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도움될까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형성되지만,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균형가격보다 낮거나 높게 가격을 통제하기도 한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각각 최저가격제와 최고가격제라고 부른다. 그중 최저임금제는 최저가격제의 한 사례로 대표적인 가격통제 정책 중 하나다.

최저임금제는 균형임금보다 높은 가격을 최저임금으로 설정하고,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법으로 강제한 제도다.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1988년에 도입했다.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논의가 한창이다.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하는 반면 노동계는 ‘1만원’을 주장하고 있다. 무려 4000원에 달하는 시각차가 존재하는 셈이다.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보아야 할까.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2010년 이후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2007년 12.3%였던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경기둔화와 함께 8.3%(2008년), 6.1%(2009년)에 이어 2.8%(2010년)까지 떨어졌다. 이후 가계소득 위축으로 내수가 살아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로 매년 인상폭이 커지는 추세다. 2017년도 최저임금은 오는 28일 결정된다.

한국의 물가수준이나 국민소득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가 알맞은지는 어제오늘의 고민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환산한 실질임금 상승률 또한 경제성장률을 앞지를 정도로 높다.

최저임금제의 가장 첨예한 논란거리는 최저임금의 상승이 고용을 줄일 것이냐다. 최저임금 기준선은 올라가더라도 이로 인해 다수 노동자가 일자리에서 밀려난다면 사회 전체 관점에서 적절한 대응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정부가 균형임금보다 높게 최저임금을 설정할 경우 노동의 초과공급으로 실업이 발생한다는 데에 있다.

실제로 지난해 최저임금이 상승한 후 아파트 경비원 등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가 줄어들기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노동계는 소비를 증가시켜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영계와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의 인상은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해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혜리 한국경제신문 연구원

hyerij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