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국내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배출가스 등급제(일명 ‘친환경 차 등급제’)를 도입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등급제에 따르면 대기오염 배출량이 적은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가솔린·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으로 분류된다. 모든 차량은 제작 후 출고 과정에서 인증받는 배출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등급이 일방적으로 정해진다.
배출가스 등급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매하고 운행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한다. 등급이 낮은 차량은 시내 운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배출가스 등급을 기준으로 미세먼지 배출이 심한 차량에 대해선 도심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법제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예컨대 4등급이나 5등급 판정을 받은 차량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운행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일괄적으로 등급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경유차는 아무리 연료 효율이 높아도 최고 3등급까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까지도 친환경차로 주목받던 ‘클린 디젤차’도 이 기준으로는 잘해야 3등급에 불과하다. 디젤 엔진에 촉매장치 등을 장착한 ‘클린 디젤차’는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와 함께 친환경차로 꼽혀 왔다. 주행거리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 차이가 큰 만큼 인증 때 등급 적용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 5면에서 친환경차 등급 기준의 문제점 등을 알아보자.
심은지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summit@hankyung.com
배출가스 등급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매하고 운행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한다. 등급이 낮은 차량은 시내 운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배출가스 등급을 기준으로 미세먼지 배출이 심한 차량에 대해선 도심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법제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예컨대 4등급이나 5등급 판정을 받은 차량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운행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일괄적으로 등급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경유차는 아무리 연료 효율이 높아도 최고 3등급까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까지도 친환경차로 주목받던 ‘클린 디젤차’도 이 기준으로는 잘해야 3등급에 불과하다. 디젤 엔진에 촉매장치 등을 장착한 ‘클린 디젤차’는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와 함께 친환경차로 꼽혀 왔다. 주행거리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 차이가 큰 만큼 인증 때 등급 적용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 5면에서 친환경차 등급 기준의 문제점 등을 알아보자.
심은지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