에는 지역 총량제가 도입돼 신규 허가를 제한하고 허가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퇴출시키기로 했다.
이들 대책은 올 하반기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7만개로 추정되는 영세 자영업체 가운데 6만4000여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노동부 직업훈련 및 재취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 서비스 분야로 전직을 유도하기로 했다.
나머지 10만6000개 자영업체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사업 재기 전담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각종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면 이 제도를 관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협회 직원들이 늘어날테고,그러면 일하는 사람보다 규제하고 간섭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겠네.자격증을 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고,이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부담금이 더 늘어날 것 같은 우울한 느낌은 기우인가?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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