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교과서 선정 작업이 일단 마무리되면 번복하기 어려워진다. 교육부는 절차를 통해 선정된 검·인정도서를 바꿀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3분의 2 찬성으로 강화하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검·인정 교과서를 일선 학교에서 선정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심의 전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했다.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 채택 작업은 해당 교과 교사의 3배수 추천→학운위의 심의 및 순위 결정→학교장의 최종 선정 등 세 단계로 진행된다.

이 중 뒤의 두 단계와 달리 교과 교사의 추천은 교육부의 교과서 선정 매뉴얼에 지침 형식으로 돼 있어 이번에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넣었다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특히 이미 선정된 검·인정 교과서를 변경할 때 학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했다. 교과서 선정 번복에 관한 조항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없고 선정 매뉴얼에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한다’고만 돼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일부 고등학교에서 우편향·사실오류 논란을 불러온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번복했을 때 학운위의 일반 의결 정족수인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번복할 때 의결정족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적위원 3분 의 2 이상’ 규정이 너무 과도해 교과서 선정을 사실상 번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