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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스토리

    우리나라 내년 예산이 '슈퍼 예산'이 된 이유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으로 짰다. 올해 증가율(7.1%)과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4.4%)를 훌쩍 웃돈다.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 대비 두 배 이상으로 나랏돈(재정)을 푸는 셈이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씀씀이를 가장 크게 늘린 ‘슈퍼 예산’이라는 평가다. 예산 편성은 고용과 복지 분야에 집중됐다. 일자리 예산은 사상 최대인 23조5000억원으로 짜여졌다.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7조6000억원 늘어난 162조2000억원으로 편성됐다.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놓고 국회의 ‘예산 전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11월 한 달간 국회는 기획재정부가 편성해 제출한 예산안을 조목조목 검토하고 심사한다. 부족한 부분은 증액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삭감한다. 심의한 예산안이 다음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정부는 그대로 내년 나라 살림을 꾸리게 된다.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된 일자리 예산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주요 쟁점이다. 야당은 정부가 올해 고용 창출에 거액을 쏟아부었지만 성과가 없는데도 예산을 늘렸다는 비판을 제기하며 철저히 심사를 벼르고 있다. 올해보다 14% 증액돼 1조1000억원이 편성된 남북협력기금도 여야 간 이견이 큰 안건 중 하나다. 유엔의 대북 제재 등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산 규모를 키우는 건 낭비라는 게 야권의 논리다. 정부와 여당은 양극화 등 경제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어떤 근거로 슈퍼 예산안을 제출했는지,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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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예산 470조원…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증가

    정부는 470조5000억원 규모로 내년 예산안을 짰다. 작년보다 7.1% 늘어나 ‘팽창 예산’이라는 말을 들었던 올해보다 41조7000억원(9.7%) 증가한 ‘초팽창 예산’이다. 민간에 돈을 적극 공급해 경기 회복을 이끌겠다는 정책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정부가 예산 지출을 늘리면 돈이 민간으로 흘러가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다. 예산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만들어 임금을 지급하는 게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돈 보따리’를 푸는 게 지속 가능할지, 재정을 확대한 만큼 효과를 거둘지 등과 관련해서는 우려가 적지 않다. 세금이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히는 ‘세수 호황’ 덕에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경제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경기 회복 위해 초팽창 예산 필요하다지만…정부가 초팽창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경제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상반기 국내 상위 30대 기업 중 반도체 호황의 수혜를 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면 매출은 0.7% 증가에 그쳤다. 영업이익은 16%, 투자는 20% 이상 감소했다.경기지표도 점점 불안해지고 있다. 건설투자, 설비투자 등은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 신규 취업자 수는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을 2.7%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2.7~2.8%)을 밑도는 수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보다 낮은 2.6%, LG경제연구원은 2.5%로 전망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가 정점에 달했던 2012년의 2.3% 후 가장 낮다.분배지표도 좋지 않다. 올해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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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예산안 심의·삭감은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죠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돼 있다. 하지만 국회가 하는 일이 법을 만드는 게 전부는 아니다. 입법부(국회)와 행정부(정부), 사법부(법원) 등 국가를 떠받치는 세 권력의 축이 서로를 견제하는 ‘3권 분립’ 원리에 따라 정부가 하는 많은 일을 감시한다. 이 가운데 국가 세금을 이듬해 어디에 쓰겠다고 밝힌 가계부, 즉 ‘정부 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따지는 일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매년 정기국회 기간인 11월에 관련 심사를 진행한다.국회는 삭감 권한, 정부는 증액 요구 거절 권한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정부는 국회의 증액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국회의 예산 심사를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부른다. 정부와 여야가 치열한 토론을 통해 예산안 가운데 어느 부분을 깎고, 어디를 늘릴지 정한다. 예산안 원안이 협의 과정에서 수정되는 배경이다.올해의 경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인 일자리 확대와 남북한 경제협력 관련 예산 등을 삭감하는 대신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예산을 더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관련 예산의 ‘원안 사수’를 강조하고 있다.국회가 매년 예산안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합리적으로 조정해온 건 아니다. 심사자료가 워낙 방대해서다. 국회는 1개월 안에 심의를 종결해야 하는 ‘시간 싸움’을 벌인다. 정부로서도 예산안 집행을 서둘러야 하기 때문에 심사 시간을 많이 내주기 어렵다. 국회법에 규정된 예산심사 절차에 따르면 정부 예산안은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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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 복지

    ‘I am on a budget’이라는 말은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 돈을 아껴 써야 한다는 뜻이다. budget은 예산이란 단어로 쓰이는데, 원래 고대 켈트어로 ‘가죽 주머니’란 뜻이었다. budget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예산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은 18세기 영국의 정치가 이자 영국 최초 총리였던 로버트 월폴 때문이다. 월폴은 재무부 장관을 지내던 시절 에 매년 하반기가 되면 큰 가죽 주머니에서 예산안을 꺼내 읽었다. 이런 월폴의 행동 에 대해 사람들은 ‘open the budget’이란 말을 썼다.‘I am on a budget.’어느덧, 이 표현은 일반 영어로 정착되고 우리가 쓰는 ‘budget(예산)’이 됐다. budget의 유래가 국가 재정이기 때문인지 우리가 예산이란 단어를 가장 흔하게 접하게 되는 경우도 국가 재정을 말할 때다. 정부 정책은 모두 예산 범위에서 행해진다. 그만큼 정부의 정책과 예산은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정부가 복지를 활발히 펼치기 시작한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834년 영국의 구빈법을 시작으로 보면 180년 정도다. 비스마르크의 사회보장법으로는 130년이며, 베버리지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면 70년에 불과하다. 그만큼 정부가 복지를 담당한 역사는 길지 않다. 역사적으로 빈민을 구제하는 책임은 정부가 아닌 종교 혹은 마을 공동체에 있었다. 정부가 빈민 구제를 책임지고 나선 시발점은 엘리자베스 1세가 1601년 제정한 구빈법이었다. 이후 1834년 새로운 구빈법이 제정됐다. 이후 1880년대 독일에서 비스마르크의 사회보장법이 등장했다. 당시 독일 정부는 근로자들의 불안 요인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체제 변혁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해야 했다. 근로자들을 달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