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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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바람 값 내놔라" 지자체 이익공유 요구, 타당한가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바람 값, 햇빛 값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풍력과 태양 에너지는 공공자원이라는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이익을 강제로 공유하자는 것이다. 풍력발전이나 태양광발전소는 정부와 지자체의 인허가를 거친 사업인데 ‘공공발전 기금’을 추가로 내놓으라는 것이다. 강원도·전라북도·제주도처럼 특별자치도법을 만든 곳에서 주로 그런다. 중앙정부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반대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제주도와 전라남도는 도 경계 지역인 추자도의 풍력 사업을 놓고 서로 이익 갈등도 벌이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 이익공유제’는 공공개발 차원에서 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봉이 김선달식 이익 강탈로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다. 지자체의 바람 값, 햇볕값 요구는 타당한가. [찬성] 바람·햇빛은 공공재산, 지역개발에 활용…조례·법적 근거 통한 재정난 타개책최근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강원도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이익공유제 근거를 포함한 안을 정부(산업부)에 보내 협의를 시작했다. 강원도 관내 육상과 해상의 풍력자원 잠재력을 사업화하고 공공기금화하겠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반대하지만, 강원도 입장을 살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도 2024년 말부터 시행하는 전북특별법에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 중이다.전북도와 강원도의 이런 움직임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남 신안군을 뒤따라 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의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라는 조항에서 &ld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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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늘어나는 소년 범죄…'촉법소년' 연령 낮춰 처벌 강화해야 하나
범죄를 저질러도 일정한 나이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 대신 가정법원 등을 통해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한국은 일본과 같이 그 기준이 만 14세다. 10~14세 미성년자 중 범법 행위자를 촉법소년(觸法少年)이라고 한다. 이런 촉법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많아졌다.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낮춰 형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겠다는 대선 공약도 나왔다. 비슷한 법안까지 발의돼 있다. 반대론도 만만찮다. 처벌 강화로 소년 범죄를 줄이기 어렵고, 성장 단계 미성년에 대해서는 최대한 훈육·교화를 해야 한다는 논리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는 게 실효가 있을까. [찬성] "범죄 저질러도 교도소 안간다"…소년 범죄 3명 중 1명 다시 범행최근 벌어진 몇 건의 소년 범죄를 돌아보면 무엇이 해법이고, 어떤 결론이 필요한지 바로 알 수 있다. 대구의 한 식당에서 13~15세 중학생 3명이 주인을 위협하고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식당 앞에서 자주 담배를 피우다 주인이 타이르자 두 차례에 걸쳐 손님을 내쫓고 식당 집기를 파손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우리는 사람 죽여도 교도소에 안 간다”고 했다는 것이다. 촉법소년 제도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서울 일대에서 이틀 새 차량 4대를 훔치고, 무면허 운전까지 하다 붙잡힌 촉법소년 3명도 있었다. 이들도 여러 차례 잡혔지만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무면허 운전, 절도, 사기 등으로 장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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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가 '국민 의무'라는 법, 타당한가
[찬성] 취약계층 지원 차원…지자체와 각 부처에만 맡겨선 곤란취약계층 지원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아킬레스건이다. 자유시장 원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양극화와 격차 해소에 정부가 법률을 동원해서라도 나서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지금까지는 이런 노력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일시적 행정 차원에서 이뤄졌다. 종합지원센터까지 세운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그런 사례다. 또 비슷한 사업이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효과적이지 못했다. 협동조합 관련은 기획재정부, 사회적 기업 정책은 고용노동부, 마을기업 관련은 행정안전부, 자활기업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맡아왔다. 서로 다른 근거법과 행정에 따르다 보니 부처별 이해관계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비효율로 이어졌다. 이제 이런 개별 정책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 정책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쪽으로 한 단계 나아가야 한다. ‘고용 없는 성장’도 그렇게 해결해나가야 한다. 지역 단위로 가면 전국 규모에서나 국제 기준에서 뒤처지는 곳이 많아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법이 제정되면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행정 협조도 모색할 수 있다. 이런 데서 개별법과의 충돌 문제를 논의할 수 있고, 시장경제의 단점도 보완할 수 있다.다만 과도한 의욕을 보여 사회적 경제의 범위를 너무 넓게 하기보다는 특정 틀 안에서 실천과제를 정하는 등으로 실효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영역에서 민간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피해갈 수 있다. 재정 투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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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통계청이 지니계수 산정방식 바꾼다는데…
정확한 통계는 모든 정책의 기본이다. 그렇지만 통계업무도 시대 변화에 따라 신축성 있게,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정치권력이나 여론에 떼밀리면 오히려 실상이 왜곡될 우려가 있는 만큼 엄정한 중립하에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반론도 강하다. 통계청이 올해 중에 지니계수 산정 방식을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구조, 즉 부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논란의 소지도 따를 수 있는 통계 항목이다. 지니계수처럼 정부가 통계 산정 방식을 적극적으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한가. 찬성 “통계는 시대상 반영하는 것 보완해서 정확성 높여야” “정확하고 믿을 만한 통계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한국 사회가 장기 저성장에 빠지면서 소득분배의 구조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젊은 층의 다수가 백수 상태에 빠지고 취약계층도 좀체 줄어들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다. 소득의 분배구조, 즉 부의 불평등성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소득 보전, 사회취약층 지원 대책 등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회안전망과 복지 정책도 좀 더 정확하게 수립할 수가 있다. 지니계수는 그런 대표적인 지표가 되는 만큼 실상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그동안 한국의 지니계수는 ‘가계동향 조사’라는 방식에 따라왔다. 표본 가구를 산정한, 기본적으로 방문 조사다. 이런 조사로는 고소득층의 실제 소득 파악이 쉽지 않다. 무엇보다 조사원이 찾아가도 집을 열어주지 않는 가구가 적지 않다. 아무리 설문 조사라지만 자신의 소득을 빠짐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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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가능한가
일자리 창출이 최대의 관심사가 됐다. 한국만의 현상도 아니다. 미국의 새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보호주의적 정책도 결국은 미국내에 일자리 유지와 만들기에 관한 것이다. 한국에서도 자칭타칭 대선 주자들이 일자리를 외치기 시작했다. 문제는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는 공약까지 대거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일자리만들기’가 아니라 단순히 ‘일자리나누기’에 가깝다. 기업이 중심이 된 투자에 따라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바람직한 일자리가 아니라는 얘기다. 공공부문 주도의 일자리 창출은 효과를 낼 것이며, 바람직한가.○ 찬성일자리 창출은 너무도 다급하다는 점, 특히 청년실업은 더 방치하기 어려울 지경이라는 인식에서 당장 손쉬운 공공부문의 채용확대 방안이 나왔다. 우선 신규 채용의 여력이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일자리는 성장과 직결되는, 즉 경제성장률의 직접적인 결과치이다.하지만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민간부문에서는 일자리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는다는 답답함에서 비롯한 것이기도 하다. 공공부문의 인력충원과 노동시간의 단축으로도 일자리 131만개를 창출할수 있다는 ‘문재인 공약’이 대표적이다. 이 공약이 나올 때 설명된 논리가 바로 정부가 당장 할수 있는 일자리 확대정책이라는 것이었다.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공무원 군(軍)부사관 쪽으로 대거 증원하겠다는 실행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이 좀더 비대해져도 별다른 부작용이 없다는 식의 ‘큰 정부론’ 인식이 깔려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확충 방안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직장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