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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스토리

    경제+민주화는 잘못된 조합…경제 자유일 때 저성장 탈피

    선거철만 되면 경제민주화 공약이 많이 나온다.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걸지 않으면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에서도 경제민주화 공약은 빠지지 않는다. 다가오는 ‘4·13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경제민주화가 공약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된다.경제민주화 공약은 효과를 냈나?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알기 위해선 이미 시행된 사례의 성과를 평가해보는 것이 좋다. 경제민주화 공약 중 대표적인 것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다. 이것은 동네상권과 재래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분에서 나왔다. 결과는 실패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으로 동네상권과 재래시장이 보호됐다는 유의미한 통계분석은 없다. 영업제한에 힘입어 재래시장 매출이 늘었다는 수치도 없다. 오히려 대형마트 납품업체들만 납품감소 피해를 입었다. 마트에서 일하며 생활비와 아르바이트비를 벌던 가정주부와 학생들의 일자리 역시 줄였다. 재래시장과 대형마트는 소비자의 선택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시장이다. 재래시장은 과거, 마트는 오늘날의 서비스다. 소비자들은 마트를 닫아도 재래시장에 안 간다.반값 등록금과 온갖 무상 복지도 재원대책 없이 추진돼 혼란을 만들었다. 특정 대학에 주는 반값 등록금은 매년 거둬들인 세금으로 유지될 수 밖에 없는 경제민주화 공약이다. 반값 등록금이 적용된 서울시립대는 예산지원 논란에 휩싸여 시설투자와 교육투자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방송보도도 있었다. 지속되기 힘든 약속이다. 3~5세 무상교육을 약속한 ‘누리과정’도 예산 확보 문제로 혼란에 빠져있다. 프랜차이즈 빵집을 규

  • 경제 기타

    정당공천 막은 교육감 선거의 역설

    지난해 6월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다. 17명의 광역시·도 단체장이 ‘주민직선제’를 통해 선출됐으며, 2010년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부터 주민직선제로 선출 방식을 바꾼 17명의 교육감 선거도 동시에 진행됐다. 하지만 동시에 같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직선제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시·도 및 기초단체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 간에는 꽤 상이한 면모가 나타났다.우선 광역시·도 및 기초단체장 선거를 살펴보면 각각 보수와 진보를 표방하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자들이 몇몇 지역색이 강한 곳을 제외하면 대등한 경합을 벌이며 과반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가 당선됐다. 반면 교육감 선거는 보수와 진보를 내세우는 후보가 난립하며 과반 득표율을 보인 당선자가 한 명뿐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소수 유권자의 지지만으로도 당선되는 사례가 속출했다.광역단체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 간에 나타난 이런 괴리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중 어떤 결과를 좀 더 민의(民意)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실제 존재하는 또 다른 괴리 현상은 없을까.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간의 차이를 제도적 측면에서 검토해 보자.두 선거는 동시에 같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치러졌지만 ‘정당공천제’ 유무라는 유일한 제도적 차이가 존재한다. 광역단체장 선거는 정당 공천이라는 1차 검증 과정을 거친 특정 정당의 후보 선출자가 피선거권자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고 특정 정당과의 정책 공조도 불가하도록 규정돼 있다.이런 ‘피선거권의 제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