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이 오는 2학기부터 서울시내 각급 학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19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최근 교사의 체벌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으며,이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 등의 걱정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2학기부터 모든 유치원,초 · 중 · 고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협의회 등은 "오랜 기간 논란을 벌여온 체벌 문제에 대해 아무런 여론수렴 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전면 금지했다"면서 반박하고 있다.
초 · 중등교육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만,교육적 필요에 따라 제한적인 상황에서 체벌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상당수 학교는 이 규정을 근거로 체벌 방법,정도,조건 등을 학교 규칙에 명문화해 놓고 있으며 규정이 없는 학교들도 가벼운 체벌은 관행적으로 용인해오고 있다.
학교 체벌 전면 금지에 대해 생글생글 학생 기자들의 의견을 들어 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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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체벌은 학생들을 빗나가게 만들수 있다"
미래에는 학교가 폭력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디스토피아를 다룬 SF영화 '폭력교실1999'에서는 로봇교사가 등장한다.
교육 개선을 위해 고용된 로봇교사들은 갱단을 조직하고 조직 간 싸움을 벌이는 학생들을 폭력으로 잠재우고 교칙을 위반한 학생을 죽이기까지한다.
이에 갱단의 학생들은 로봇 교사와 대적하여 승리를 거둔다.
로봇교사와 학생,즉 사제 간의 폭력이 벌어지는 것이다. 최근 초등학교 교사가 혈우병 학생을 폭행하여 논란이 된 일명 '오장풍 교사'의 사례는 영화 속에서의 로봇교사가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무자비한 체벌을 가한 것과 유사하다.
또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의 상담사례를 보면 기술가정 과목 교사로부터 수차례 머리를 맞은 학생이 안구 이상 증상으로 학교를 휴학하고 전문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는 체벌이 왜 금지돼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설명해 준다 체벌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요즘 학생들은 버릇이 없다'며 체벌을 해서라도 버릇을 고쳐 놔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버릇이 없다고 때려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은 '폭력교실1999'에서와 같이 오히려 학생들을 빗나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A양에게 법원에서 무거운 보호 처분 대신 불처분 결정을 내린 것은 학생을 선도하겠다는 판단일 것이다.
체벌은 사제 간의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주체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 우려가 있다.
체벌보다는 학생이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해주고 의지를 북돋아주는 교육이 바람직하다.
대부분 학교의 경우 폭력예방과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관련 교육 자료가 미비하여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는 적은 편이다.
보다 실질적인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권기선 생글기자(충북 매괴고 2년) shape_ros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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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 침해가 아닌 '사랑의 매'를 없애선 안돼"
최근 몇 년간 학교에서 교사의 학생 체벌이 문제가 되어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이 무엇보다도 보호되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학생 체벌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다.
학교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우선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선생님의 권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유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유교 경전에서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선생님의 존재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
그리고 선생님의 존재와 더불어 선생님의 체벌 역시 당연시되어 왔다. 조선시대 그림 중 서당에서 회초리를 맞는 그림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다.
현재에도 대부분 학교의 선생님은 학생들이 과도하게 잘못했을 때 회초리 정도의 가벼운 체벌을 내리고 있다.
체벌은 학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생님의 의무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를 행하는 주요한 수단이었던 체벌이 없어진다면 선생님의 권위와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은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급진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학교의 체벌을 당연시해왔다. 그렇기에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이번 결정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물론 이번 결정의 결과로 학생들이 대화 등을 통해 선생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체벌이라는 최소한의 규제가 없어지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학생들이 선생님이 자신들을 체벌하지 못하는 것을 악용하여 제멋대로 행동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학생들이 올바른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면학 분위기까지 흐릴 수 있다.
조은별 생글기자(고양외고 3년) potterlov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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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체벌은 교육이라는 명분아래 행해지는 폭력"
체벌은 교육이라는 명목 아래 행해지는 사라져야 할 폭력행위이다.
체벌이 교육의 일부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체벌한다고 하지만 체벌을 통해 이뤄지는 교육이 올바른 교육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보아야 한다. 체벌을 통한 교육의 대표적인 예는 가축을 길들이는 행위이다.
가축들은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때려서 길들인다.
이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학생을 체벌로 가르친다는 것은 학생을 말이 통하지 않는 가축처럼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는 학생의 인권을 무시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체벌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교육 효과만 생기기 때문에 체벌은 비교육적이다.
일부에서는 말을 듣지 않는 비행 학생들에게 체벌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체벌은 그 순간만을 해결할 수 있는 방책에 불과하다.
비행 학생들은 체벌로 다스릴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이 왜 그러한 비행을 하게 되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
교총에서 "체벌이 없는 교권은 교육적 방관자"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체벌이 없는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미이다. 과연 체벌 말고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가?
그리고 선생님 학생 모두 사람이기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체벌로 해소하려 한다면 그 것은 폭력배와 다름이 없다.
체벌권을 주기 이전에 체벌이 곧 교육이라는 인식을 바꾸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
또,교총에서 "초중등 교육법에 체벌 근거가 있고 각종 판례에서도 최소한의 체벌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최소한이라는 기준이 불분명하다.
선생님과 학생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폭력이 개입될 수 있는 것이다.
학생에게 체벌을 가하게 되면 학생은 이에 대한 반발 작용으로 폭력으로 대응 할 수도 있고 이는 또 다른 폭력을 낳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박문수 생글기자(해룡고 2년) expoin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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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과도한 사례만 보고 체벌 전면 금지하는건 부당"
이번 서울시 교육청의 지침은 학교,선생님,학생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우선 학교 측면에서 보면 체벌이 전면 금지되면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
흔히 '노는 아이들','잘나가는 아이들'이 많은 학교는 체벌이 허용된 지금도 수업이 힘든 경우가 많다.
체벌을 전면 금지한다면 학교와 선생님들을 우습게 여기는 학생들은 늘어날 것이고,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 기능은 마비될 것이다.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학생 인권을 지키려다 오히려 선생님의 인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
초등학교는 덜하지만 중학교,고등학교에서는 반항기가 충만하고 신체적으로는 성장이 끝난 덩치가 산만한 사춘기의 학생들이 넘쳐난다.
이들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들었을 때 반항을 하거나 심한 경우 선생님에게 욕을 하며 대드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거기다가 선생님이 불쌍해 보일 정도로 선생님을 괴롭히는 학생도 있다.
체벌은 땅에 떨어진 선생님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수단인 것이다.
체벌을 없애면 학생들은 진정한 교육을 받지 못할 것이다.
누구나 잊지 못하는 은사(恩師) 한 분 정도는 있을 것이다.
은사님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당시 철없고 비뚤어진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게 도와 주어서 일 것이다.
물론 은사님의 좋은 말씀도 우리의 가슴에 와 닿는다.
하지만 '사랑의 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선생님의 눈물어린 체벌을 받았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사춘기 시기에는 아무리 좋고 진심어린 충고도 귀에 들어 오지 않는다. 그럴 때 진심어린 사랑의 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체벌이 남용된 일부 사례만을 가지고 체벌 전체를 금지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생각한다.
체벌의 좋은 점은 살리고 나쁜 점은 보완하는 방안으로 방침을 세워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황인성 생글기자 (성남외고 2년) potterlove12@naver.com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19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최근 교사의 체벌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으며,이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 등의 걱정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2학기부터 모든 유치원,초 · 중 · 고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협의회 등은 "오랜 기간 논란을 벌여온 체벌 문제에 대해 아무런 여론수렴 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전면 금지했다"면서 반박하고 있다.
초 · 중등교육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만,교육적 필요에 따라 제한적인 상황에서 체벌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상당수 학교는 이 규정을 근거로 체벌 방법,정도,조건 등을 학교 규칙에 명문화해 놓고 있으며 규정이 없는 학교들도 가벼운 체벌은 관행적으로 용인해오고 있다.
학교 체벌 전면 금지에 대해 생글생글 학생 기자들의 의견을 들어 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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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체벌은 학생들을 빗나가게 만들수 있다"
미래에는 학교가 폭력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디스토피아를 다룬 SF영화 '폭력교실1999'에서는 로봇교사가 등장한다.
교육 개선을 위해 고용된 로봇교사들은 갱단을 조직하고 조직 간 싸움을 벌이는 학생들을 폭력으로 잠재우고 교칙을 위반한 학생을 죽이기까지한다.
이에 갱단의 학생들은 로봇 교사와 대적하여 승리를 거둔다.
로봇교사와 학생,즉 사제 간의 폭력이 벌어지는 것이다. 최근 초등학교 교사가 혈우병 학생을 폭행하여 논란이 된 일명 '오장풍 교사'의 사례는 영화 속에서의 로봇교사가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무자비한 체벌을 가한 것과 유사하다.
또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의 상담사례를 보면 기술가정 과목 교사로부터 수차례 머리를 맞은 학생이 안구 이상 증상으로 학교를 휴학하고 전문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는 체벌이 왜 금지돼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설명해 준다 체벌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요즘 학생들은 버릇이 없다'며 체벌을 해서라도 버릇을 고쳐 놔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버릇이 없다고 때려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은 '폭력교실1999'에서와 같이 오히려 학생들을 빗나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A양에게 법원에서 무거운 보호 처분 대신 불처분 결정을 내린 것은 학생을 선도하겠다는 판단일 것이다.
체벌은 사제 간의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주체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 우려가 있다.
체벌보다는 학생이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해주고 의지를 북돋아주는 교육이 바람직하다.
대부분 학교의 경우 폭력예방과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관련 교육 자료가 미비하여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는 적은 편이다.
보다 실질적인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권기선 생글기자(충북 매괴고 2년) shape_ros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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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 침해가 아닌 '사랑의 매'를 없애선 안돼"
최근 몇 년간 학교에서 교사의 학생 체벌이 문제가 되어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이 무엇보다도 보호되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학생 체벌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다.
학교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우선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선생님의 권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유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유교 경전에서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선생님의 존재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
그리고 선생님의 존재와 더불어 선생님의 체벌 역시 당연시되어 왔다. 조선시대 그림 중 서당에서 회초리를 맞는 그림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다.
현재에도 대부분 학교의 선생님은 학생들이 과도하게 잘못했을 때 회초리 정도의 가벼운 체벌을 내리고 있다.
체벌은 학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생님의 의무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를 행하는 주요한 수단이었던 체벌이 없어진다면 선생님의 권위와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은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급진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학교의 체벌을 당연시해왔다. 그렇기에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이번 결정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물론 이번 결정의 결과로 학생들이 대화 등을 통해 선생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체벌이라는 최소한의 규제가 없어지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학생들이 선생님이 자신들을 체벌하지 못하는 것을 악용하여 제멋대로 행동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학생들이 올바른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면학 분위기까지 흐릴 수 있다.
조은별 생글기자(고양외고 3년) potterlov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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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체벌은 교육이라는 명분아래 행해지는 폭력"
체벌은 교육이라는 명목 아래 행해지는 사라져야 할 폭력행위이다.
체벌이 교육의 일부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체벌한다고 하지만 체벌을 통해 이뤄지는 교육이 올바른 교육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보아야 한다. 체벌을 통한 교육의 대표적인 예는 가축을 길들이는 행위이다.
가축들은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때려서 길들인다.
이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학생을 체벌로 가르친다는 것은 학생을 말이 통하지 않는 가축처럼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는 학생의 인권을 무시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체벌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교육 효과만 생기기 때문에 체벌은 비교육적이다.
일부에서는 말을 듣지 않는 비행 학생들에게 체벌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체벌은 그 순간만을 해결할 수 있는 방책에 불과하다.
비행 학생들은 체벌로 다스릴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이 왜 그러한 비행을 하게 되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
교총에서 "체벌이 없는 교권은 교육적 방관자"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체벌이 없는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미이다. 과연 체벌 말고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가?
그리고 선생님 학생 모두 사람이기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체벌로 해소하려 한다면 그 것은 폭력배와 다름이 없다.
체벌권을 주기 이전에 체벌이 곧 교육이라는 인식을 바꾸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
또,교총에서 "초중등 교육법에 체벌 근거가 있고 각종 판례에서도 최소한의 체벌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최소한이라는 기준이 불분명하다.
선생님과 학생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폭력이 개입될 수 있는 것이다.
학생에게 체벌을 가하게 되면 학생은 이에 대한 반발 작용으로 폭력으로 대응 할 수도 있고 이는 또 다른 폭력을 낳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박문수 생글기자(해룡고 2년) expoin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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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과도한 사례만 보고 체벌 전면 금지하는건 부당"
이번 서울시 교육청의 지침은 학교,선생님,학생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우선 학교 측면에서 보면 체벌이 전면 금지되면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
흔히 '노는 아이들','잘나가는 아이들'이 많은 학교는 체벌이 허용된 지금도 수업이 힘든 경우가 많다.
체벌을 전면 금지한다면 학교와 선생님들을 우습게 여기는 학생들은 늘어날 것이고,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 기능은 마비될 것이다.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학생 인권을 지키려다 오히려 선생님의 인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
초등학교는 덜하지만 중학교,고등학교에서는 반항기가 충만하고 신체적으로는 성장이 끝난 덩치가 산만한 사춘기의 학생들이 넘쳐난다.
이들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들었을 때 반항을 하거나 심한 경우 선생님에게 욕을 하며 대드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거기다가 선생님이 불쌍해 보일 정도로 선생님을 괴롭히는 학생도 있다.
체벌은 땅에 떨어진 선생님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수단인 것이다.
체벌을 없애면 학생들은 진정한 교육을 받지 못할 것이다.
누구나 잊지 못하는 은사(恩師) 한 분 정도는 있을 것이다.
은사님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당시 철없고 비뚤어진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게 도와 주어서 일 것이다.
물론 은사님의 좋은 말씀도 우리의 가슴에 와 닿는다.
하지만 '사랑의 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선생님의 눈물어린 체벌을 받았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사춘기 시기에는 아무리 좋고 진심어린 충고도 귀에 들어 오지 않는다. 그럴 때 진심어린 사랑의 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체벌이 남용된 일부 사례만을 가지고 체벌 전체를 금지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생각한다.
체벌의 좋은 점은 살리고 나쁜 점은 보완하는 방안으로 방침을 세워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황인성 생글기자 (성남외고 2년) potterlove12@naver.com