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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주식 '공매도 금지' 계속해야 하나

     [찬성] 개인과 기관투자가 정보 불균형…'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수단공매도 금지를 한시적으로 해왔지만 계속 유지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자는 취지다. 주식도 없이 빌려서 파는 공매도 제도를 실제 이용하는 쪽은 대부분 기관투자가와 외국인 투자자다. 자금력이 있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이용해 현실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지 못하다.2017~2019년 한국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공매도 거래 가운데 외국인 비중은 74%였다. 국내 기관투자가들도 24%를 차지했다. 개인 비중은 1%도 채 되지 않았다. 주로 기관투자가들인 외국인과 국내 기관은 기관 간 대차(주식 빌리기)시장을 통해 주식을 쉽게 빌릴 수 있다. 그 규모가 67조원에 달한다. 개인들도 신용융자 담보로 주식을 빌릴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금융위원회가 이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대주시장’을 확대한다는 방침은 세웠으나 아직 변한 것은 없다.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과정에서 개인과 ‘정보의 불균형’이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증권가에서 쉽게 끊이지 않는 시세조종 같은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나중에 증권사의 실수로 판정나기는 했지만, 2018년도 골드만삭스의 대규모 공매도 사건 때도 시장의 충격이 컸다. 고의성 여부는 언제나 판단이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제도라면 원천적으로 제한할 필요도 있다. 때로는 공매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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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는 '세대분리 완화' 요구…법개정 해야 하나

     [찬성] 급변하는 가족제도 반영 필요해…'독립생계'라면 완화해야가족의 형태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 조부모-부모-자녀 3대가 한 가족을 이루며 살던 대가족에서 산업화와 더불어 부모와 직계 자녀가 분리해 사는 핵가족으로 바뀐 지도 한참 됐다. 산업화 도시화 현대화의 거대한 물결에 따라 이제는 핵가족 시대를 넘어 ‘1인 가구’가 조금도 낯설지 않은 시대다. 북유럽 등 ‘앞서가는’ 사회의 도시지역에서는 1인 가구 비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은 1인 가구 비율이 60%에 달한다. 유럽 도시 가운데는 이보다 더 높은 곳도 있다. 한국에서도 급증해 614만7516세대(2019년)가 1인 가구다. 전체 세대의 30.2%에 달한다.핵가족에서 성인이 된 자녀들이 분가(分家)를 하면서 1인 가구를 이루는 게 대세다. 결혼을 늦게 하는 만혼(晩婚), 아예 결혼을 기피하는 비혼(非婚) 풍조와 무관치 않다. 사회적으로 큰 숙제거리인 저출산·고령화와 직결되는 문제다.이렇게 변화한 가족 제도를 법으로 수용해야 한다. 다양해진 가족의 형태와 구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세대 분리 기준이 엄격하지 않아야 노약한 부모 부양, 자녀의 양육 등이 수월해진다. 형제자매 간에도 단기적 거주를 위한 합가가 가능해야 주택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형제자매나 부모 자식이 함께 사는 순간 동일 세대가 돼버린다면 형편이 어려운 부모를 모시려들지 않을 것이고, 형제가 함께 사는 모습도 보기 어려워진다. 주택의 재산세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 청약에서도 자격 순위가 밀리면 누가 합가하려 하겠는가. 부모 집에서 함께 살면서도 성인 자녀가 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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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첫 인구 감소…'재정 투입 해법' 계속해야 하나

     [찬성]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재정 투입…일자리·주거 대책에 더 집중해야재정 투입이 필요충분조건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가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것 외에 젊은 세대의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방안이 무엇인가. 정부가 지난 10여 년간 비혼(非婚)·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 넣었지만 역부족이었다.재정에서 지원한 돈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한 통계도 없다. 2003년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약 200조원이 투입됐다는 자료도 있고,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누계로 225조원이 투입됐다는 집계도 있다. 이처럼 통계부터가 종잡을 수 없는 것은 저출산 대응 예산이라며 투입한 예산이나 대응 정책의 실상이 가짓수만 많았을 뿐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았다는 방증에 다름 아니다. 심지어 직접 관련이 없는 정부 지출까지 저출산 대책 재원에 마냥 포함됐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런 것도 일종의 ‘면피 행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로서는 “어떻게든 노력하고 있다”며 “저출산 예산도 이렇게 많이 집행했다”고 변명하기 위한 통계로 부풀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최근(2020년 12월)에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추가된 것은 영아수당 신설, 육아휴직자 확대 정도다. 단편적, 지엽적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저출산의 구조적 문제를 보면 결혼이나 출산, 육아가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욜로(YOLO: 한 번뿐인 인생 이 순간을 즐기자)족’ ‘딩크(DINK: 아이 없는 맞벌이 부부)족’ 증가 등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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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서 안전사고 나면 기업주에게 징역형 부과한다는데…

     [찬성] 끊이지 않는 산업현장 안전사고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책 나와야각종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여러 규제를 겹겹이 마련해뒀으나 인명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무리가 따르더라도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2018년 12월 비정규직 근로자였던 김용균 씨가 화력발전소 내 안전사고로 숨진 일이 사회에 널리 알려지면서 곧바로 산업안전보건법이 크게 바뀌었다. 하지만 이렇게 강화된 산안법 개정안(김용균법)도 이른바 ‘위험 작업의 외주화’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다. 건설현장에선 그 사건 이후 오히려 사고가 더 늘었다는 통계도 있다.한국의 안전사고는 국제적으로도 발생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상위권에 속할 정도다. 산업현장에서 안전 미비 등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위험에 과잉 노출돼 있는 근로자는 원청업체가 아니라 하청·협력업체 소속인 경우가 많고, 급여가 상대적으로 많으면서 고용안정성도 높은 정규직이 아니라 고용안정성까지 떨어지는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안전 문제에서조차 고용·노동시장 약자들에게 위험이 집중되면서 일종의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법이 다 미치지 못하고 제도적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산업현장 약자들의 안전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존 산업안전법을 강화하고 행정단속을 더 엄격히 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현행 법체제로는 개선에 한계가 있다. 10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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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임대료 개입…'임대료 멈춤법' 제정한다는데

     [찬성] 코로나 충격 집중되는 자영업자…기반 무너지기 전에 무조건 도와야유례없는 코로나 충격으로 가뜩이나 취약했던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게 됐다. ‘코로나 쇼크’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전국적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백신 접종을 시작해야 이 난관을 한고비 넘길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요원하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모두가 예전 흉년의 ‘보릿고개’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자영사업자들의 충격은 한층 심각하다.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쇼핑가라는 명동거리에도 한 집 건너 한 집꼴로 상가가 문을 닫았고, 늘 젊은이들로 붐비는 손꼽히는 상권인 홍대거리에도 문 닫은 가게가 속출하고 있다.이들 자영업자를 방치해 폐업이 속출하고 부도가 잇따르면 경제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나중에 복구하기도 어렵거니와 자영업을 되살리려면 더 많은 지원 자금이 필요하다. 그럴 바에는 좀 무리가 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최소한 현상 유지는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가장 실리적이고 현실적이다. 헌법이나 민법 등에 계약자유의 원칙이 있지만, 지금 그 조항에 매달리며 손 놓고 있을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판이라면 임대료 부담을 어떻게라도 줄여주는 게 최선이다. 그러지 않아도 공기업 등에서 계약 협력사업자들을 상대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도 하고 있지 않은가. 정부는 이미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제도’를 시행하면서 임대료 경감에 적극 나서왔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 재산의 임대료 인상 폭도 해마다 전년과 비교해 5% 이상 못 올리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r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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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이 추진하는 국회 이전…세종시로 가야 하나

     [찬성] 정부부처 많이 있는 곳으로 국회가 옮겨 가야 균형발전도 가능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낸 공약으로, 당내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에서 나온 것이다. 민주당의 이 기구 이름에 일단 취지가 그대로 들어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헌법재판소에 의해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위헌 결정이 나면서 세종시는 모호한 상태가 되어 버렸다. 하지만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많은 정부 부처가 가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세종시의 기능을 살려야 한다.세종시 공무원들은 서울로 올 일이 많다. 장관과 차관 등을 비롯해 간부일수록 서울에서 지내는 때가 더 많다. 이런 비효율이 빚어지는 원인 가운데 큰 요인이 국회다. 국회가 서울에 있고, 국회의원들이 부르다 보니 세종 공무원들이 서울을 방문하게 되고 서울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 2016~2018년 세종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세종시 밖으로 출장한 게 86만9255회, 출장비는 917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른 비효율이 연간 최소 2조원에서 최대 4조원으로 추정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옮긴 지 오래되지 않은 정부 부처들을 서울로 다시 옮길 수도 없는 만큼 국회가 가는 게 현실적 대안이다. 국회법만 바꾸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일단 세종에 소관 부처가 있는 상임위원회부터 옮기고 단계적으로 다른 상임위와 국회 내 다른 기관을 차례대로 옮기면 된다.국회의 완전 이전은 국민 여론 수렴을 하면서 점차 논의하면 된다. 청와대도 함께 옮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여론 조사 결과 등을 보면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게 사실이어서 여당은 국회 이전에 힘을 모으는 상황이다. 국회 세종시 이전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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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40%를 비과세로 둔 채 소득세 최고세율 또 올린다는데

      [찬성] 복지 수요·코로나 대응 예산 급증…증세 외에 대안 있나각종 복지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실현하자면 재원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국가 부채를 확대한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국민 부담이 불가피해진다. 부존자원이 없는 한국에서는 세금을 걷어 이런 복지 예산을 충당해야 한다.‘부자증세’라는 비판도 생기지만 세금을 늘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모두가 예외 없이 부담하는 간접세인 소비세(부가가치세)를 올리자니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법인세는 이미 최고세율을 올린 만큼 당장은 여력이 없다.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도 올릴 수 있는 만큼 인상 로드맵을 확정해둔 터여서 역시 당분간은 인상 여력이 없다. 근로든 사업이든 소득이 많거나 자산이 부유한 계층이 세금을 더 부과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린 게 문재인 정부에서만의 일도 아니다. 2017년과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올린 적이 있지만, 이전 정부인 2012년에도 인상한 적이 있다.최고세율을 45%로 올린다고 해도 그 대상은 1만6000명(2021년 기준) 정도에 그친다. 2018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보면 전체의 0.06%에 불과하다. 연간 소득 10억원 이상인 납세자가 매년 2500만원 정도 더 내게 된다. 추가로 늘어나는 세수도 2021년 기준으로 3969억원 수준이고, 2025년까지로 보면 대략 4조원 정도다.늘어나는 복지 지출뿐 아니라 코로나 대응 예산도 더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다른 부문에서는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 불가피한 선택이다. 양도소득세는 최고세율이 이보다 훨씬 높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집을 팔아서 생긴 양도소득의 최고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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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 근무제' 내년부터 중소기업도 시행하라는데…

     [찬성] 근로시간 줄여나가는 게 국제추세…생산성 향상은 과제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들의 업무시간을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2018년 7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했다. 중소기업에는 그동안 준비기간이 주어졌다. 1년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근로자 수가 5~49명인 소기업에도 적용되게 돼 있다.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재무상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인정된다. 근로여건도 더 열악한 경우가 많다. 어떤 조사를 보더라도 평균 임금이 훨씬 낮은 게 현실이다. 그래도 근로자들의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 고용과 근로 관련 국제기구의 통계를 보면 한국 근로자들의 근로 시간은 과도하다. 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고용노동부의 자체 조사를 보면 중소기업 상당수가 주 52시간제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을 이미 대세로 받아들일 태세가 돼 있다는 의미다. 중소기업의 규모나 종류가 워낙 다양해 산업별로, 또 기업 크기나 경영 상태에 따라 이 제도를 받아들이는 체감도가 다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산업과 기업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면서 제도 운영을 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시행 이후에 계속 문제가 나타난다면 보완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고, 도저히 산업계가 받아들일 수 없거나 노동조합 등 근로자 그룹 스스로가 제도 변경을 원한다면 그때 가서 법과 제도 변경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전까지는 일정 예정된 대로 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근로자들 급여가 줄어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