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판정 기준과 결론
사유 재산 제도하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 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는 그 당사자인 무상 처분자와 무상 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 무상 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무상 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다.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이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1/2만 보장된다.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이미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 산정한다.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유류분 부족액만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22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평가-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무상 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는…무상 처분자와 무상 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A하에서 B’와 ‘Aㄹ 때 B’는 A가 만족되면 B가 이뤄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문장 구조다. 그리고 ‘A와 무관하게 B. C 때문이다’는 A는 B라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나타낸다. C는 그 이유로서 하나의 조건이 된다. 이를 판정도를 그려가며 읽으면 좀 더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다.
[신철수 쌤의 국어 지문 읽기] 조건에 따른 판정 결과, 치밀하게 따져야
유류분은…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가치…이미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가치…유류분 부족액수학적 개념을 구조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문의 ‘유류분’은 수학적 개념으로서 구성 요소로 나눠 이해해야 한다.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으로 정의됐다. ‘~ㄹ 수 있었을’이라 하였으므로, 유류분은 상속받을 가능성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미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이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과 함께 유류분으로 구성된다. 그 개념으로 보아 두 구성 요소를 더한 것이 유류분으로서,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신철수 쌤의 국어 지문 읽기] 조건에 따른 판정 결과, 치밀하게 따져야
이를 대수적(代數的)으로 표현하면 ‘A=B+C’일 것이다. 그런데 지문에는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라는 전제 조건이 언급됐다. 이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우를 떠올려야 한다.

(1) B≠0이고 C≠0일 때 A=B+C
(2) B≠0이고 C=0일 때 A=B+0=B
(3) B=0이고 C≠0일 때 A=0+C=C
(4) B=0이고 C=0일 때 A=0+0=0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 이유는 유류분의 구성 요소가 두 가지고, 각각의 요소는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류분은…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부분’이라 하였다. 이는 또다시 수식으로 ‘유류분=A×p(p는 법으로 보장된 비율)’으로 나타낼 수 있다. 부분은 전체에서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수학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유류분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A)과 같거나 그보다 많은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의미다. 지문에 따르면 p는 100%가 될 수 없다.

한편, 지문에 의하면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는 ‘유류분 부족액’과 같은 말이다.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이므로,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A×p-B×q(p, q는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q가 100%인 경우, 즉 B를 모두 상속받았을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나 무상 취득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추리된다. 이미 상속받은 이익이 결정되면 그 이후에나 무상 취득자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글을 읽으며 웬 수식, 웬 경우의 수?” 하며 의아해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식이나 경우의 수에 관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이전 수학 시간에 배우는 것이라 그렇게 읽는 것 또한 국어 능력임을 알아야 한다. 포인트
성보고 교사
성보고 교사
1. ‘A하에서 B’와 ‘Aㄹ 때 B’는 A가 만족되면 B가 이뤄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문장 구조다.

2. ‘A와 무관하게 B. C 때문이다’는 A는 B라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C는 그 이유로서 하나의 조건이 됨을 나타낸다.

3. 구성 요소의 수와 각각의 요소가 갖는 경우의 수에 따라 수학적 개념을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4. ‘A 중 일부분’은 ‘A×비율’이라는 수식을 떠올리며 생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