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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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대통령·국회의원 왜 선거로 뽑을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를 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를 각각 선출했습니다. 정의당에선 심상정 후보가 나서고, 몇몇 군소 정당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선 후보를 낼 겁니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2022년 2월 14일까지 몇 명의 후보가 나올지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등록된 후보들은 투표 전날인 3월 8일 밤 12시까지 “저요, 저요”를 외치면서 선거운동을 펼칩니다. 우리나라에는 결선투표가 없기 때문에 후보자 중 표를 제일 많이 얻은 후보가 내년 5월 10일부터 5년 임기를 시작합니다.고교생 여러분 중에서도 한 표를 행사할 유권자가 있습니다. 선거법상 만 18세 즉, 2004년 3월 10일생까지 투표권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하기 바랍니다.대통령 선거와 같은 큰 정치 행사는 국민은 물론 학생에게도 매우 중요한 배움의 장을 제공합니다. 선거가 비록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투쟁적인 정치 과정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이런 계기를 통해 왜 선거가 필요한지, 정당은 왜 후보를 내는지, 언제 정당이 생겨났는지, 또 정당은 어떤 정책을 내세워 유권자의 표를 받으려 하는지 등을 배우게 됩니다.그렇다고 학생이 직접 특정 정당이나 후보 주장에 정치적으로 휩쓸려 선거 운동을 공공연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은 미래 유권자로서 선거 과정을 지켜보며 학교 수업에서 배운 정치 과목의 내용과 현실을 견주어 보면 좋겠지요.앞에서 제시된 여러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과거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근대 민주주의 제도를 만들고 발전시킨 ‘민주주의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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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가 '국민 의무'라는 법, 타당한가
[찬성] 취약계층 지원 차원…지자체와 각 부처에만 맡겨선 곤란취약계층 지원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아킬레스건이다. 자유시장 원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양극화와 격차 해소에 정부가 법률을 동원해서라도 나서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지금까지는 이런 노력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일시적 행정 차원에서 이뤄졌다. 종합지원센터까지 세운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그런 사례다. 또 비슷한 사업이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효과적이지 못했다. 협동조합 관련은 기획재정부, 사회적 기업 정책은 고용노동부, 마을기업 관련은 행정안전부, 자활기업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맡아왔다. 서로 다른 근거법과 행정에 따르다 보니 부처별 이해관계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비효율로 이어졌다. 이제 이런 개별 정책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 정책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쪽으로 한 단계 나아가야 한다. ‘고용 없는 성장’도 그렇게 해결해나가야 한다. 지역 단위로 가면 전국 규모에서나 국제 기준에서 뒤처지는 곳이 많아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법이 제정되면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행정 협조도 모색할 수 있다. 이런 데서 개별법과의 충돌 문제를 논의할 수 있고, 시장경제의 단점도 보완할 수 있다.다만 과도한 의욕을 보여 사회적 경제의 범위를 너무 넓게 하기보다는 특정 틀 안에서 실천과제를 정하는 등으로 실효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영역에서 민간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피해갈 수 있다. 재정 투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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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미공개 정보 악용 의혹 공기업…블라인드 글 조사해야 하나
[찬성] 공직자 품격손상 글은 징계해야…오죽하면 총리가 나섰겠나LH 직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LH뿐 아니라 공기업과 공공기관 전체가 많은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막말로 욕먹고 비난 듣는 것으로 보자면, 감독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공직 전체가 심판대에 오른 것 같은 상황이다.안 그래도 직전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취득했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언론에 해명하면서 적지 않은 물의를 빚었다. 본인이 사장으로 있던 시기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기는커녕 해명 수준도 못 되는 변명을 하면서 혹을 붙인 것이다. 그런데 비록 인터넷의 블라인드 게시판이라고는 하지만 ‘(LH)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적 공분을 자극할 만한 글을 올리는 게 말이 되나. 당연히 조사든 수사든 밝혀내고 처벌 조항을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다. 내용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서 잊혀진다” “LH 직원이라고 투자하지 말라는 법 있나요” “아니꼬우면 이직하라”는 등 극히 비상식적인 조롱 성격의 글이다.이번 사태로 인한 여론의 분노를 보라. 다수 국민의 공분은 기본적으로 ‘정의’와 ‘공정’ 등 현 정부가 내세운 가치가 밑바탕부터 의심스럽다는 것이었다. 비단 LH 직원 몇 명의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맞다. 아무리 책임 없는 인터넷 게시판이라고 하지만 정도의 문제라는 게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례 언론브리핑에 나서 직접 기자들에게 조사 방침을 설명한 것도 국민적 공분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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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사업장서 안전사고 나면 기업주에게 징역형 부과한다는데…
[찬성] 끊이지 않는 산업현장 안전사고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책 나와야각종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여러 규제를 겹겹이 마련해뒀으나 인명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무리가 따르더라도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2018년 12월 비정규직 근로자였던 김용균 씨가 화력발전소 내 안전사고로 숨진 일이 사회에 널리 알려지면서 곧바로 산업안전보건법이 크게 바뀌었다. 하지만 이렇게 강화된 산안법 개정안(김용균법)도 이른바 ‘위험 작업의 외주화’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다. 건설현장에선 그 사건 이후 오히려 사고가 더 늘었다는 통계도 있다.한국의 안전사고는 국제적으로도 발생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상위권에 속할 정도다. 산업현장에서 안전 미비 등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위험에 과잉 노출돼 있는 근로자는 원청업체가 아니라 하청·협력업체 소속인 경우가 많고, 급여가 상대적으로 많으면서 고용안정성도 높은 정규직이 아니라 고용안정성까지 떨어지는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안전 문제에서조차 고용·노동시장 약자들에게 위험이 집중되면서 일종의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법이 다 미치지 못하고 제도적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산업현장 약자들의 안전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존 산업안전법을 강화하고 행정단속을 더 엄격히 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현행 법체제로는 개선에 한계가 있다. 10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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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추진하는 국회 이전…세종시로 가야 하나
[찬성] 정부부처 많이 있는 곳으로 국회가 옮겨 가야 균형발전도 가능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낸 공약으로, 당내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에서 나온 것이다. 민주당의 이 기구 이름에 일단 취지가 그대로 들어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헌법재판소에 의해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위헌 결정이 나면서 세종시는 모호한 상태가 되어 버렸다. 하지만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많은 정부 부처가 가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세종시의 기능을 살려야 한다.세종시 공무원들은 서울로 올 일이 많다. 장관과 차관 등을 비롯해 간부일수록 서울에서 지내는 때가 더 많다. 이런 비효율이 빚어지는 원인 가운데 큰 요인이 국회다. 국회가 서울에 있고, 국회의원들이 부르다 보니 세종 공무원들이 서울을 방문하게 되고 서울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 2016~2018년 세종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세종시 밖으로 출장한 게 86만9255회, 출장비는 917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른 비효율이 연간 최소 2조원에서 최대 4조원으로 추정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옮긴 지 오래되지 않은 정부 부처들을 서울로 다시 옮길 수도 없는 만큼 국회가 가는 게 현실적 대안이다. 국회법만 바꾸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일단 세종에 소관 부처가 있는 상임위원회부터 옮기고 단계적으로 다른 상임위와 국회 내 다른 기관을 차례대로 옮기면 된다.국회의 완전 이전은 국민 여론 수렴을 하면서 점차 논의하면 된다. 청와대도 함께 옮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여론 조사 결과 등을 보면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게 사실이어서 여당은 국회 이전에 힘을 모으는 상황이다. 국회 세종시 이전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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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돈 받으면 근로의욕 저하" vs "소비 늘려 경기부양 효과"
국내에서 기본소득을 놓고 찬반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하는 쪽에선 막대한 재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하다 보면 경제적 약자들이 받는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노동 의욕이 감퇴하는 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반면 찬성 측은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이 커지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 감소도 예견되고 있어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조속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찬성 측에서도 기본소득 지급 형태를 놓고 여러 의견으로 나뉜다.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1년에 10만원이나 20만원 등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시작해 차츰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지급 대상을 청년이나 노인부터 한정해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찬성 측 “경기 부양효과 클 것”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이들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4차 산업혁명 및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따른 일자리 감소다. 기술 진보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면서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인구가 늘어나고 이들에 대한 소득보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장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지 않더라도 과거에 비해 안정적인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 것도 이유다. 택배 배달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사람이 많아질수록 안정적인 소득을 근로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보충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자리 감소 문제는 소비 문제와도 연결된다. 소득이 적거나 불안정한 이들이 늘어나면 그만큼 소비할 수 있는 계층의 절대적 숫자도 감소해 전체 소비가 줄어들며,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 기본소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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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다시 불 붙인 원격의료 허용 논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내에서 원격의료 허용 문제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원격의료는 환자가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전화·스마트폰·PC 등을 통해 먼 곳에서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는 것이다. 의료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제도지만 우리나라에선 원격의료가 금지돼 있다. 의료법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는 환자 곁에 의료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화상통화 등을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거나 환자가 보낸 임상 데이터를 보고 처방 약을 바꾸는 것 등은 모두 의료법 위반이다. 정부는 2010년 이후 수차례 의료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의사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며 번번이 좌절됐다.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이 커졌다. 만성질환자들이 병원을 찾았다가 자칫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때부터 5월 10일까지 약 두 달 보름간 국내 3853개 의료기관에서 26만2121건의 전화진료가 이뤄졌다. 별다른 의료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고 환자들의 만족도도 비교적 높았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으로 원격의료를 도입 또는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하지만 의료계가 “코로나 퇴치를 위해 고생한 의사들의 등에 비수를 꽂는 행위”라며 원격의료 도입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오진의 위험이 크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생기리라는 이유에서다. 노동계와 시민단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도 ‘의료영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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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한시 허용된 원격의료, 의사 반발에 또 표류
국내에선 1999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처음 시행됐다. 산간 오지에 있는 환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보건소 의사와 화상통화로 원격 진단을 받은 뒤 처방을 받아 집 근처 약국에서 약을 받는 사업이었다. 이 시범사업 이후 ‘원격의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하지만 21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에서 원격의료는 불법이다. 원격의료를 막고 있는 의료법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 의료법이 일부 개정돼 의사가 다른 의사에게 원격으로 조언해주는 것은 허용됐지만 원격의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는 금지돼 있다.10년간 세 차례 법 개정 추진원격의료 찬성론자들은 원격의료가 많은 장점이 있는 만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환자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도서·벽지 주민 등이 굳이 병원을 가지 않아도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최근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도는 상황에서도 원격의료가 필요할 때가 많다. 병원을 통한 전염병 전파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서다. 특히 코로나19에 취약한 당뇨병 등 만성병 환자들은 원격의료를 통해 집에서 진단받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정부는 2010년 이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 세 차례 의료법 개정을 시도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과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정부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한 채 폐기됐다.20대 국회 때인 2016년 6월에도 세 번째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역시 통과되지 못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상정됐지만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