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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은행이 지점 줄일 때도 정부 허가 받으라는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은행이 점포(지점)를 정리할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은행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입법활동의 하나로 ‘은행법개정 정책 토론회’까지 열렸다. 발단은 한국씨티은행이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126개 점포가운데 많은 부분을 없애겠다는 계획이었다. 이 은행 노조를 중심으로 상급의 금융노조가 나서면서 정치권과 노동계가 공조를 취하는 상황이 됐다. 이게 새로운 형태의 관치(官治)금융으로 시대변화에 어긋나는 역주행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은행의 점포 정리까지 정부 승인을 받게 하자는 주장은 과연 타당한가.◆찬성“은행 공공성 무시돼선 안돼…지방의 저소득·고령층 불편 커”은행은 다른 어떤 부문보다도 ‘공공성’이 강하다. 한국씨티은행의 점포감축은 이용자의 권익을 크게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씨티은행의 점포 대량 폐쇄는 결국 다른 은행으로도 확대될 것이 훤히 보인다. 그렇게 되면 고객, 즉 금융 이용자들이 은행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은행이 고객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돼 은행의 공익성이 사라진다.씨티은행의 계획대로 점포가 통폐합 되면 충남 충북 경남 울산 제주 등 5개 시·도에는 점포가 한 곳도 없게 된다. 이 지역의 이용자들은 은행 지점을 찾아 시·도 경계를 넘어서야 하는 상황이 된다.금융의 자율성이 강한 미국 같은 곳에서도 금융감독 당국이 나서 인종 등을 잣대로 대출 차별을 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기도 한다. 씨티은행의 폐쇄대상 지점중 80%가 지방에 있다. 저소득및 고령층에 대한 의도적인 차별이라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맞다. 은행업은 정

  • 경제 기타

    SR와 코레일을 통합하겠다는데 …

    국토교통부가 출범한 지 반 년 된 수서발 고속철(SR)과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 통합 작업에 들어갔다. 서울의 양대 지하철이 부채 4조3282억원과 연간 4000억원의 적자를 안은 채 23년 만에 통합해 경쟁 구도를 끝낸 것과 같은 흐름이다. 거대한 단일 공기업 체제의 철도·지하철에 우려가 나온다. 독점 공기업의 효율성 문제와 파업 등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것이다. 수년간 무수한 논의 끝에 어렵게 시작한 철도 경쟁 체제가 너무 성급하게 무위로 끝나버릴 상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SR과 코레일 통합은 바람직한가.◆찬성“철도는 경쟁보다 공공성이 우선 SR 요금 인하는 정부 압박 때문”경쟁 체제를 명분으로 내세웠던 SR 분리 정책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 SR이 출범하면서 저렴한 가격을 내세웠고, 그만큼 소비자가 이익을 본 것은 사실이다.하지만 이 가격은 SR이 독자적으로 산정한 게 아니라 정부가 압력을 가해서 나온 가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간다. 경쟁 효과를 억지로 만들어내기 위해 무리하게 산정한 요금이라면 진정한 경쟁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SR이 요금을 10% 내리면서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도 고객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했고, 일부 할인 요금으로 대응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런 것이 경쟁에 따른 효과라기보다는 민영화 논란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정책적으로 압박한 결과라면 의미가 없다. 장기적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지속된다는 보장도 없다.SR은 수서에서 평택까지만 전용 철로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코레일의 KTX와 같은 선로를 써 차별화된 기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서울 강북·강서 지역이나 경기 북부 주민들은 이용하기에도 불편하다. 전체 철도 노선을 두고 보면 S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전·월세상한제는 바람직한 정책인가

    올 들어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주택임대시장에 직접 개입하려고 한다. 주택의 전세나 월세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상승폭을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물론 무주택자 서민을 위한다는 취지이지만 시장 가격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이다. 안 그래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통신비, 카드수수료, 보험료 등에 정부가 개입하면서 ‘신(新)관치’ ‘가격 통제’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주거 안정을 내세운 정부의 ‘전월세상한제’도 그 연장이다. 명분은 분명하지만 정부가 주택 임대료의 등락폭을 법으로 강제할 경우 상당한 부작용도 예상된다.찬성“서민 주거안정에 반드시 필요 정부가 집값에 적극 개입해야”한국인들 다수가 민간 임대시장의 주택에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 임차료, 계약 연장 등에서 겪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자기 집이 있으면서 개인 사정이나 필요에 따라 임대를 택한 경우도 있지만 무주택자가 더 많은게 사실이다. 최근 서울 등지에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임대시장도 덩달아 불안정해지고 있다. 집 구입이 힘든 세입자들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다. 주택이 오를 때 임대인(집주인)보다 임차인(세입자)들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더 많다.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지만, 가장 큰 이슈가 급격한 임대료(전세 및 월세 비용) 인상이다. 임대료를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와 연계해 일정 선으로 묶자는 게 전월세상한제 취지다. 서구 국가 중에서도 임대료에 정부가 개입하는 법을 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임대기간은 이미 법적으로 2년이 보장되고 있는 만큼 가격 문제보다 덜 다급하다.민간 임대시장에서 주거

  • 경제 기타

    종교인 과세를 또 미루자는데 …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가 반년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수없는 찬반논란이 되풀이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거듭된 유예 끝에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 세워졌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을 계기로 이 문제가 다시 쟁점화됐다. 논점은 그간 예고된 대로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할 것인가, 종교인의 특수성(?)을 감안해 다시 2년 정도 유예할 것인가다. 종교인들은 과연 세금에서 특별한 지위를 갖는가. 종교인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찬성“납세의 의무에 예외 안돼한국은 종교국가도 아니다”모든 국민에게는 납세의 의무가 있다. 헌법이 정한, 말 그대로 신성한 의무다. 우리 헌법은 납세 의무를 별도 조항으로 떼어내서 규정할 정도로 병역 의무와 더불어 중시하고 있다. 헌법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특수계급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을 정도다. 일부 종교인은 공익과 봉사, 희생 등을 내세워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민주사회의 모든 직업이 궁극적으로 공동체 이익을 추구한다. 종교인들도 당연히 국민이다. 납세 의무는 보편성의 원칙에 관한 문제다.대한민국은 특정한 종교를 국교로 삼거나 사회의 주된 생활원리로 삼는 종교국가도 아니다. ‘보편적 민주 공화국’일 뿐이다. 병역에서 예외계층이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금 문제도 사회적 협의나 정치적 타협에 따라 쉽게 정해질 사안이 아니다.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오래된 관행이다. 물론 종교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비과세 항목을 정한다거나 면세 범위를 일정 수준으로 인정하기도 하지만 과세의 일반원칙은 준수한다.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