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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워드 시사경제

    1월 효과 연초에 주가가 오르는 현상…올해는 어떨까

    “올해는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지.” “올해는 가족들한테 더 잘해야지.”새해 첫날이면 많은 사람이 남다른 각오를 되새기며 신발 끈을 다시 조여 맨다. 주식 시장에는 ‘1월 효과(January effect)’라는 말이 있다. 1월의 주가 상승률이 다른 달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사실 합리적 근거가 있는 이론이 아니라 ‘대체로 그렇다더라’는 일종의 속설이다. 그럼에도 연초만 되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증시에서도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곤 한다. 이 용어는 1942년 미국 뉴욕의 투자가 시드니 워텔이 시카고비즈니스 저널에 쓴 기고문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캘린더 효과’의 대표 사례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2년 동안 코스피지수는 1월에 일곱 번, 코스닥지수는 여덟 번 상승했다. 1월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나온다. 한쪽에서는 세금 문제로부터 원인을 찾는다. 연말을 기준으로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해서 주식을 처분하는 투자자가 많은데, 해가 바뀌면 다시 사들이려는 수요가 몰린다는 것이다. 다른 한쪽에서는 신년 증시와 기업 실적에 대한 낙관론을 배경으로 든다. 기관들이 자금을 연초에 적극 집행하는 데다 개인들이 연말 보너스를 들고 투자에 뛰어들기 때문이라는 해석 등도 있다.증시가 일정한 계절성을 띠고 움직이는 현상을 ‘캘린더 효과(calendar effect)’라고 한다. 1월 효과는 캘린더 효과의 사례 중 하나에 속한다. 6~7월께 나타나는 여름 급등장은 ‘서머 랠리’라고 부른다. 연말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발생하는 강세장은 ‘산타 랠리&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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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심 내장한 스마트폰…전화번호 두 개 쓸 수 있어

    새 스마트폰을 개통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유심(USIM)이다. 손톱보다 자그마한 크기의 유심은 메모리 카드의 일종이다. 가입자 식별정보와 더불어 주소록, 금융정보 등을 기록할 수 있어 일명 ‘모바일용 신분증’이라 불린다.그런데 해외 통신시장에서는 유심의 자리를 e심(ESIM·내장형 가입자 식별 모듈)이 대체하는 추세다. e심은 가입자 정보를 인증하고 통신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칩(chip)이라는 점에서는 유심과 똑같다. 다만 물리적으로 장착하는 유심과 달리 e심은 스마트폰 안에 내장돼 있다. QR코드를 활용해 통신사에서 정보를 내려받기만 하면 된다. 현재 69개국, 175개 통신사가 e심 서비스를 도입한 상태다. ‘폰 하나로 번호 두 개’ 가능해진다내년 9월 1일부터 국내에도 e심이 본격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 편익을 높이고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마련한 ‘스마트폰 e심 도입 방안’을 지난 21일 발표했다.유심이 e심으로 바뀌면 소비자는 무엇이 편해질까. 일단 전화기를 교체할 때마다 유심을 갈아 끼울 필요가 없어지고, 단말기 구입 비용도 조금이나마 아낄 수 있다. 현재 유심 판매 가격은 7700원인 반면 스마트워치 e심에 정보를 내려받는 비용은 2750원이다. 통신업계는 스마트폰 e심 비용도 2000~3000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대면을 통한 알뜰폰 개통이 편리해지는 효과도 기대된다.또 스마트폰 한 대로 번호 두 개를 쓰는 것이 가능해진다. e심을 내려받고 유심까지 꽂으면 ‘듀얼 심(Dual SIM)’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화를 개인용과 업무용으로 분리하길 원하는 이들에게 유용할 수 있다. 유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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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S&P·피치…주요 국가·기업 신용등급 매기죠

    2조위안(약 370조원) 넘는 빚에 휘청이던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공식적으로 디폴트(default·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졌다. 헝다는 지난 6일까지 반드시 지급했어야 할 채권 이자를 내지 못했지만 직접적인 디폴트 선언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용평가사 피치가 9일 헝다를 ‘제한적 디폴트’ 등급으로 강등시키면서 국제 금융시장에서 헝다의 디폴트는 공식화됐다. 국가·기업 명운 좌우하는 3대 신평사신용점수가 낮은 사람은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되듯, 국가와 기업도 신용등급이 좋아야 자금이 필요할 때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다. 이런 신용등급은 민간의 신용평가 전문기업이 매긴다. 세계 신용평가 시장은 사실상 세 업체가 장악하고 있다. 경제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가 주인공이다. 3대 신용평가사는 주요 국가와 기업의 장·단기 신용등급을 매기고 수시로 재평가해 발표한다.이들 업체는 신용등급 평가에서 각자 100년 넘는 업력을 쌓으며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은 3대 업체의 신용등급을 참조해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라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올리면 경제신문에서 큰 뉴스가 되고, 떨어뜨리면 더더욱 큰 뉴스가 되는 이유다.무디스는 1900년 미국의 출판업자 존 무디가 설립한 업체다. 1909년 미국 최초로 200여 개 철도채권에 대한 등급을 발표하며 미국 굴지의 신용평가사로 떠올랐다. 1929년 시작된 미국 대공황 당시 수많은 회사가 무너졌지만 무디스가 우량하다고 평가한 곳은 모두 살아남아 명성을 얻었다.S&P는 1860년 미국에서 설립돼 3대 신용평가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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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허브 월가·런던시티·홍콩…글로벌 금융社·기관 몰린 곳

    명실상부한 ‘아시아 금융허브’였던 홍콩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홍콩에 거점을 둔 미국 기업 수가 18년 만에 최소 수준으로 줄었고, 미국 기업이 떠난 자리는 중국 기업이 채우고 있다. 홍콩 통계처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홍콩에 아시아·태평양 등 지역본부를 둔 미국 기업은 254개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0% 감소한 것으로 2003년(252개) 후 최저치다. 대신 중국 본토기업이 1년 새 5% 늘어 252개를 기록했다.홍콩은 세계 3대 기업공개(IPO) 시장 지위에서도 밀려났다. 올 들어 홍콩 증시에서 IPO로 조달된 자금은 378억달러로 미국 나스닥과 뉴욕증권거래소,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이어 4위였다. 지난해까지 세 손가락 안에 들었으나 올해는 순위가 떨어졌다. 세계 각국은 ‘금융허브 키우기’ 경쟁 중금융허브(financial hub)는 세계 유수의 금융회사와 다국적기업이 한데 밀집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금융산업이 발달한 지역을 뜻한다.자타공인 ‘최고의 금융허브’는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다. 지도상으로 브로드웨이에서 이스트리버에 이르는 이 지역에는 미국 증권거래소와 어음교환소, 뉴욕연방은행, 시티뱅크, 체이스맨해튼, 모건스탠리 등 핵심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본사가 집결했다. 유럽 금융의 중심지로는 영국 런던이 꼽힌다. 여의도보다 작은 행정구역인 시티(City)라는 곳에 금융회사 사무실이 수천 개 몰려 있다.영국과 미국은 금융패권 1인자 자리를 놓고 치열한 자존심 싸움을 벌여왔다. 전통 제조업 중심의 성장에서 한계를 맞닥뜨린 선진국들은 서비스업, 그중에서도 수익성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금융업을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하는 추세다. 최근에는 중국과 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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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공시가격, 정부가 1년에 한 번 조사해서 발표합니다

    충북 제천에 있는 덕일아파트의 전용면적 84㎡짜리 집은 지난 10월 1억5300만원에 거래됐다. 올 3월 8200만원이던 것이 7개월 새 두 배 가까이로 뛰었다. 요즘 지방 곳곳에서 이런 저가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이들 주택의 공통점은 ‘공시가격이 1억원을 넘지 않는다’는 것. 덕일아파트 84㎡의 공시가격 역시 8000만원 선이다. 전국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의 월평균 거래량은 2019년 2만 건에서 올 들어 3만4000건으로 늘었다.원인은 구입할 때 ‘세금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규제를 강화해온 정부는 지난해 다주택자·법인이 집을 구입할 때 내는 세금(취득세)을 기존 1~3%에서 8~12%로 높였다. 하지만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로 취득세율을 기존과 똑같이 1.1%로 유지했다. 이 ‘틈’을 파고드는 수요가 생겨났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공시가격은 누가, 왜 조사하나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가 1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토지와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취득세는 물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내는 재산세,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자녀에게 물려줄 때 내는 상속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전국 구석구석을 전수조사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한다. 국토부는 지역, 가격, 용도 등에 따라 대표성 있는 토지와 단독주택을 골라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매긴다.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나머지 모든 토지와 단독주택에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정한다. 아파트·연립·다세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