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과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벽지수당, 물가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상여금,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 실적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그동안 관례였다.
만약 상여금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재해보상금 등의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노동계에서는 상여금을 정해진 달이나 분기별로 주는 사업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도 통상임금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왔다. 대법원은 1994년 육아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육아수당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는 조건 없이 지급된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명절 떡값, 여름 휴가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지난 3월에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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