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6월1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협정서에 정식 서명한 지 6개월 만이다.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인 중국과의 FTA가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대(對)중 수출을 확대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한 비중은 26%로 미국(11%)과 일본(6%)을 합친 것보다 크다.
한·중 FTA가 연말께 발효하면 중국 관세(평균 9.7%)가 단계적으로 인하되거나 철폐된다. 관세가 철폐되면 중국에서 팔리는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진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이 일본 등 다른 나라 기업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세계 GDP의 12%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5779개 품목 FTA 2년차 관세 인하
한·중 FTA가 연말께 발효하면 관세인하 효과를 보는 한국산 대(對)중 수출품목은 5779개에 달한다. 에어컨과 냉장고 등 한국산 가전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 붙는 관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3%포인트 떨어질 전망이다. 10㎏ 이하 세탁기와 진공청소기, 주방유리용품 등도 한 달 뒤인 1월1일부터는 관세율이 현재 10%에서 8%로 낮아진다.
한·중 FTA 발효일부터 관세가 완전히 없어지는 품목도 있다. 대중 수출품목 중에선 958개 품목, 공산품 중에선 796개 품목이 해당한다. 현행 관세율이 9%인 항공등유(제트유)를 비롯해 밸브부품(관세율 8%), 폴리우레탄(6.5%), 견사·마사(6%), 플라스틱금형(5%), 고주파의료기기(4%), 건축용목제품(4%), 철 및 비합금강 L형강(3%)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산 농·수·축산품도 싸진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가계 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량주 등 일부 중국산 주류와 공산품, 식품, 농수산물의 관세가 줄어들거나 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30%의 관세가 붙어 있는 고량주는 매년 관세율이 1.5%포인트씩 줄어들어 20년 후에는 관세가 아예 없어진다.냉장고와 에어컨 등 중국산 저가 가전제품은 10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현재 이들 품목엔 16%의 관세가 붙어 있다. 가전제품 관세가 사라지면 중국산 대형 TV나 냉장고를 ‘해외 직구(직접 구매)’하는 한국 소비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가전은 한국 브랜드보다 30~50%가량 저렴하다.
중국산 김치가 일반 가정의 식탁에까지 오를 수 있다.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 채소류와 배추, 무 등은 개방 품목에서 제외됐지만 이들 채소를 이용해 만드는 다진양념(다대기)과 김치의 관세율은 지금보다 낮아진다. 지금도 일반식당 중 90% 이상이 중국산 김치를 쓰고 있는데 한·중 FTA로 이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중FTA 농어촌 피해보전대책 마련을
정부가 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민에게 10년간 총 3조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10년간 1조원 규모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신설하여 농어촌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로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참여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일었던 ‘무역이득공유제’의 변형된 형태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밖에도 국회와 정부는 밭 직불금, 정책자금 등 농어촌 지원을 위해 10년간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재정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까지 마련한 4783억원의 지원금까지 더하면 총 지원금은 3조원이 넘는다.
세종=김재후 한국경제신문 기자 hu@hankyung.com
한·중 FTA가 연말께 발효하면 중국 관세(평균 9.7%)가 단계적으로 인하되거나 철폐된다. 관세가 철폐되면 중국에서 팔리는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진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이 일본 등 다른 나라 기업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세계 GDP의 12%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5779개 품목 FTA 2년차 관세 인하
한·중 FTA가 연말께 발효하면 관세인하 효과를 보는 한국산 대(對)중 수출품목은 5779개에 달한다. 에어컨과 냉장고 등 한국산 가전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 붙는 관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3%포인트 떨어질 전망이다. 10㎏ 이하 세탁기와 진공청소기, 주방유리용품 등도 한 달 뒤인 1월1일부터는 관세율이 현재 10%에서 8%로 낮아진다.
한·중 FTA 발효일부터 관세가 완전히 없어지는 품목도 있다. 대중 수출품목 중에선 958개 품목, 공산품 중에선 796개 품목이 해당한다. 현행 관세율이 9%인 항공등유(제트유)를 비롯해 밸브부품(관세율 8%), 폴리우레탄(6.5%), 견사·마사(6%), 플라스틱금형(5%), 고주파의료기기(4%), 건축용목제품(4%), 철 및 비합금강 L형강(3%)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산 농·수·축산품도 싸진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가계 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량주 등 일부 중국산 주류와 공산품, 식품, 농수산물의 관세가 줄어들거나 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30%의 관세가 붙어 있는 고량주는 매년 관세율이 1.5%포인트씩 줄어들어 20년 후에는 관세가 아예 없어진다.냉장고와 에어컨 등 중국산 저가 가전제품은 10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현재 이들 품목엔 16%의 관세가 붙어 있다. 가전제품 관세가 사라지면 중국산 대형 TV나 냉장고를 ‘해외 직구(직접 구매)’하는 한국 소비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가전은 한국 브랜드보다 30~50%가량 저렴하다.
중국산 김치가 일반 가정의 식탁에까지 오를 수 있다.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 채소류와 배추, 무 등은 개방 품목에서 제외됐지만 이들 채소를 이용해 만드는 다진양념(다대기)과 김치의 관세율은 지금보다 낮아진다. 지금도 일반식당 중 90% 이상이 중국산 김치를 쓰고 있는데 한·중 FTA로 이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중FTA 농어촌 피해보전대책 마련을
정부가 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민에게 10년간 총 3조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10년간 1조원 규모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신설하여 농어촌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로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참여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일었던 ‘무역이득공유제’의 변형된 형태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밖에도 국회와 정부는 밭 직불금, 정책자금 등 농어촌 지원을 위해 10년간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재정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까지 마련한 4783억원의 지원금까지 더하면 총 지원금은 3조원이 넘는다.
세종=김재후 한국경제신문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