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2일 400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누리과정(만 3~5세 유아 교육·보육 과정)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이 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했기 때문이지요.

국회는 이날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새롭게 만들어 세율을 38%에서 40%로 2%포인트 올렸습니다. 이로써 연 소득 5억원 초과자의 세 부담은 내년부터 크게 늘어납니다. 가령 연 6억원 소득자의 경우 세 부담은 올해보다 200만원, 8억원 소득자는 600만원, 10억원 소득자는 1000만원 증가하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 소득 5억원 초과자는 2014년 소득 기준 전체 근로자 1668만명 중 6000명(3.6%)이라고 합니다. 양도소득(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세 납세자까지 포함하면 총 4만6000명으로 증세 구간에 걸리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이를 통해 연간 6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세 부담도 증가하게 됩니다. 대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적용될 대기업의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의 세액 공제율을 당초 정부안인 7%에서 3%로 낮췄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신성장기술 투자액 공제 범위도 7%에서 5%로 축소했습니다.

대기업이 출연하는 공익재단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대기업이 공익법인을 세울 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주식 보유 한도는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내년 세수는 1조5000억원 이상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형준 한경경제교육연구소 인턴 junjun01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