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경제 기타

    공정위, 기업 경쟁 보장…경제력 과도한 집중도 규제

    지난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한 9월 모의고사 국어 영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6월 모의고사 때도 스톡옵션 관련 지문이 포함되었어요. 수능에 경제 관련 비문학 지문이 출제되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흐름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모의고사에 나온 내용에서 파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문이 제시되었던 만큼 이번 지문도 심층적으로 공부해둘 필요가 있겠지요.지문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활용해 규제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개 법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세부 설명이 따릅니다. 이런 지문은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용어를 처음 접하게 되면 시험장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대비해두는 게 좋죠. 공정위가 ‘어떤 무기’를 들고 규제를 하는지는 지문에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빠진 게 있어요. 공정위의 설립 목적과 기능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보며 관련 개념을 확장해보겠습니다. 공정위, 기업 경쟁 보장하기 위한 기관지문에서는 공정위가 기업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설명합니다. 공정거래법 제1조는 무엇이 공정하지 않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죠.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란 무엇일까요. 시장지배적 지위란 어떤 사업자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점유율을 50% 이상 가져가는 등 시장을 장악하고 있을 때 부여됩니다. 독과점 기업들이 주요 대상이죠. 이

  • 숫자로 읽는 세상

    "안드로이드만 써라" 삼성·LG 압박한 구글에 2074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4일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업체에 자사 운영체제(OS)를 쓰라고 강요한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07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가 불공정행위 혐의로 해외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규모다.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1년부터 스마트기기 제조업체와 파편화금지계약(AFA)을 맺고 각 업체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안드로이드OS를 변형해 개발한 ‘포크OS’를 장착하는 것을 금지했다. 업체들이 직접 포크OS를 개발하는 것도 막았다. 구글은 대신 AFA를 체결하는 업체에 플레이스토어(앱마켓) 라이선스와 안드로이드OS 사전 접근권한을 줬다.공정위는 제조업체들이 자사가 개발하는 스마트기기에 플레이스토어를 설치하기 위해 구글과 부당하게 AFA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고, 이 결과 경쟁 OS의 시장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했다. 스마트기기 제조업체들은 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선택을 제공하기 위해 구글의 안드로이드 말고도 여러 포크OS를 쓰려 했지만, 구글이 이를 방해해 결과적으로 자유로운 OS 개발과 시장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구글의 모바일 OS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10년 38.0%에서 2019년 97.7%까지 높아졌다.공정위는 구글에 스마트폰, 스마트TV, 스마트워치 등 모든 스마트기기에서 포크OS 사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기존 AFA를 수정하라고 명령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反)경쟁적 행위에는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최근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을 겨누던 공정위

  • 시네마노믹스

    '1초 동영상' 덕에 인플루언서 된 셰프, 자신만의 식당 꿈 이뤄…팔로어 수가 권력인 SNS 세상, '뒷광고' 규제 논란도 시끌

    미국의 유명 요리사가 인터넷 요리 평론가와 갈등을 빚어 직장을 잃었다가 푸드트럭을 통해 재기한다는 내용을 다룬 영화 ‘아메리칸 셰프’(2014).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요리사 칼(존 파브로 역)은 거물 블로거 램지(올리버 플랫 역)가 자신의 요리에 혹평을 하자 트위터로 램지를 공개 저격한다. 둘의 설전은 SNS를 통해 생중계되고 칼의 팔로어가 급격히 늘어난다. 칼은 램지가 식당을 재방문하던 날 사장과의 마찰로 주방에서 쫓겨나고 만다. 요리를 계속하고 싶었던 칼은 푸드트럭에 도전하고 아내와 이혼 이후 소원했던 초등학생 아들도 방학을 맞아 합류한다. SNS에 익숙한 아들이 샌드위치 등 푸드트럭 활동을 공유하자 SNS에서 ‘인증샷 성지’가 된다. 아들이 선물한 ‘쇼트폼 콘텐츠’아들은 요리사를 꿈꾸기 시작한다. 하지만 칼은 언제까지 아들이 자신과 함께 다니며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 방학이 끝나자 전 부인에게 다시 아들을 돌려보내려는 칼. 하지만 아들이 떠나기 전 선물로 보낸 ‘1초 동영상’이 칼의 마음을 돌린다. 낡은 트럭을 청소할 때부터 레시피를 고민하고,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까지 푸드트럭의 나날들을 매일 1초씩 찍어 이어붙인 것이다.아들의 1초 동영상은 MZ세대(밀레니얼세대+Z세대)가 추구하는 ‘쇼트폼경제’를 보여준다. 5초에서 길게는 15분. 스마트폰을 이용해 틈틈이 즐길 수 있는 쇼트폼 콘텐츠가 산업 전반을 휩쓸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2019년 기준 전체 국내 광고 중 50%가 1분 이하로 제작된 쇼트폼 영상이다. 긴 호흡보다는 짧고 명징한 메시지를 선호하는 MZ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것이다.쇼트폼 원조 격인 콘텐

  • 시네마노믹스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은 '주인-대리인' 관계일까…끊임없이 소통하며 사업목표 공유하는 파트너일까

    세계적 햄버거 체인점 ‘맥도날드’의 초기 성장 모습을 다룬 영화 ‘파운더’. 52세 밀크셰이크 믹서 판매원 레이 크록(마이클 키턴)은 1954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에 있는 맥도날드라는 식당을 찾아가 신세계를 만난다. ‘패스트푸드’란 개념이 없던 시대 주문한 지 30초 만에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받은 레이의 마음속에 무언가 번쩍였다. 가게를 운영하는 맥도날드 형제 중 형인 맥(존 캐럴 린치)과 만난 레이는 컨베이어벨트처럼 분업으로 햄버거를 만드는 ‘스피디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프랜차이즈화하자고 제안했다. 맥도날드 형제와 레이의 불화가맹점이 미국 9개 주에 13개로 빠르게 늘어나는 사이 레이와 맥도날드 형제의 갈등이 점점 커진다. 레이는 맥도날드 브랜드의 수익성을 늘리려 한 데 비해 형제들은 맥도날드 음식의 품질을 지키고 싶어했다. 당시 햄버거 가격은 15센트(180원)로 단가가 낮아 매출이 크지 않았다. 함께 팔던 밀크셰이크의 재료인 아이스크림을 보관하는 냉동고 전기세는 너무 높았다. 비용 통제에 실패하며 규모의 경제 효과는 쉽사리 나타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은행의 대출상환 요구가 빗발쳤다.이들의 불화는 레이가 가맹점이 세워진 부지를 사들여 부동산 사업자가 되면서 끝난다. 가맹본부를 프랜차이즈 임대업으로 바꾼 것이다. 레이는 자본이 쌓이면 건물을 매입해 거기에 가맹점을 세우는 식으로 가맹점주를 장악하게 된다. 가맹점주가 계약을 위반하면 언제든 쫓아낼 수 있게 됐고, 맥도날드 형제도 통제하게 됐다.부동산 사업으로 거대한 부를 쥐게 된 레이는 맥도날드 형제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맥도날드를

  • 경제 기타

    점유율 높은 기업끼리 M&A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생글생글 독자들은 지난여름 어떤 아이스크림을 가장 즐겨 먹었는지. 아이스크림 시장은 롯데, 빙그레, 해태 등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곳이다. 그런데 조만간 해태가 만들던 ‘부라보콘’ ‘누가바’ ‘쌍쌍바’ ‘탱크보이’ 등이 모두 빙그레 이름을 달고 나오게 된다. 해태의 아이스크림 사업부문을 빙그레가 인수합병(M&A)하게 돼서다.두 회사가 M&A 계약을 맺은 것은 올 3월. 하지만 거래가 최종 성사된 것은 지난달 29일로 볼 수 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를 승인했기 때문이다. 기업결합 심사는 왜 하는 걸까M&A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 낮은 업체가 자연스레 정리된다는 것은 장점이다. 하지만 경쟁사끼리 합쳐 덩치를 키우는 과정에서 독과점을 유발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을 비롯한 70여 개국은 ‘기업결합 심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기업결합 심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M&A를 할 때 당국의 심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국내에서는 인수기업의 자산 또는 매출이 3000억원 이상, 피인수기업의 자산 또는 매출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그 반대인 경우 공정위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공정위는 기업의 시장점유율과 집중도를 검토해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업결합을 승인한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조건부로 M&A를 허용하거나 아예 금지할 수도 있다. 2005년 맥주업계 1위 하이트가 소주업계 1위 진로를 인수할 때 공정위는 “향후 5년 동안 가격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 올리지 말라&rdquo

  • 커버스토리

    부침 심한 기업 생태계…꿈을 꾸는 기업만 번창한다

    1700년대부터 400여 년간 명문기업들의 태동부터 소멸까지를 다룬 책 《세계 명문기업들의 흥망성쇠》에서 저자인 래리 슈웨이카트와 린 피어스 도티는 ‘역사 속 모든 기업은 꿈을 꿀 때 번창했고, 현상 유지를 하려 할 때부터 쪼그라들기 시작했다’고 결론 짓고 있다. “로마는 번영의 정점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말과 함의가 맞닿는 말이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기업의 변천사는 시대의 변천과 궤를 같이한다. 삼성과 LG만 60년대부터 10위권 유지1960년대 동명목재는 ‘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에 꼽히는 한국의 간판 기업이었다. 3년 연속 ‘수출최고상’을 받을 정도로 경제에 기여가 컸다. 1964년 수출 1억달러 달성을 기념해 제정된 ‘수출의 날’에 수상한 업체는 7곳이다. 동명목재 천우사 성창기업은 합판수출, 삼호무역 판본무역 삼성물산은 섬유, 영풍상사는 아연 등 광산물을 수출하는 기업이었다. 목재 아연 등 원자재와 섬유 등 경공업이 우리 경제를 떠받치던 시절이었다.자산 기준으로 1960년 당시 10대 그룹에 들었던 기업 가운데 현재까지 10위권에 머물러 있는 곳은 삼성과 LG뿐이다. 대한전선 대동공업 등은 존속하고 있지만 순위가 급락했고 삼호 개풍 동양 극동해운 등은 문을 닫거나 다른 곳에 인수합병됐다. 일제강점기 무역업에서 시작한 삼성은 1953년 설탕공장인 제일제당, 1954년 섬유업체인 제일모직 설립으로 재계 1위에 올라섰지만 1970~1980년대에는 현대 LG 대우 등에 밀려 4위권에 그치기도 했다. 그러나 1969년 TV 생산을 위해 설립한 삼성전자가 1983년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지금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위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