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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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가계 여윳돈 2000조…증시·부동산 '불쏘시개' 됐다
가계가 보유한 현금·예금이 20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9월에만 150조원가량 급증했다. 가계의 대규모 여유자금이 고수익을 좇아 증시·부동산으로 이동하면서 자산시장을 데우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지난 12일 한국은행 자금순환표를 보면 가계(비영리단체 포함)의 작년 9월 말 현금·예금 잔액은 1931조7076억원이었다. 2019년 말보다 148조8310억원(8.3%) 늘어났다. 역대 1~3분기 증가폭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다.세부적으로 보면 가계 보유 현금은 작년 9월 말 100조3485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들어 9월 말까지 13조2249억원 늘었다. 예금은 1831조3591억원으로 작년 1~9월에만 135조6061억원 불었다.가계가 보유한 현금·예금은 2017년 말 1581조9883억원에서 2018년 말 1654조7062억원, 2019년 말 1782조8766억원으로 늘었다.지난해 가계의 현금·예금이 급증한 이유는 가계소득이 꾸준히 늘어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바깥 활동이 줄어 씀씀이가 감소한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명목소득은 작년 3분기 기준 530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늘었다. 작년 1분기(3.7%), 2분기(4.8%)에 이어 매 분기 명목소득이 증가했다. 반면 작년 1~3분기 가계의 국내 소비지출액(638조7782억원·명목 기준)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감소했다.현금·예금 외에 가계의 주식·펀드 투자금도 늘었다. 지난해 9월 말 가계가 보유한 주식·펀드 투자 잔액은 852조5857억원(9월 말 시장가치 기준)로, 2019년 말(722조2250억원)과 비교해 130조3607억원 늘었다.작년 4분기부터는 현금·예금이 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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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소득과 보장범위 잘 살펴서 나에게 적합한 보험 가입해야
누구든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거나 갑작스럽게 큰 병에 걸려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보험'이다. 보험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 것일까최초의 근대보험은 영국 런던의 ‘로이즈 커피하우스’에서 시작됐다. 로이즈는 영국 해운업계 사람들의 단골 커피하우스였다. 이곳의 사장 에드워드는 고객 편의를 위해 화물선의 출·도착 정보 등 항해 정보를 종이에 써서 벽에 붙여 놓곤 했다. 쪽지를 본 고객 반응이 좋자 에드워드는 무역에 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소식지를 발간했다. 더 나아가 날씨·해적·사고 등 해상무역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공통적인 위험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며 고객들로부터 보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영국 해상보험의 시작이다.이처럼 보험이란 사고·질병 등 누구에게나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모아 ‘보험료’를 받았다가, 실제로 사고를 당한 구성원에게 ‘보험금’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위험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고, 또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 작은 확률의 사고가 내게 일어나는 경우를 가정해 본다면 생각은 달라질 수 있다. 우리 집은 어떤 보험에 가입했을까우리는 살아가면서 사고, 질병 이외에도 실업, 소득 감소 등 다양한 위험에 직면한다. 위험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한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먼저 보험을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크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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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어서와, 보험은 처음이지?
생글이의 아빠는 운전하면서 집으로 오는 길에 무단횡단하던 사람에 의해 사고가 날 뻔했다. 생글이의 엄마는 저녁밥을 차리기 위해 찌개를 끓이다 넘쳐 화상을 입을 뻔했다. 생글이 부모님의 다사다난했던 하루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위험에 쉽게 놓인다. 위험은 미래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는 한 우리의 생활 속에 항상 존재한다. 이런 위험을 사후에라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하는 것 중 대표적인 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먼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위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 복도에서 뛰어다니지 않고, 무단횡단하지 않는 것 등이다. 하지만 위험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고 모든 게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는 위험이 발생했을 때 손실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다. 자전거 탈 때 안전모와 팔꿈치·무릎 보호대를 하고, 자동차를 탈 때도 안전벨트를 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손실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 이용하는 것은 제3자가 도와주는 보험이 대표적이다. 보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보험은 크게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으로 나뉜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하는 강제적인 성격의 보험이다.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4대 보험’으로 불린다. 민영보험은 사회보험을 제외하고 광고에 나오는 모든 보험으로, 개인이나 민간 법인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보험이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뉘는데 생명보험은 사람의 사망 또는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일체의 보험이다. 그래서 평균 수명보다 일찍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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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길잡이 기타
'위험관리'를 잘 이해해야 보험 업무에 밝아진다
사전적 정의로 위험이란 해로움이나 손실이 생길 우려 또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 화재 위험, 건강 위험, 재무 위험 등 위험이란 말만큼 우리 일상생활에 쉽게 접목할 수 있는 말이 또 있을까. 위험에는 경제적 손실같이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와 그런 사태의 발생에 관한 불확실성이 내포돼 있다. PB업무를 수행하면서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오늘은 이런 위험의 유형과 그에 따른 대응방법을 살펴보며, 대표적인 위험관리 수단으로서 보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위험관리의 정의위험관리(risk management)란 개인이나 조직이 직면한 위험, 즉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가져올 수 있는 좋지 않은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조직적·체계적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위험은 잠재적인 손실 가능성으로 정의할 수 있으므로 위험의 크기는 잠재적인 손실 발생의 빈도와 발생한 손실의 강도로 구분해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손실의 빈도와 손실의 강도는 위험에 대한 대응방법, 즉 위험의 관리방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본적인 고려사항이 된다.[위험의 크기=손실의 빈도(Frequency)×손실의 강도(Severity)]위험의 유형과 대응방법위험은 이런 두 요소에 따라 아래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유형Ⅰ의 위험은 조직이나 개인에게 사활의 문제가 되는 중대한 위험으로서 이런 위험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위험 회피). 유형Ⅱ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예상하기 곤란하고 그 결과는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위험으로서 이런 위험은 스스로 부담하기보다는 보험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전가하는 편이 바람직하다(위험 전가). 유형Ⅲ은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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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길잡이 기타
은행 건강을 진단하는 'BIS'지표를 숙지하라
이번 호에서는 금융기관의 안전도 및 건전성을 평가하는 국제결제은행(BIS·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 자기자본비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BIS비율이라는 용어는 외환위기 이전까지 일반인에게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 외환위기가 닥치자 부실은행을 퇴출하는 기준으로 이 용어가 사용되면서 알려졌다. 은행은 영업하면서 많은 위험에 노출된다. 위험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은행도 도산할 수 있다. 은행 스스로 건전성 즉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BIS 자기자본 규제는 건강 체크 방법 중 하나다. BIS비율을 잘 관리하면 은행을 위험에서 미리 구할 수 있다. 과도한 고위험-고수익 위주의 정책에 몰입해 있는 것은 아닌지 알아보게 된다.BIS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BIS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독일이 물어야 할 배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됐다. 각국 중앙은행이 들어 있는 국제금융기구의 성격을 띤다. 1930년 스위스 바젤에서 출범했다. 이후 업무 범위가 확대돼 국가 간 금융협력 증진, 금융거래 중개, 국제통화 및 금융안정, 국제금융거래의 편의 제공, 국제결제와 관련된 수탁자 및 대리인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 BCBS는 1974년 말 국가 간 은행감독 업무 협력과 국제기준 제정을 위해 설립된 BIS 산하 위원회다. BIS비율 등 은행 건전성 기준을 제정하고, 각 금융당국 간 협력 및 정보교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자기자본규제 제도 및 BIS비율자기자본규제 제도는 각 금융기관이 예기치 못한 손실을 입는 경우 정부의 자금지원 없이 스스로 이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최소 자본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는 제도다. BIS비율은 이런 규제를 근간으로 하는 기준 지표를 말한다.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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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길잡이 기타
개인신용 등급별 카드이용 한도를 확인해야
국내 신용카드의 역사는 1969년 백화점 카드에서 시작됐다. 이후 1980년대 초반 은행계 카드사가 본격적으로 참여했다.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많이 시행됐다. 1999년 실시된 신용카드 소득 공제제도와 2000년 시행된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가 대표적이다. 신용카드는 이런 정책과 맞물려 가파른 성장세를 타게 됐다. 2015년은 국내 소비 지출 가운데 카드 사용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80%를 넘은 해였다. 2004년 민간 최종 소비 지출 대비 카드 사용 비중이 36.5%인 데 비해 두 배가 훨씬 넘는 수치다. 그만큼 명목소비지출의 상당부분이 신용카드로 결제되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엔 소액 및 간편결제기능까지 더해져 신용카드는 소비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지급결제 수단이 됐다. 백화점 카드 도입도 카드 확대에 기여했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카드산업의 구조 및 현황신용카드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 신용카드사가 개인에게 신용공여를 목적으로 발행한 것을 말한다. 즉 신용카드사의 신용으로 그 카드를 발급받은 개인이 신용카드사가 본인에게 부여한 신용공여한도 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 신용카드 산업은 미국의 4개 당사자 체제(카드사, 고객, 가맹점, 전표매입사)와 달리 3개 당사자 체제(카드사, 고객, 가맹점)로 돼 있다. 카드 거래가 발생되면 회원이 가맹점에 지급할 대금 중 가맹점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카드사가 대신 지급하고, 회원은 약정된 카드대금 지급일에 해당 대금을 결제하는 구조다.국내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 687조원(2015년 기준)으로 하루평균 1조9000억원 규모로 전체적인 이용 실적은 확대되고 있으나 가맹점 수수료율,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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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길잡이 기타
모바일·인터넷 금융…고객 보안이 관건
이번 호에서는 전자금융업무(electronic banking)에 대해 알아보자. 정보통신의 발달과 급속한 환경 변화는 은행업무에서도 전자금융 서비스 개발을 요구하게 되었다. 전자금융 서비스는 거래 비용을 줄여줄 뿐 아니라 지역적, 시간적 제약까지 없애 언제 어디서든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준다. 기술의 발전이 큰 효용을 낳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 시대에선 고객을 직접 만나는 대면 창구 서비스가 줄어든다. 고객을 직접 만나지 않고 서비스하는 비대면 채널은 이제 대면 채널의 보조 수단이 아니다. 그보다 한 단계 높은 핵심 금융거래 채널로 부상했다. 최근 금융권 최대 화두라 할 수 있는 ‘핀테크(fintech=financial technology)’와 더불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융합서비스가 바로 스마트 전자금융 업무다.전자금융거래 의미와 이용 현황전자금융이란, 은행은 이용매체를 통하여 인터넷뱅킹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은 은행직원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금융 업무로는 활용 매체 및 방식에 따라 인터넷뱅킹 업무와 모바일뱅킹 업무, 텔레뱅킹 업무로 나눠진다.한국은행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등록 고객 수는 1억1685만명이며, 이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뱅킹 등록 고객 수는 6479만명으로 34.4% 증가하였다.이용건수(하루평균) 역시 7800만건으로 전년 대비 17.4% 늘었고, 이용금액(하루평균)은 40조원을 넘어섰다. 모바일뱅킹만 보았을 때 이용건수 및 금액은 4200만건, 2조4500억원에 달한다. 건수 대비 금액은 54.3%와 6.2%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모바일뱅킹이 조회 서비스 및 소액 자금이체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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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길잡이 기타
원장·거래신청서·계약서 등에 '실명확인필' 표시해야
이번 호에는 은행의 창구사무업무 중 예금 신규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실명제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예금의 신규 거래를 위해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준수해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금융실명제 도입(1993년) 이후 가명이나 차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졌다. 2014년 5월 ‘차명계좌 사용을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의 토대가 마련됐다. ■금융실명제란? 금융실명제란 말은 금융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단어일 것이다. 금융실명제는 말 그대로 가명이나 무기명 거래를 전면 금지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이 금융회사에 예금, 주식, 채권 등의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혹은 학생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회사는 사업자 등록증을 통해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금융실명제 적용 실제 은행에서는 이러한 금융실명제를 어떻게 업무에 적용하고 있을까? 간략하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신규 거래 시마다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이용해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 원장, 거래신청서, 계약서 등에 ‘실명확인필’을 표시하고 확인자가 날인 또는 서명한다. 둘째,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과 비교하여 거래신청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제시된 실명확인증표의 사진으로 본인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실명확인증표를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셋째, 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