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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의 정치학
전기, 가스, 버스, 지하철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그동안 서민 부담을 우려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막아 오던 요금 인상이 한계에 부딪혀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뛰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습니다. 서울 지하철 요금도 오는 10월 7일부터 150원 오릅니다. 내년 하반기에 150원이 더 오를 예정이고요. 전기요금은 한국전력(한전)의 엄청난 적자가 핫 이슈입니다. 한전은 올 2분기에 2조 원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해 2021년 2분기 이후 아홉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 이후 누적 적자 규모가 47조5000억 원에 달해 매일 40억 원이 넘는 이자를 물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사실상 적자 상태입니다. 공공요금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양질의 공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없습니다. 한전 등 공기업의 적자는 해당 기업의 막대한 부채로 쌓이게 되고,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지난 정부는 이를 뻔히 알면서도 공공요금 인상을 계속 미뤘습니다. 선거 등을 의식한 정치 논리로 공공요금을 결정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공공요금을 생산원가보다 낮게 책정하는 이유와 공공기관 부채 문제에 대해 살펴봅시다. 한전 사례를 통해 “전기 요금은 정치 요금”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해해 봅시다.공공요금을 원가 이하로 통제하면 국민 부담이 나중엔 훨씬 커집니다 공공요금은 ‘공공서비스 기업(public utilities)이 생산·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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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던 한국 대형 마트…칠레에도 밀리게 된 이유
우리나라 유통시장을 주름잡던 대형 마트가 초라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매출 부진과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1호 대형 마트는 1993년 문을 연 서울 이마트 창동점입니다. 대형 마트가 지금은 많은 이에게 익숙하지만, 당시엔 눈이 번쩍 뜨이는 ‘핫 플레이스’였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질 좋은 상품을 값싸게 살 수 있고, 주차도 편리해서 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이후 20년간 전국 각지에 대형 마트가 잇달아 생겨나면서 대형 마트 전성시대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했고, 거기에 규제가 더해져 대형 마트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최근 한국경제신문은 2021년 기준 이마트·롯데쇼핑 등 한국 기업 6대 주요 대형 마트의 평균 매출이 112억 달러로, 세계 250개 소매업체 평균(226억 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별 순위에서는 12위인 칠레(137억 달러)보다 아래인 13위를 차지했습니다. 칠레의 경제 규모(국내총생산)는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마트 창동점 개점 후 30년 역사를 자랑하던 K-유통의 초라한 현실입니다. 대형 마트 쇠락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월 2회 의무 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된 상황에서 대형 마트처럼 오프라인 기반의 유통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봅시다. 전통시장 살린다며 도입한 영업 규제…대형 마트 발목만 잡는 헛발질국내 대형 마트의 가파른 성장세는 2010년대 들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423개이던 ‘빅 3’(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점포 수는 지난해 396개로 줄었습니다. 대형 마트가 어려움을 겪자 기업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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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왜 문제일까요?
요즘 ‘카르텔’이란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사회 여러 분야의 부패한 기득권 세력을 카르텔이라고 지칭하면서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패한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온갖 불법과 부정을 일삼는 행태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카르텔은 문서를 뜻하는 라틴어 ‘carta’에서 유래했습니다. 과거엔 전쟁을 치르는 국가 간 문서로 맺은 휴전협정을 가리키다가, 오늘날엔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멈추기로 합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는 것이 언뜻 생각하면 좋은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는 것은 합리적이니까요. 다만 그런 합의가 다른 기업이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한 기업들로선 합리적이더라도 그로 인해 다른 경제주체가 피해를 봐서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카르텔 담합을 통해 경쟁을 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경제주체들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벌이곤 합니다. 이런 행위는 최근 윤 대통령이 지적한 사교육 시장이나 건설업계뿐 아니라 유통과 군수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정거래법을 통해 가격 담합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카르텔로 단속하고 있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 경쟁을 가로막는 카르텔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게임이론을 통해 카르텔의 형성과 유지에 대해 이해해 봅시다.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카르텔 과징금 등 여러 방법으로 규제됩니다 1995년 6월 콜롬비아 ‘칼리 카르텔’의 보스인 힐베르토 로드리게스가 콜롬비아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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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이 중립 버리고 NATO 선택한 이유
200년 넘게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 온 스웨덴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합니다. NATO는 북미와 유럽의 집단방위 체제입니다. 스웨덴은 20세기 두 차례 세계대전과 미국·소련의 냉전 시절에도 흔들림 없이 중립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자 중립국 지위를 버리고 NATO 가입을 선택했습니다. 그동안 스웨덴은 ‘무장중립’을 통한 중립국 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정규군과 민방위, 방위산업 등 강력한 방위력을 기반으로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중립국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자 그런 무장중립이 실제로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이 일었습니다. 더 강한 안보 체계인 NATO에 합류해 나라를 지키기로 결정한 이유입니다. 스웨덴의 NATO 가입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선, 자국 안보를 지킬 힘의 중요성입니다. 이는 “힘에 의해서만 평화가 담보될 수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다음으로, 동맹국들과의 안보 협력이 필수란 점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 NATO와 ‘초밀착 정보 동맹’을 맺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부 반론도 있지만, 한·미·일 동맹을 강화한 데 이어 이번 성과까지 더해져 우리나라 안보가 한층 탄탄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의 중립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NATO와 러시아의 관계를 살펴봅시다.어정쩡한 군사력과 중립 정책으론 국가 안위·국민 생명 지킬 수 없어요 인류 역사에서 손꼽히는 세계적 규모의 전쟁은 세 차례 있었습니다. 프랑스혁명 이후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유럽의 여러 나라와 벌인 나폴레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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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 정비 필요한 외국인 고용정책
외국인 근로자는 일손이 부족한 산업현장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우리나라 근로자가 꺼리는 작업을 대신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지만, 온갖 꼼수를 동원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탓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허다합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한 기업에서 3년간 일해야 합니다. 자신이 일할 기업을 바꾸는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는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받고 입국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의 42.3%가 입국 1년 내 근무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근로계약을 맺어놓고선 입맛에 맞는 업체로 옮기려고 약속을 깨는 것입니다. E9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30만 명에 달합니다. 일부 외국인 근로자는 회사 책임 때문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는 것처럼 꾸미려고 가짜 피가 나오는 캡슐을 먹고 피를 토하는 일을 반복하기까지 합니다.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우리나라의 규제가 느슨해 한국행을 선호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고 합니다. 외국인 고용정책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알아봅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이해해봅시다. 근로계약 깨려는 꼼수가 먹히는 허술한 제도는 제대로 고쳐야죠우리나라는 한때 근로자를 해외로 내보내는 ‘인력 송출국가’였습니다. 1960년대 독일로 광부와 간호사를, 1970년대 중동에 건설 근로자를 파견했습니다. 그러다 급속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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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풀기 같은 포퓰리즘이 국가경쟁력 떨어뜨려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최근 발표한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27위)보다 한 계단 떨어진 순위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국가재정(나라 살림)을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 재정적자가 악화하고 국가채무가 늘면서 ‘재정 경쟁력’이 지난해 32위에서 40위로 여덟 계단 추락한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돈풀기 포퓰리즘이 국가경쟁력 순위를 떨어뜨렸다는 평가입니다. IMD는 매년 4대 분야(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를 평가해 국가별 순위를 매깁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과’가 22위에서 14위로 껑충 뛰었고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는 모두 작년과 같은 순위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의 ‘돈 풀기’ 정책 후유증으로 ‘정부 효율성’ 평가에서만 순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번 결과는 사실상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고음이 계속 커졌기 때문입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8년 35.9%에서 지난해 49.6%로 뛰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재정 위기 불감증으로 내년에도 이런 추세를 막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IMD와 세계경제포럼(WEF) 등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 대해 알아봅시다.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려면 경쟁 제한적 정책을 폐지하고 친시장적 정책을 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해봅시다.국가경쟁력 실점 요인 보완해야 더 나은 나라 만들 수 있어요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여러 나라를 비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수(index)가 등장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해외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나, 국제기구가 개별 국가에 대한 원조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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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이론·게임이론으로 본 수능과 사교육 논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사교육 문제가 핫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당장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불안합니다. 다른 학생들도 내년 이후 대학입시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선 상황을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과 그 이후 교육부의 여러 조치에서 핵심은 ‘수능의 정상화’입니다. 공교육 교과과정에 없는 문제를 수능에 출제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이런 지적에 공감합니다. 맞는 말이니까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학교 교육과정에 없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는 당연하다”고 찬성했습니다. 다만, 수능을 5개월 앞둔 시점이다 보니 단계적인 수정을 통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했어야 한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 이번 조치로 사교육 시장이 되레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살펴봐야 합니다. 수능과 사교육은 독자 여러분이 직접 당사자인 문제입니다. 당장 마주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가져봅시다. 성적 향상과 명문대 진학의 ‘기대’와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하는 ‘불안’으로 사교육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설명하는 기대이론과 게임이론도 이해해봅시다. 킬러문항 없어도 '변별력' 갖춘 수능…일관성 있는 입시 제도를 기대합니다대학입학 전형은 각 대학이 자기 대학에서 가르칠 학생을 선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학생 선발권은 원칙적으로 대학에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들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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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논란 노동개혁…핵심은 무엇일까요
노동개혁 관련 소식이 연일 주요 뉴스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입니다. 정부는 가장 먼저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근로자가 임금을 50% 더 받는 초과근무 수행 방식을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한 달 4주 일할 때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52·52·52시간으로 엄격히 통제된 것을, 69·35·52·52시간 등으로 조절할 수 있게 유연화하려 했죠. 하지만 ‘정부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서 주 69시간으로 늘렸다’는 주장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후 ‘노조회계 투명화 조치’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등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자는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조와 산하 조직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유급휴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 연장·휴일·야간수당, 법정근로시간(현재 주 52시간) 등의 혜택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노동개혁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정부가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사안별로 다른 판결을 해 혼선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필요성의 핵심 이유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이해해봅시다. 또 근로기준법의 영세 사업장 적용과 관련해 최근 몇 년간 이슈가 된 ‘주휴수당’ 문제를 알아봅시다.'주휴수당'처럼 낡은 근로기준법 규정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는 이번 방안은 아직 추진 중인,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의 ‘주휴수당’은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