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8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대가 보수적인 정부 조직에서 자율적이고 의사
결정이 빨라지는 '기업형' 조직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직선제가 폐지돼 이사회가 총장을 선임하고,총장은 정부 간섭 없이 예산 · 인사 · 조직 분야에서 자유롭게 대학을 경영할 수 있게 됐다.

교직원들도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나 민간인으로 바뀐다.

민간 기업처럼 이사회가 생겨 간선제로 총장을 선임한다. 이렇게 되면 경영 능력을 갖춘 인물을 총장으로 뽑고 외부 인사도 영입할 수 있다.

직선제의 폐해가 없어지면서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총장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전망이다.

학사 · 연구 조직을 자유롭게 만들거나 없앨 수 있다.

현재는 교직원을 채용할 때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제약을 받지만 앞으로 대학 스스로 필요한 인재를 뽑을 수 있다.

서울대 총장은 한 해 예산 1조2000억원(2010년 기준)을 집행하고 3480여명의 교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등 권한이 세진다.

서울대 교직원들의 신분은 공무원에서 민간인(법인 직원)으로 바뀐다.

연공서열 중심의 획일적인 보수 체계를 탈피,차등 연봉제 등 성과급제 도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은 계속 받으면서 대학 운영은 자율적으로 하게 된다.

정부는 법인화 이후에도 서울대에 인건비와 시설비,운영비 등을 매년 총액으로 지급한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정 규모는 2011년부터 5년간 1조8821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확보한 예산은 정부의 허가와 승인없이 법인 이사회와 총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집행한다.

수익사업도 허용돼 대학의 연구 성과를 사업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건호 한국경제신문 기자 leekh@hankyung.com

-국립 종합대로 설립된 서울대가 64년 만에 '국가 경영'에서 '독립 경영'으로 지배구조를 전환합니다. 서울대 법인화를 계기로 다른 국립대 법인화 작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